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6.14.(월)부터 "2021년도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접수 시작
등록일2021-06-14
고용부, 6.14.(월)부터 「2021년도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접수 시작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1년도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6.14.(월)부터 7.23.(금)까지 포상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 2008년부터 이어온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은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및 일터혁신 등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해서 포상하는 제도이다.
□ 올해에도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노동자대표 및 사용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며,
ㅇ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 차별없는 일터조성, 일‧생활의 균형 실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 등을 위해 노사가 협력해 나가는 우수사례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1년도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개요 >
▶ 포상대상: ① 노동자 대표, ② 사업주, ③ 발전유공자
▶ 포상규모(계획): 40점(훈장 4, 포장 4, 대통령표창 9, 총리표창 8, 장관표창 15)
*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등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2021년도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1)과에 포상후보자 추천서류를 제출하거나, 「국민추천제」를 활용하면 된다.
ㅇ 「국민추천제」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정부포상 365일 추천 창구’를 통해 포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의 ‘국민참여 - ‘정부포상 365일 추천 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 고용노동부는 추천을 통해 접수받은 포상후보자를 대상으로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포상대상자를 결정한다.
* 정부24,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 광화문1번가, 국민신문고 등에 주요공적을 공개
ㅇ 최종 결정된 포상 대상자에게는 「2021년도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시상식」(12월 예정)을 개최하여 훈·포장 및 표창을 전수할 계획이다.
□ 류경희 노사협력정책관은 “고용·경제 위기 상황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극복을 위해서는 노사의 상생ㆍ협력의 문화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를 찾아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 노사협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2021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안내」 참조
붙임
2021년도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안내
1. 포상개요
? 기본방향
ㅇ 노사고용유지합의 등을 통한 고용위기 극복 연계
ㅇ 철저한 공적 검증‧심사를 통한 공적위주의 포상실시
ㅇ 숨은 노사협력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추천제 적극 활용
? 포상대상
ㅇ (노동자대표·사용자) 노사협력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 등에 선도적 역할을 한 유공자
ㅇ (발전유공자) 학술‧언론분야 등에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자
*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접수하며, 국민추천 및 발전유공은 본부에서도 발굴
? 포상대상자 접수 및 추천 (3. 포상 신청 방법 참조)
ㅇ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추천 서류 제출
ㅇ 「국민추천제*」를 통해 추천서 접수 가능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국민참여- ‘정부포상 365일 추천 창구’ 운영
? 포상규모(안)
ㅇ 40점 선정 계획(훈장 4, 포장 4, 대통령표창 9, 총리표창 8, 장관표창 15)
- 다만,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등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2021 노사문화유공 포상 안내」 참조
2. 포상대상자 및 포상자격
? 포상대상 및 자격
구 분
내 용
노동자대표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대표*, 지역노동단체의 노동자 대표
* 노동자대표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대표(위원장, 지부장, 지회장, 분회장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조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와 노사협의회 위원 중 노동자위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함
* 초기업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이상 대표자는 제외
사용자
·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용자
발전유공자
· 학술·언론·문화·예술분야 등에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자
? 추천제한 및 재포상금지
구분
추천제한 및 재포상금지 대상
추천제한 대상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등 관련 명단 공표사업장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형사처분(사형ㆍ무기ㆍ1년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년 미만의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년 미만의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을 받은 자
•기타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
재포상금지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모범공무원상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의 자격, 절차 등은 ‘2021년 노사문화 정부포상 계획’, 관련법령 및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시행
3. 포상 신청 방법
?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포상후보자 추천서 접수
ㅇ (신청기간) 2021. 6. 14.(월)〜2021. 7. 23.(금)
ㅇ (접수처)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1)과
? 국민추천제를 통한 추천 접수
ㅇ (추천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에서 인터넷 접수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추천기관에 우편·방문 접수‧고용노동부 본부(노사협력정책과)담당자에 추천서류 송부
? 노사문화유공 정보포상 관련 문의처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02-2250-5717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051-850-6397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3465-8416
부산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51-559-6686
서울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2142-8490
부산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51-309-1538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2077-6150
창원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55-239-6553
서울남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2639-2252
울산지청
노사상생지원과
052-228-1853
서울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950-9738
양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55-370-0975
서울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3282-9094
진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55-760-6525
통영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55-650-1914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032-460-4572
대구지방
고용노청
노사상생지원과
053-667-6279
인천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2-540-7967
대구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53-605-9056
부천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2-714-8746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54-271-6759
의정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850-7743
구미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54-450-3517
고양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931-2820
영주지청
근로개선지도팀
054-639-1152
경기지청(대표지청)
노사상생지원과
031-259-0234
안동지청
근로개선지도팀
054-851-8032
성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788-1535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062-975-6308
안양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463-7341
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412-1935
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63-240-3365
평택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646-1126
익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63-839-0022
강원지청(대표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33-269-3592
군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63-450-0527
강릉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33-650-2555
목포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61-280-0136
원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33-769-0806
여수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61-650-0125
태백지청
근로개선지도팀
033-550-8628
제주근로개선지도과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064-728-7125
영월출장소
근로개선지도팀
033-371-6231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042-480-6266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43-299-1159
천안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41-560-2885
충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43-840-4063
보령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41-930-6126
서산출장소
근로개선지도팀
041-661-5640
• 그 밖에 포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635, 7590) 또는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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