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고춧대 차(茶), 코로나19 예방.치료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차(茶)’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 14곳 적발

하이거 2021. 1. 19. 10:36

고춧대 차(), 코로나19 예방.치료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 14곳 적발

 

담당부서 | 식품안전현장조사TF2021-01-19

 

고춧대 차(茶), 코로나19 예방 ‧치료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차(茶)’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 14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茶)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습니다.
* 고추는 잎과 열매만 식용이 가능하고 ‘고춧대’는 식용불가(식품공전)
○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식약처는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총 39곳을 기획단속한 결과
○ 여수시 소재 A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茶) 끓이는 방법(고춧대 100g, 대추 3개, 천일염 7알, 물 2리터)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고
- 구미시 소재 B교회에 37L(140mL×270봉), 주변 지인 등에게 4.2L(140mL×30봉)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 또한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471L(100mL×4,710봉) ‘고춧대환’ 6.2kg, ‘고춧대’ 835kg을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270만원상당)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1. 고춧대차 Q&A
2. 위반업체 현황
3. 위반제품 등 관련사진

 

 

붙임 1

고춧대차 Q&A

Q 1. ‘고춧대’란 무엇인가요?
A. ‘고춧대’는 고추의 열매와 잎을 수확하고 남은 줄기를 의미합니다.
- 고추는 재배 과정중에 탄저병이나 바이러등 병충해 방제를 위해 다수의 농약을 살포하는등 영농부산물로서 주로 땔감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Q 2. 고춧대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A.「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8호)의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는 고추의 “잎”과 “열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고춧대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3. 고춧대가 한약재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A. 고춧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등의 공정서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의약품으로 허가된바 없습니다
※「대한민국 약전」, 「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및「본초강목」,「동의보감」 등에서도 고춧대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Q 4. 고춧대차가 코로나19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나요?
A. 코로나19 예방·치료제로 허가되거나 효과에 대한 과학적으로 검증된바 없습니다.
- 참고로 치료제로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임상실험 등을 반드시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 부작용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5. 기타 민간요법으로 사용되는 재료가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A.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go.kr) > 전문정보 > 기준규격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