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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개선-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 시 사회적 기여·이익공유 계획 등 평가

하이거 2021. 3. 21. 15:04

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개선-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 시 사회적 기여·이익공유 계획 등 평가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등록일2021-03-21 11:00

 

 

 

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개선
-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 시 사회적 기여·이익공유 계획 등 평가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월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는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ㅇ 기존의 추첨원칙에서 탈피하고,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을 활성화 하는 한편,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일반국민들도 개발이익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주요 토지공급제도는 다음과 같다.

【 토지공급 기준 다양화 】

ㅇ 기존 토지공급 제도는 추첨을 원칙으로 하여 계열사를 동원한 소위 ‘벌떼입찰’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왔다. 앞으로는 토지의 용도, 공급대상자, 토지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의 다양한 공급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 민간분양+공공임대 소셜믹스 확대 】

ㅇ 공공주택지구 내 사회적 혼합을 확대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분양용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평가하여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ㅇ 이를 통해 민간건설사의 개발이익을 질 좋은 임대주택 건설에 기여함과 동시에 민간분양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일반국민들의 개발사업 이익공유 활성화 】

ㅇ 그간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하여 건설사 및 일부 자산가 등의 영역으로만 인식되고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수익성 좋은 사업지구에 일반국민들의 참여가 용이한 공모사업자의 사업계획(주식공모비율, 공모 배당률, 소액투자자 주식배정계획 등)을 평가하여 토지를 공급하게 된다.

ㅇ 아울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자와 사전 협약을 통해 공모조건 등을 부여하고 이행여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