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작합니다!-신규채용 청년에 최대 900만원(월 75만원×12개월) 지원
등록일2021-06-14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작합니다!
▪ 청년 고용회복 견인을 위해 2021년 한시사업으로 실시
▪ 신규채용 청년에 최대 900만원(월 75만원×12개월)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6월 14일(월)「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공고한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2021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 ‘20년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p): (15-29세) △1.3 [(15-19세) △1.0 (20-24세) △2.4 (25-29세) △2.8] (30-39세) △0.7 (40-49세) △1.3 (50-59세) △1.1 (60세 이상) +0.9
ㅇ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❶ 누가 지원대상인가요?
□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다.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등은 지원 제외
ㅇ 5월 31일 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❷ 어떻게 해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먼저, 기업은 ’20.12.1.~’21.12.31. 동안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ㅇ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도과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예시) ’21.1.15. 신규채용 시, 6개월 고용유지(7.14. 종료) 후, 8.1.부터 10.31.까지 신청
❸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ㅇ 다만,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한다.
□ 장려금은 고용유지,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❹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월 28일(월) 9시부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8일(월)부터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❺ 다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나,
ㅇ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ㅇ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인턴형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시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위축된 청년고용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이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청년고용을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공지사항→‘청년채용특별장려금‘ 검색
붙임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256 호
2021년『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14.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지원
□(사업 규모) 총 9만명 (‘21년 한시 사업)
ㅇ ’20.12.1.∼‘21.12.31.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경우 지원
* 다만, 총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로 추가 공고할 예정)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2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 대상)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주요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①,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②
① (청년 신규채용)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② (근로자 수 증가)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21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보험관계 성립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반올림
3 지원수준
□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원×최대 1년’(900만원) 지원
4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5 지원신청 방법
□(운영 방식)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ㅇ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최소 고용유지기간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 단,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 관련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6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2021.6월)」 참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붙임 참조)
붙임2 전국 고용센터 안내전화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연락처
서울청 서울청 서울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0(을지로2가) 을지 한국빌딩 9층 02-2004-7371, 7373, 7394∼5, 7910∼1
7377, 7379
서울청 서초고용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02-580-4972∼5,
4977∼9, 4922, 4940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10 금강타워10층 02-3468-4703, 4708∼9, 4711∼6, 4721, 4732, 4737, 4784, 4787, 4845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5층, 17층 기업지원팀 02-2142-8420, 8426, 8429, 8433∼5, 8443, 8456, 8474, 8896, 8404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8층 810호(도화동, 삼창프라자) 02-2077-6002, 6003∼5, 6025, 6030, 6034, 6065, 3410, 3422,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12, 9층 02-2639-2187, 2403, 2411, 2413, 2330, 2333, 2162, 2435, 2499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60, 2층(상계동, 현대증권빌딩) 02-2171-1833, 1861, 1800, 1802∼5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34길27대륭포스트타워3차2층 02-3282-9249, 9353, 9361, 9366, 9379, 9384∼5, 9388∼9, 9393, 9396
중부청 중부청 인천고용센터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5층 504호 032-460-4672∼81, 4641, 4691
기업지원과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층 032-540-5731∼3, 5745∼7
인천북부지청 인천서부고용센터 인천시 서구 서곶로 299, 10층 기업지원팀(서구청 제2청사) 032-540-2051∼3
부천지청 부천고용센터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360 KD빌딩 3층 부천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32-320-8973∼5, 8972, 8927, 8952,
032-310-8854∼5
부천지청 김포고용센터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9층 기업지원팀 031-999-0939
고양지청 고양고용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20-3957, 3964, 3981, 3988, 3997∼8
(방문시: 센터 길 건너편 남정씨티프라자7차 4층, 기업지원팀)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2층(가능2동 754) 기업지원팀 031-828-0838, 0813, 0893, 0831∼4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0 2층(삼성생명, 별관) 031-231-7864
031-739-3170∼3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90번길 32, 웰파크 4층 3122, 4916, 4991, 3178, 3160, 3163
성남고용센터
성남지청
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포스빌타워 2층 031-463-0761∼4, 0767, 0769, 3803
기업지원팀
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고잔동, 현대해상 안산사옥), 3층 기업지원팀 031-412-6940∼5,
6948, 6914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플라자 3층 평택고용복지 031-646-1205
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 넥서스프라자빌딩 4층 033-250-1924
기업지원팀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176(교동) 강릉고용센터 1층 033-610-1918
강릉지청 속초고용센터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층(조양동) 속초고용센터 033-630-1909
원주지청 원주고용센터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033-769-0942
태백지청 태백고용센터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19 033-550-8645
태백지청 삼척고용센터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4층 033-570-1910
영월출장소 영월고용센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영월고용복지+센터(2층) 033-374-6254
부산청 부산청 부산고용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동) 부산고용복지+센터 4층 기업지원과 051-860-2072, 2100, 1931, 1923∼1927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85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별관7층 기업지원팀 051-760-7244∼7, 7288, 7210, 7249, 7282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부산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3층 051-330-9970∼2,
기업지원팀 9945, 9952, 9955, 9986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창원고용센터 8층 기업지원팀 055-239-0960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38(옥산빌딩) 9층 기업지원팀 052-228-1922, 1923, 1926, 1942∼3, 3909
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김해고용복지⁺센터 4층 055-330-6434∼6, 6444
양산지청 양산고용센터 경남 양산시 양산역로 103, 5층 기업지원팀 055-379-2430, 2431, 2422, 2472
진주지청 진주고용센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장대동) 안성빌딩 7층 기업지원팀 055-760-6751
통영지청 통영고용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통영고용복지+센터 3층 055-650-1811∼3
기업지원팀
대구청 대구청 대구고용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대구고용복지+센터 7층 기업지원과 053-667-6006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3, dbs빌딩 7층 기업지원팀 053-605-6460∼6,
6477, 6479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고용센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4길 1 (달성1차 산업단지 내 하나은행 2층) 053-605-9518, 9519
대구서부지청 칠곡고용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4층 054-970-1906, 1907
포항지청 경주고용센터 경북 경주시 원화로 396(동천동) 경주고용복지+센터 7층, 054-778-2532
고용지원팀
포항지청 포항고용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증흥로 221 포항고용복지+센터 2층 054-280-3055
기업지원팀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 구미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4-440-3360
영주지청 영주고용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휴천동) 2층 054-639-1132
영주지청 문경고용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 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4층 054-559-8231
안 동 지 청 안동고용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400 054-851-8061
광주청 광주청 광주고용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북동) 7층 기업지원과 062-609-8500
광주청 광주광산고용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 (3층) 062-960-3201, 3202, 3203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전주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063-270-9210
전주지청 남원고용센터 남원시 향단로 39 남원고용복지+센터 063-630-3915
전주지청 정읍고용센터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정읍고용복지+센터 063-530-7501
익산지청 익산고용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063-840-6523
익산지청 김제고용센터 김제시 화동길 105 063-540-8404
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63-450-0634
여수지청 순천고용센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4층 061-720-9164
여수지청 여수고용센터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061-650-0155
여수지청 광양고용센터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커뮤니티센터 8층 061-798-1909
목포지청 목포고용센터 전남목포시평화로5번지 4층 061-280-0541∼2, 0564
목포지청 해남고용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2층 061-530-2912, 2905
대전청 대전청 대전고용센터 대전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2층 기업지원팀 042-480-6000
대전청 공주고용센터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6 스타타워빌딩 4층 공주고용센터(신관동) 041-851-8507
대전청 논산고용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041-731-8661
대전청 세종고용센터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번지 2층 044-861-8992∼3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BYC빌딩 7층 043-229-0704∼9
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3층 041-620-7400
충주지청 충주고용센터 충북 충주시 봉방동 15-2 세일빌딩 4층 충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43-850-4030, 4032
충주지청 제천고용센터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화산동, 제천고용센터) 043-640-9322
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 보령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041-930-6255
기업지원팀
서산출장소 서산고용센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041-661-5603,
5614, 5664
제주 제주고용센터 제주고용센터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064-710-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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