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세요-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대상도 확대
등록일2021-08-09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대상도 확대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1.8.9.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
ㅇ「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
ㅇ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고용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급요건 완화)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6개월 이내로 연장 등
*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후 1년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려는 것이 취지 고려
* 정년 도래 이후 5~6개월의 재충전(질병 치료, 휴식 등) 후 재고용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재고용 기한을 6개월로 개정
② (지원한도 상향) 피보험자수의 2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
*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장려금의 지원한도(30%)와 통일
③ (지급대상 확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
* (지원기간 기준일)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1년이내 최초 정년도래 근로자의 정년 다음 날 → 기준일 확인 어렵고 형평성(1년이내 정년도래자 없으면 제외) 문제제기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취업규칙 개정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시행한 날
④ (지급기간 확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사업주 기준) →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근로자 기준)
□ 우리나라는 `25년 초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 20% 이상) 진입 등 빠르게 고령화 진행, `20년부터 베이비붐세대(’55~‘63년생, 전체인구 15%)의 노년기 진입 시작 등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 65세 이상 비중(%, 통계청) : `20년 15.7→`25년 20.3→`30년 25.0→`36년 30.5
□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ㅇ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 임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개정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정
지 ㅇ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 계속하여 ㅇ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에 정년을
원 1년이상 정년을 정하여 운영 정하여 운영
요 - 정년 운영기간 1년이상 요건 삭제
건 ㅇ재고용의 경우 정년도달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재고용 ㅇ6개월 이내 재고용
지 ㅇ(신설) ㅇ월 임금이 장려금 지원금액 미만이면 월 임금액 한도 지원
원
한
도 ㅇ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20% 한도(5인이하 경우 180만원) ㅇ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한도(10인이하의 경우 3명 한도)
대 ㅇ‘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ㅇ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상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근
로 ㅇ정년의 도달일 직전 연속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ㅇ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자 있는 사람 (피보험기간 무관)
ㅇ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보다 삭제 (지원대상에 포함)
적으면 지원대상 제외
지 ㅇ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별 계속고용된 날부터
급 (사업주 기준) 각각 2년을 한도로 지급 (근로자 기준)
기 ㅇ지급기간 만료일까지 1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는 1년 지급
간
신 ㅇ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지원기간 기준일’ 삭제 (소멸시효 3년 적용)
청 1년 이내여야 함 ☞장려금 신청분기의 다음 달 첫날부터
기 3년 이내 신청
간 ㅇ지급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기 ㅇ‘지원기간 기준일’ 정의 (제2조제3호) ㅇ삭제
타 -‘지원기간 기준일’적용하였던 규정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적용으로 개정
ㅇ부동산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지급대상 제외 (제3조제2항제2호) 부동산업 삭제
붙 임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기업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0인 이상인 기업은 전체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20%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
□ 지원 요건
ㅇ 정년에 도달한 재직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면 비용 지원
<비용 지원이 되는 계속고용제도>
정년 연장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 정년보다 정년을 연장(1년 이상)하는 것
정년 폐지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을 폐지하는 것
계속 고용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행 정년은 유지 하지만,
(재고용)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 등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는 것
□ 지원 수준
ㅇ 기업별 2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90만 원(월 30만 원) 지원
□ 지원 절차
계속고용제도 시행 ⇨ 지원금 지급 신청 (분기) 및 요건 확인 ⇨ 확인 및 검토,
지원금 지급
사업주 사업주․고용센터 고용센터→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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