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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이거 2020. 12. 31. 18:23

고용노동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2020-12-30



보도참고자료

제목: 고용노동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끝.


□ ‘21.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ㅇ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취업지원서비스」와「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ㅇ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됩니다.

*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급

<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비교 >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 15~69세 중위소득 50% 이하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심사형 800시간 이상
선발형 중위소득 50% 이하 3억원 이하 X
(청년특례: 120%↓) (청년특례 별도규정)
Ⅱ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X X
(청년은 별도 정함)

☞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 추진배경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
* 국정과제 선정(‘17.5)→경사노委 합의(‘18.8,‘19.3)→「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일자리委 의결(‘19.6)
□ 근거법률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20.6.9.제정)
□ 주요내용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 시 행 일 : 2021년 1월 1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2)

□ ’20.12.10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ㅇ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내용>
구분 근로자 예술인
1. 적용범위
적용대상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주요 적용제외 주 15시간 미만자 문화예술용역계약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자(단, 소득합산 신청으로 50만원 이상시 적용)
(단, 3개월 이상 근무시 적용)
65세 이후 신규자 등 (좌동)
2. 보험료 징수
보험료율 실업급여 1.6% 실업급여 1.6%
고용안정‧직업능력 0.25~0.85% 고용안정‧직업능력 미적용
3. 실업급여 지급
수급 기여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요건 요건 단위기간 9개월 이상
주요 이직 비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
사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인정)
지급수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120~270일 (좌동)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에 대해 구직급여일액 전부를 감액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기여요건 휴가종료일 이전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지급수준 휴가 개시일 기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통상임금의 100% 월평균보수의 100%
지급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일부 출산일 전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우선지원:90일, 대규모:30일)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 추진배경 :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및 예술인의 고용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ㅇ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수급요건 충족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 ‘21.1.1. 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 정부(공무원부문):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정부(비공무원부문) 및 민간기업: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
ㅇ`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8천원이었으나,
`21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94천원으로 인상·적용합니다.

장애인 고용률 2020년 2021년
고용의무이행률이 3/4이상 월 1,078,000원(부담기초액) 월 1,094,000원(부담기초액)
고용의무이행률이 1/2이상∼3/4미만 월 1,142,680원 월 1,159,640원
고용의무이행률이 1/4이상∼1/2미만 월 1,293,600원 월 1,312,800원
고용의무이행률이 1/4미만 월 1,509,200원 월 1,531,600원
장애인 미고용 월 1,795,310원(최저임금액) 월 1,822,480원(최저임금액)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추진배경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강화
□ 주요내용
ㅇ부담기초액 상향
- 현행 : 1,078,000원∼1,795,310원(5단계)
- 개정 : 1,094,000원∼1,822,480원(5단계)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 ’21.1.1.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ㅇ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하였지만

ㅇ`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 ‘20년에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여 고용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및 교육감은 미달하는 인원(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21년 1월 말까지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신고․납부>

□ 추진배경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강화
□ 주요내용
ㅇ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신고․납부
- 제도 적용: 2020년~(계속)
- 신고․납부 : 2021년~(계속)
□ 시행일 : (부담금 적용) 2020년 1월 1일, (신고·납부) 2021년 1월 1일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044-202-7545)

□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ㅇ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ㅇ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ㅇ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관련 주요내용 및 지원방안, ’20.12월)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확대>

□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 주요내용
ㅇ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 시행일
ㅇ’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5~29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시행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044-202-7757)

□ 화학물질(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작성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MSDS: 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제품명,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취급 주의사항, 유해성·위험성 등)를 기재한 자료

ㅇ그간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만 제공하던 MSDS를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등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

ㅇ그간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으로 MSDS 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비공개해 왔던 것을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심사기간은 1개월 이내)을 받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로 기재해야 합니다.

* 심사 신청시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용(R&D)용 화학물질은 절차 간소화(심사기간은 2주 이내)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적용되며,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20.12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제도>

□ 추진배경 : 화학물질 정보전달 강화
□ 주요내용
ㅇ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 현행 : MSDS 미제출(별도 명령시 제출), 영업비밀을 자의적 판단으로 비공개
- 개정 : MSDS 제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을 승인받아 대체자료로 기재
ㅇ 다만, 연구개발용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되, 대체자료 기재시에는 승인 신청
□ 시행일 : 2021년 1월 16일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0)

□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ㅇ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지원합니다.

ㅇ `21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월 보수): ‘20년 215만원 미만 → ’21년 220만원 미만

ㅇ 다만, ‘21년부터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기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확대
□ 주요내용
ㅇ(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ㅇ(근로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220만원 미만자 지원
*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기 가입자) 지원 중단
□ 고시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02-7783)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ㅇ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2021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입니다.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사업소개(지원대상‧요건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 주요내용
ㅇ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
*(5인 미만) 월 7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5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4)

□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합니다.

ㅇ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최저임금적용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

ㅇ 지원금은 월 5만원으로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2021년 4월 1일부터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실시>

□ 추진배경 : 저임금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출퇴근 비용 신규 지원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자 대상
ㅇ (지 원 액) 월 5만원 한도로 교통바우처로 지원
□ 시 행 일 : 2021년 4월 1일 (시범사업 실시)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7)

□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 위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ㅇ 교육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내강사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3항(‘20.6.9 공포, ’20.12.10 시행)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의 제3항 (‘20.12.10 시행)

ㅇ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 추진배경 : 사업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품질 제고
□ 주요내용
ㅇ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내 강사가 실시
□ 시 행 일 : 2021년 1월 1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80)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ㅇ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월 30만원)에 더해 월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2,3호 인센티브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3호 인센티브 신설

ㅇ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 (참고) 고용보험홈페이지>사업주지원금 안내>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한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 주요내용
ㅇ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인센티브 확대 (1호 → 1~3호)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 인센티브 신설 (1~3호)
□ 시 행 일 : 2021년 1월 1일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80)

□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운영비‧설치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기존에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중 해당 직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 조손가정 등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ㅇ 이에, 지원요건 판단 시 피보험자가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도록 하여 피보험자가 친권자‧후견인‧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를 지원합니다.

ㅇ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등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 추진배경 : 근로자들의 출산·육아로 인한 육아 부담을 덜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
□ 주요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의 ‘피보험자의 자녀’를 「영유아 보육법」제2조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의 영유아’로 변경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20-7970)

□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ㅇ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ㅇ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272,810원(8,720원×208.57시간×15%), 복리후생비 54,562원(8,720원×208.57시간×3%)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최저임금액 인상>

□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1년 최저임금액 인상
□ 주요내용
ㅇ 2021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8,720원
ㅇ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15%, 복리후생비 3% 각 초과금액
□ 시 행 일 : 2021년 1월 1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1)

□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에 “자녀양육비”를 신설합니다.

ㅇ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1자녀당 연 500만원(총 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前) 저소득 노동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後) 저소득 노동자,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참고) 근로복지넷 누리집(http://www.workdream.net)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요 및 변경내용>

□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
ㅇ (내용) 저소득 근로자❶에게 의료비, 혼례비 등 생활 필수자금을 저리❷로 융자함으로써 가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
❶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단, 임금체불생계비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❷ 연 1.5%
ㅇ (융자종목)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 총 9종
종류 의료‧ 혼례비 부모 자녀 자녀 임금감소 소액 임금체불
장례비 요양비 양육비 학자금 생계비 생계비 생계비
한도 1,000만원 1,25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1부모당 (1자녀당 (1자녀당 한도 내 한도 내 체불임금 범위
연 500) 연 500) 연 500) 임금 감소액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2,000만원 한도

□ 주요 변경 내용
ㅇ (융자종목 추가) 총 8종 → 9종(?자녀양육비*? 신설)
*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500만원 범위 내 융자 지원
ㅇ (융자대상 확대)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 시 행 일 : (융자종목 추가) ‘21.1월 중, (융자대상 확대) ’20.12.8 시행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202-7507)

□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의무대상은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입니다.

ㅇ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안전·보건에 관한 활동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계획이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함

ㅇ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19.1.15.)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 추진배경 : 기업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마련 유도
□ 주요내용
ㅇ 회사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대표이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 행 일 : 2021년 1월 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2)

□‘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ㅇ 현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21.7월부터는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됩니다.

ㅇ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적용제외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1.7월부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외에는 모두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➊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➋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➌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추진배경 :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주요내용: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육아·질병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의무적용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시행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044-202-7754)

□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이 변경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개정된 규정량*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PSM 규정량 조정(산안법 시행령 별표13 개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 18종, 상향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 또한 부식성 액체(염산, 황산, 암모니아수 등) 농도기준 조정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

□ 개정된 규정량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6일 부터 적용·시행되며

ㅇ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문의 연락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관할지역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031-364-7510 서울, 인천, 경기,강원
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울산시 울주군 처용산업단지4길 51 052-228-5840 부산, 울산, 경남
경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21 054-459-1150 대구, 경북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전남 여수시 중흥2로 10 061-690-1660 광주, 전남, 제주
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78길 287 063-839-5260 전북
충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213 041-661-5841 대전, 세종, 충남
043-870-5960 충북
충북 충주시 대림로 85
충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

□ 추진배경 : 공정안전보고서 대상물질 규정량을 유해ㆍ위험성 및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ㅇ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별표 13)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강화) 18종, 상향(완화)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 시행일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21.1.16~, 상시근로자 5명 미만 ’21.7.16~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09)

□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는은 신청기간이 장해판정일부터 1년 이내였으나, ’21년부터는 장해판정일부터 3년까지 확대됩니다.

ㅇ 직업훈련은 일하다 다쳐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 기존에는 훈련신청 시점에 따라 훈련수당을 차등지급 하였으나, 이제는 훈련신청 기간이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로 변경되어 훈련수당이 차등없이 지급됩니다.

ㅇ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에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훈련 신청해도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해 드립니다.

* (훈련기간) 산재 직업훈련 지원(수당·비용) 기간은 총 12개월, 훈련 횟수 2회

ㅇ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시행일 이후 산재 장해판정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할 수 있는 기간 확대>

□ 추진배경 : 실업중인 산재장해인에 대한 취업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ㅇ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 언제든지 훈련받아도 최저임금 100% 보장
- 현행: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1년 이내 (최저임금 100% 수준 내)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 (최저임금 50% 수준 내)
- 개정: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 (최저임금 100% 수준 내)
* 개정내용 시행일 이후 장해판정 받은 사람부터 적용
□ 시 행 일 : 2021년 2월 1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044-202-7204)

? 파견ㆍ용역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기존에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속 근로자가 여러 타사업체에 분산 근무하는 파견ㆍ용역 업체 등은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ㅇ그러나 파견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파견업체는 별도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ㆍ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 감원방지 기간(1개월)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집합금지명령ㆍ집합제한명령으로 휴업 시 30일 이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기존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센터나 인터넷(고용보험 사이트)을 통해 신고해야 했습니다.
ㅇ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집합제한 명령으로 급작스럽게 휴업한 경우에 30일 이내 사후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연장했습니다.
? 지원 사업주 요건이 되는 매출액 비교 시점 변경
ㅇ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매출액 등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주 요건: ①재고량이 전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
②생산량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생산량 대비 15% 감소,
③매출액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생산량 대비 15% 감소 등
-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미 ‘20년 매출액 등의 감소추세가 지속된 사업주들은 ‘21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하여도 전년 대비 매출액 15% 감소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ㅇ 이에 전년(‘20년)도 월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 ‘19년 월평균 또는 ‘19년 같은 달과 비교하여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기준 변경
ㅇ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6~4개월 전 3개월 간 월평균 실근로시간의 20%를 초과단축 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6개월에서 4개월 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시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부담도 있었습니다.
ㅇ 이에 사업주들의 행정부담 완화, 지원금 신속지원을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소정근로시간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 증빙서류로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정형화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ㅇ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및 제도 편의성 제고
□ 주요내용
ㅇ 파견ㆍ용역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ㅇ 집합금지ㆍ제한명령으로 휴업시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 기간 연장(30일)
ㅇ 지원 사업주 요건이 되는 매출 비교시점 확대(2019년 매출액 비교 허용)
ㅇ 근로시간 단축 기준으로 실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
□ 시 행 일 : 2021년 1월 1일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044-202-7204)
□ 10인 미만 기업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허용
ㅇ 현재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대상이 아니나,
- 22년까지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ㅇ 또한 현재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받기 위해서는 무급휴직 실시 전(前)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을 실시하여야 했으나,
ㅇ 앞으로는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도 무급휴직 지원금 사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무급휴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ㅇ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추진배경 : 무급휴직 지원금
□ 주요내용
ㅇ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
ㅇ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
□ 시 행 일 : 2021년 1월 1일
양식 2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설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1.1.1)
☞ (참고)홈페이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고용노동부
국민취업
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044-202
-7194)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예술인 고용보험 미적용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지급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법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 (’20.12.1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기획과
(044-202
-7352)
장애인 고용부담금 □ 부담기초액: 1,078,000원 □ 부담기초액: 1,094,000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부담기초액 인상 ㅇ 고용의무이행률 ㅇ 고용의무이행률 (고용노동부 고시)
- 3/4 이상 : 1,078,000원 - 3/4 이상 : 1,094,000원 (’21.1.1.)
- 1/2~3/4: 1,142,680원 - 1/2~3/4: 1,159,640원
- 1/4~1/2: 1,293,600원 - 1/4~1/2: 1,312,800원
- 1/4 미만: 1,509,200원 - 1/4 미만: 1,531,600원
- 미 고 용: 1,795,310원 - 미 고 용: 1,822,480원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
장애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86)
장애인 고용부담금 □ ‘20년부터 공무원 부문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 □ ‘21.1월까지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
공무원 부문 재활법 제32조의2
신고․납부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20.1.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86)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20년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적용 □ ’21년부터 30인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 근로기준법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관공서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관련 주요내용 및 지원방안, ’20.12월) (’21.1.1)
고용노동부 임금근로
시간과
(044-202
-754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 MSDS는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만 제공(별도 명령시 제출) □ MSDS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 산업안전
□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으로 MSDS 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 □ 영업비밀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전 승인 보건법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MSDS 제도개선(’20.12월) (’21.1.16)
고용노동부 화학사고
예방과
(044-202
-7757)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예술인: 지원 없음 □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ㅇ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고용노동부 고시)
월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21.1.1)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 215만원 미만자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원 미만자 지원 고용노동부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 고용보험
(기가입자) 지원 중단 기획과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044-202
-7350)
일자리 안정자금 □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일자리
지원 지속 □ (지원수준) 해당 노동자 1명당 5인 미만 사업체 월 11만원, 5인 이상 사업체 월 9만원 □(지원수준) 해당 노동자 1명당 5인 미만 사업체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 월 5만원 안정자금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사업운영규정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 (’21.1.1)
☞ (참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업소개(지원대상‧요건 등)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추진단
(044-202
-7783)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 신설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신설 -
ㅇ (자격)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적용 제외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
ㅇ (대상) 6,300명
ㅇ (지원) 월 5만원
ㅇ (방식) 교통바우처 방식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과
(044-202
-748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사업주가 자체 교육을 할 경우 강사에 대한 자격기준 없음 □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강사가 실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21.1.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
-7487)
출산육아기 □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처음으로 부여 시 사업주에게 1호 인센티브(월10만원) 추가 지급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처음으로 부여한 근로자부터 세 번째 부여한 근로자까지 사업주에게 추가로 월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고용창출
고용안정장려금 ㅇ육아휴직 2,3호 인센티브 신설 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ㅇ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3호 인센티브 신설 (고용노동부 고시)
☞ (참고) 고용보험홈페이지> 사업주지원금 안내>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1.1.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044-202
-7480)
직장어린이집 □ 해당 직장어린이집 보육 아동 중 사업장 피보험자의 자녀 비율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및 인건비 ‧ 운영비 지원 비율 판단 □ 피보험자의 ‘자녀’에 더하여 피보험자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호자로서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여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인건비 운영비 ㅇ피보험자의 손자녀 등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시킴 제 59조
지원요건 완화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보도자료>「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등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21.1.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044-202
-7480)
최저임금액 인상 □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1,795,310원) □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1,822,480원)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최저임금 산입범위: □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15%, 복리후생비 3% 초과 금액(월환산액 기준) (‘21.1.1)
상여금 20%, 복리후생비 5% 초과 금액(월환산액 기준)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044-202
-7970)
“자녀양육비” 융자종목 신설 및 □ 융자종목(총8종):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 융자종목(총9종):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자녀양육비 근로복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 (참고) 근로복지넷 누리집(http://www.workdream.net) 사업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21.1월 중)
□ 저소득노동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저소득 노동자,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근로복지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참고)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본법 (‘20.12.8)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044-202
-7561)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 신설 □ 대표이사의 의무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ㅇ 대표이사는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함 (’21.1.1)
ㅇ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평가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인 주식회사가 대상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정책과
(044-202
-750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보험설계사 등 14개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해 산재보험 신규 적용 산업재해
산재보험 적용 확대 직종 산재보험 적용 □ 육아‧질병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 적용 보상보험법 시행령
□ 사유제한 없이 적용제외 신청 허용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21.7.1)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정책과
(044-202
-771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규정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조정 산업안전
규정량 조정 시행 (산안법 시행령 별표 10) * 상향(완화) 18종: 포스핀, 삼불화 붕소,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일산화질소, 붕소 트리염화물, 브롬화수소,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실란(Silane),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이황화탄소, 염화 티오닐,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불산, 질산, 암모니아수 보건법 시행령
* 하향(강화) 18종: 포스겐, 시안화수소, 불소, 염소, 염화수소(무수염산), 삼산화황, 암모니아, 이산화황, 브롬,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염화벤질, 디클로로실란, 산화에틸렌, 수소, 아크릴로니트릴, 클로로술폰산, 삼염화인, 발연황산 별표 13
□ 부식성 액체에 대한 농도 기준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 (5인 이상 ’21.1.16 / 5인 미만
* 농도조정: 불산, 황산, 염산, 암모니아수 ’21.7.16)
* 사업장 외부로 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저압으로 사용되는 연료용 도시가스(1일 5,000 Kg → 1일 50,000 Kg)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고용노동부 화학사고
예방과
(044-202
-7754)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 실업중인 산재노동자의 직업재활급여 신청은 장해판정일부터 1년 □ 실업중인 산재노동자의 직업재활급여 신청은 장해판정일부터 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청기간 확대 -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 장해판정 받은 사람부터 적용 (‘21.2.1)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정책과
(044-202
-7709)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실시 □ 파견ㆍ용역 사업주는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도 개선 ㅇ 파견·용역 사업주는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업체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 (‘21.1.1.)
☞ (참고) 고용노동부 ㅇ 휴업규모율, 신규채용, 감원방지는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에 한해 적용
홈페이지>보도자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 (원칙)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 (원칙)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예외) (예외)
①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 ① 국가 및 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 30일이내
②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지역의 경우 20일 이내 ②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30일이내
③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3일이내
□ 전년동기,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대비 매출액 □ 전년동기, 전년 월평균, 직전3개월 대비 또는 고용노동부
15% 이상 감소 ㅇ 19년 월평균 또는 19년 같은달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21년) 고용정책
총괄과
(044-202
□ 6~4개월 전 3개월 간 월평균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 소정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7204)
* 단, 연장근로가 반복ㆍ정형화된 경우 직전 3개월 월평균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단축 허용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피보험자의 ?피보험자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10명 이상 (99명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21.1.1.)
▴10% 이상 (100명~999명)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참고) 고용노동부 - 단, 고용위기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에 대하여 무급휴직 허용(’22년 까지)
홈페이지>보도자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단축) 실시 ①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단축) 실시 고용노동부
②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고용정책
총괄과
(044-202
-7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