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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등

하이거 2021. 1. 2. 21: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등

 

담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작성일 :2021-01-02 11:5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 ▲변호사시험 방역 관리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거리 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 ▲변호사시험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이 오늘 발표되고 월요일부터 시행된다고 언급하면서,

○ 중수본, 각 부처, 지자체에서는 방역조치의 세부내용을 알기 쉽도록 홍보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정 본부장은 방역현장에서 의료진의 헌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현장에서 기존 간호사와 파견 간호사 간 차별적 처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파견 간호사와 수당 등의 차이가 매우 커서 기존 간호사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는 만큼, 중수본에게 간호사 처우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현장 상황을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1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 두기 연장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대본은 최근의 유행 상황에 대해 지난 12월 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700명을 넘었던 수도권은 환자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되어 최근 1주간 652.1명으로 감소하였다.

* 수도권의 직전 주 대비 환자 발생 증가율: 39.4%(12.13~19일)→ 2.7%(12.20~26일)→ △7.8%(12.27∼1.2일)

- 비수도권의 경우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 1주간 279.1명으로 감소하였다.

< 지난 4주간 국내 환자 발생 동향 >

권역 단계 주간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12.6~12.12 12.13~12.19 12.20~12.26 12.27~1.2
수도권 2.5 494.4 689.1 707.6 652.1
비수도권 - 167.6 259.9 309.4 279.1
충청권 2 36.3 72.6 82.3 68.6
호남권 2 21.9 33.3 46.6 29.3
경북권 2 16 42 67.6 59.6
경남권 2 77.7 82.9 62.9 87
강원권 -2 13.4 15.1 26 26.3
제주권 2 2.3 14 24.1 8.4
소계 662 949 1,017.00 931.3

- 12월 한 달 간의 환자 발생을 분석해 볼 때, 특정 다중이용시설보다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을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많았다.

○ 이러한 상황에서, 연휴 기간을 계기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약 열흘간 시행(‘20.12.24~’21.1.3.)하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과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전국적으로 강화하였다.

* ①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 ②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③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④ 스키장 집합금지, ⑤ 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⑥ 관광명소 폐쇄 등

○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최근 주말 이동량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지난 3주 연속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수도권 주말 휴대폰 이동량: (12.12∼13일) 2,449만건, (12.19∼20일) 2,443만건, (12.26∼27일) 2,360만건 (대구·경북 유행 시 수도권 주말 이동량 최저치 2,451만 건)

○ 한편,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인력 확충을 통해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체계도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통해 역량을 회복해 가고 있다.

* (방역)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152개소) 설치·운영 등 진단검사 대폭확대, 역학조사관 및 지원인력 확충
(의료) 생활치료센터 7,762명, 전담병원 2,483병상, 중증환자 202병상 여력 존재(1.1)

- 수도권의 1일 이상 병상 배정 대기자는 13명으로 감소하였다.

○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급격한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환자 증가세의 반전을 이루고 유행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 연말연시 특별대책 등을 통한 이동량 감소가 환자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초과하며 비수도권에서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또한, 증가세가 반전된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국민의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이 있다.

□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를 1월 17일(일)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개선·보완하여 적용한다.

□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천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하여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고,

-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먼저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주간 실시한다.

○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뜻한다.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 등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을 금지되며,

- 지자체 등에서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 전국의 식당(50㎡ 이상)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③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의무화 및 점검 강화

○ 이전과 같이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샵, 시험 등

-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 전환이 불가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된다.

<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 적용여부 >
구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인, 비수도권 99인)
친목형성 사적모임 적용 -
(예: 동창회, 회식 등)
▸사적 모임 중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적용 제외 적용
▸결혼식 ▸장례식 ▸시험
▸설명회·공청회 등 행사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적용 제외 적용 제외

□ 이 밖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전국적으로 2주간 연장되어 시행되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한다.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 이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 먼저,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한다.

- 이외에도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한다.

○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 이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과 더불어 취식 행위가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한다.

*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도 예외적으로 허용

- 운영이 가능한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동시간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 아울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s://clean-hakwon.moe.go.kr)

○ 마지막으로,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한다.

□ 이에 더하여 수도권의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도 2주간 연장하여 시행된다.

○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된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며,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로 운영을 중단한다.

○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이 집합금지되며,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 수칙이 적용된다.

* 붙임2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 붙임3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참고

□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조치의 강화만 가능하다.

2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지난 12월 8일 수도권 거리 두기를 2.5단계, 비수도권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그간 거리 두기의 실천을 위해 지자체 주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점검(12.10.∼12.30.)」, 행안부 주관「정부합동점검단」운영(12.18.~12.31.), 17개 부처 주관「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현장점검(12.24.~12.31.) 등 현장점검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 이를 통해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시설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주 등에 대한 면담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 지자체도 부서·공무원전담제 운영, 민·관 합동 점검 등 적극적인 점검을 통해 거리 두기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 해넘이ㆍ해돋이 명소 전담공무원 배치(강원 등), 취약시설 기동점검반 운영(충북 등)

○ 다만,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는 ‘계도’ 위주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보다 엄정히 조치하고자 한다.

○ 행안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중앙합동 점검단’의 운영을 연장하고, 현장점검 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할 예정이다.

○ 부처별 점검은 집단 발생이 나타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하고, 점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지자체에서는 사전 통보 없는 불시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를 적극 활용한다.

- 지역사회 내 친분 등으로 인한 소극적 집행을 막기 위하여 “시·군간 교차점검”도 추진한다.

- 방역수칙 위반행위 시 진행되는 고발ㆍ행정명령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여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변호사시험 방역 관리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추미애)로부터 ‘변호사시험 방역 관리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법무부는 1월 5일(화)부터 9일(토)까지 변호사시험을 진행하는 한편, 시험을 통한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

○ 변호사시험의 경우 법률상 응시제한(5년 동안 5회만 응시가능) 기준 시점이 시험일로 규정되어 있어, 시험이 연기될 경우 5년의 기간이 지나 응시를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되 사전 방역과 응시자·접촉자 관리, 사후 모니터링 등 철저한 방역을 통해 감염을 차단할 계획이다.

□ 우선 전국 25개 시험장에 현장 감염관리책임관을 지정하고, 입실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시험장의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전국 각 시험장별 감염관리책임관 및 보좌관을 배치하여 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과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 시험 당일 발열자 등이 발생하면 별도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예비시험실과 예비시험관리관을 배치한다.

- 확진자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시·군·구 보건소, 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과의 비상연락체계도 구축하였다.

○ 시험장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 수험생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장을 늘렸고(9개→25개), 좌석 간 거리 두기를 하고 시험실 크기에 따라 입실 인원도 최소 12명에서 최대 4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

- 출제위원, 시험관리관으로부터의 감염을 막기 위해 전원에 대해 사전 PCR 검사를 실시하며, 시험실이 있는 건물과 시험실은 이미 통제하고 방역을 계속하고 있다.

- 각 시도별 방역 당국을 통해 전 응시자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시험 종료 시까지 계속 확인하여, 자가격리자는 일반 시험실과 다른 건물에 준비된 시험실에서 별도로 응시하게 된다.

□ 응시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한다.

○ 시험 당일 발열자, 호흡기증상자 등 유증상자는 분리된 동선을 따라 이동 후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응시하고, 감독자도 방역복을 착용한다.

○ 점심 시간에도 시험실 내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응시자들은 시험실 밖으로 나가서 식사하고, 시험실 안으로 들어올 때 다시 발열 검사를 실시한다.

○ 퇴실 시에는 거리 두기 준수하여 순차적으로 퇴실하도록 지도한다.

○ 시험 중간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확진자는 이후 시험 응시가 불가하며, 병원 이송 등 격리 조치한다.

- 시험실 내 확진자를 제외한 접촉자들은 별도 건물 시험실로 분산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당일 시험이 끝나고 즉시 PCR 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 이와 함께 응시자·시험관리요원 등에 대한 사후관리도 계속한다.

○ 시험 종료 후에도 14일 동안 응시자, 시험관리요원 전원에 대한모니터링을 철저히 한다.

○ 확진으로 인해 시험을 치루지 못하는 경우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구제 수단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4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1월 2일(토)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27.~1.2.)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6,519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931.3명이다.

* 임시 선별검사소 확진자 수(12.14.∼1.2.) : 2,030명

○ 수도권 환자가 652.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279.1명으로 줄어들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27.~1.2.)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652.1명 68.6명 29.3명 59.6명 87명 26.3명 8.4명
60대 이상 193.6명 18.4명 8명 20.1명 29.9명 12.4명 1.7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1.1. 9시 기준) 95개 16개 16개 27개 38개 8개 2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수도권 153개소, 비수도권 3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2.) 총 731,042건을 검사하여 2,030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 서울 63개소, 경기 76개소, 인천 14개소, 비수도권 33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3,318건을 검사하여 92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사 56명, 간호사 260명 등 의료인력 총 530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발표(12.13.) 이후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운영을 효율화하여 신속히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수도권 1일 이상 대기 환자*도 13명(1.2.)까지 감소하였다.

< 수도권 1일 이상 대기자(매일 0시 기준) >
구분 12.25 12.26 12.27 12.28 12.29 12.3 12.31 1.1 1.2
1일 이상 대기자(명) 179 158 96 63 57 23 41 27 13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발표(12.13.)한 이후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총 72개소 13,574병상을 확보(1.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 42.8%로 7,76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0,87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42.8%로 6,2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004병상을 확보(1.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4.5%로 2,48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0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303병상을 확보(1.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4.6%로 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2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전국 202병상, 수도권 95병상이 남아 있다.

- 이는 모두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며, 그간 의료기관 자율신고에 의해 관리하던 중환자 치료병상은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1.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3,574 7,762 7,004 2,483 303 77 614 202
수도권 10,871 6,214 2,854 705 185 52 395 95
서울 5,071 2,955 1,493 368 47 8 208 45
경기 3,112 1,638 944 204 111 34 139 37
인천 540 286) 417 133 27 10 48 13
강원 164 35 233 74 5 0 20 8
충청권 482 327 779 223 33 9 42 16
호남권 304 148 708 437 0 0 43 16
경북권 818 362 1,238 617 28 14 41 27
경남권 735 476 879 296 47 2 69 38
제주 200 200 313 131 5 0 4 2

□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선제적 검사 확대,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 변이 바이러스 대응 등 방역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 수도권에서 현재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는 거리 두기 연장 기간에 맞추어 1월 17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
○ 또한, 요양병원·시설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선제적 검사를 확대(매주)하고,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중수본·방대본에서 현장 지원전담팀 구성 및 출동, 동일집단 격리 시 환자 전원 및 방역관리 강화,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지정 및 환자 전원 인센티브 확대 등

○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외국인은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중대본은 올해 1분기부터 백신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특히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는 것은 4명까지의 모임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신년회 등의 모임과 회식 등의 모임은 아무리 소규모로 진행되더라도 취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새해를 맞아 행사·모임 개최가 우려됨에 따라 1월 3일(일)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 방역에 취약한 시설, 그간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었던 시설 및 민원제보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점검하고, 반복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고발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
- 12월 23일부터 물류업‧콜센터‧대중교통 종사자 등 3밀 환경이거나 교대근무 등으로 검사 접근성이 낮은 집단을 찾아가 5,376건을 검사하였으며, 4명의 환자를 발견하였다.

○ 경기도는 환자의 치료·격리를 위한 전담병원 등 910병상, 생활치료센터 3,112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추가로 경기도의료원 내에 중등증환자와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 76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그간 282,180건의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722명의 환자를 발견하였다.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이 당초 1월 3일에서 1월 17일로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운영장소를 재배치할 계획이다.

- 한편, 1월 1일부터 3일까지 종교·문화·체육·관광시설 등 6,373개소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및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월 1일(금)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9109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12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5981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3,751명 감소하였다.

○ 어제(1.1.)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1월 1일(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3,869개소, ▲노래연습장 1,134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3444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92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86개반, 1,26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주말 이동량 분석
2.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3.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 실시 방안
5.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6.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주말 이동량 분석

○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이동량 감소는 국민의 피로감 등으로 일시 정체하였으나, 12월 중순부터 환자가 급증하며 크게 감소

- (수도권) 지난 주말(12.26~12.27)의 휴대폰 이동량은 1.5단계 조정 이전(11.14~15) 대비 34.2%, 직전 주(12.19~20) 대비 3.4% 감소

→ 3주 연속으로 코로나19 유행 이래 이동량 최저치 갱신

* 대구·경북 유행 시 수도권 주말 이동량 최저치 2,451만건, 12.12∼12.13 2,449만건, 12.19∼12.20 2,443만건, 12.26∼12.27 2,360만건

- (비수도권) 지난 주말(12.26~12.27)의 휴대폰 이동량은 1.5단계 조정 이전(11.14~15) 대비 34.3%, 직전 주(12.19~20) 대비 1.4% 감소

< 거리두기 조정 이후 주말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차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11.9~11.15) (11.16~11.22) (11.23~11.29) (11.30~12.6) (12.7~12.13) (12.14~12.20) (12.21~12.27)
거리두기 거리두기 이전 수도권 1.5단계 수도권 2단계, 호남권 1.5단계 수도권 2단계 강화, 비수도권 1.5단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단계 (11.19~) (11.24~) (12.1~) (12.8~) (12.24~)
주말 이동량 수도권 3,589만 3,214만 2,767만 2,783만 2,449만 2,443만 2,360만
직전 주 대비 증감 ▲10.4% ▲13.9% 0.60% ▲12% ▲0.2% ▲3.4%
0주차 대비 증감 ▲10.4% ▲22.9% ▲22.4% ▲31.8% ▲31.9% ▲34.2%
(주간 평균 (188.9명) (286.1명) (374.9명) (541명) (687.6명) (690.4명)
환자 수)
비수도권 3,814만 3,373만 3,019만 2,869만 2,674만 2,542만 2,505만
직전 주 대비 증감 ▲11.6% ▲10.5% ▲5.0% ▲6.8% ▲4.9% ▲1.4%
0주차 대비 증감 ▲11.6% ▲20.8% ▲24.8% ▲29.9% ▲33.4% ▲34.3%
(주간 평균 환자 수) (84.9명) (132.6명) (139.6명) (181.4명) (271.4명) (308.6명)
붙임2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집합금지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금지
(밀폐형)
학원·교습소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독서실 제외) ①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외 종합소매업 ▸시식 코너 운영 중단
(300㎡ 이상)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평생교육기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3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마스크 착용
이외 종합소매업 ▸주기적 환기·소독
(300㎡ 이상)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 실시 방안

□ (적용범위)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 당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한하여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가 시행되었으나, ’21년 1월4일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 (적용기간) ’21년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 적용

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적용
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이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미적용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적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 적용제외

<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 적용여부 >
구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인, 비수도권 99인)
친목형성 사적모임 적용 -
(예: 동창회, 회식, 잔치 등)
▸일상적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적용 제외 적용
▸결혼식 ▸장례식 ▸시험 ▸행사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적용 제외 적용 제외
붙임5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1 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명까지,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미적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2 가족 모임 관련

Q7.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함
Q8.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9.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10.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Q12.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3 직장 관련

Q13.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4.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15.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6.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Q18.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20.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21.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5 기타

Q22.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Q23.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시 4명까지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24.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요?

○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시 제외

Q25.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Q26.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27.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붙임6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