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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9.)

하이거 2021. 3. 19. 18:20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9.)

 

최종수정일2021-03-19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19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41명,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7,757(해외유입 7,39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6,85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4,230건(확진자 68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1,084건, 신규 확진자는 총 463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45명으로 총 89,523명(91.58%)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54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1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90명(치명률 1.73%)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41 144 6 4 23 2 7 2 0 153 30 6 3 15 0 4 42 0
누계 90,364 29,561 3,313 8,600 4,565 2,043 1,162 1,010 223 25,223 2,033 1,913 2,399 1,222 834 3,217 2,466 580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신규 22 0 8 5 7 2 0 7 15 7 15
누계 7,393 41 3,301 1,275 2,393 360 23 3,088 4,305 3,973 3,420
-0.60% -44.70% -17.20% -32.40% -4.90% -0.20% -41.80% -58.20% -53.70% -46.30%
* 아시아(중국 외): 필리핀 2명(2명), 인도네시아 3명(2명), 러시아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방글라데시 1명(1명) 유럽: 폴란드 1명, 헝가리 1명,독일 1명,프랑스 1명, 스페인1명(1명), 아메리카: 미국 6명(6명), 캐나다 1명(1명), 아프리카: 모로코 1명, 이집트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3.18.(목) 0시 기준 89,178 6,428 100 1,688
3.19.(금) 0시 기준 89,523 6,544 101 1,690
변동 (+)345 (+)116 (+)1 (+)2
* 3.18일 0시부터 3.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3월 19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3월 1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41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20.7명), 수도권에서 320명(72.6%) 비수도권에서는 121명(27.4%)이 발생하였다.
(주간 : 3.13일~3.19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3.19일(0시 기준) 441 320 16 17 8 50 30 -
주간 일 평균 420.7 302.6 17.3 11.3 12.9 58.4 17 1.3
주간 총 확진자 수 2,945 2,118 121 79 90 409 119 9

○ 수도권
(주간 : 3.13일~3.19일, 단위 : 명)
구분 3.13. 3.14. 3.15. 3.16. 3.17. 3.18. 3.19.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324 326 291 235 323 299 320 302.6 2,118
서울 138 108 112 75 120 124 144 117.3 821
인천 26 19 18 14 21 20 23 20.1 141
경기 160 199 161 146 182 155 153 165.1 1,156
- (서울 중구 주점/음식점 관련) 3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주점 관련 17 이용자 7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가족 및 지인 8명
② 음식점 관련 4 종사자 4명
- (서울 용산구 직장/양천구 교회 관련) 3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직장 관련 5 종사자 3명(지표포함), 가족 2명
② 교회 관련 6 교인 3명, 가족 및 지인 3명

- (경기 평택송탄 (플라스틱)제조업 관련) 3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직원 10명(지표포함)

- (경기 양주시 유치원 관련) 3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가족 2명(지표포함), 교사 2명, 원아 4명, 원아의 가족 2명

○ 충청권
(주간 : 3.13일~3.19일, 단위 : 명)
구분 3.13. 3.14. 3.15. 3.16. 3.17. 3.18. 3.19.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26 8 18 8 21 24 16 17.3 121
대전 1 - 2 1 1 2 7 2 14
세종 - - 2 - 2 1 - 0.7 5
충북 16 7 9 3 12 8 6 8.7 61
충남 9 1 5 4 6 13 3 5.9 41
- (충남 당진시 지인모임 관련) 3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구분) 가족 2명(지표포함), 지인 7명

○ 경남권
(주간 : 3.13일~3.19일, 단위 : 명)
구분 3.13. 3.14. 3.15. 3.16. 3.17. 3.18. 3.19.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79 66 36 73 58 47 50 58.4 409
부산 17 13 4 6 10 7 6 9 63
울산 1 1 1 3 3 5 2 2.3 16
경남 61 52 31 64 45 35 42 47.1 330
- (경남 진주시 회사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회사 관련 9 종사자 5명(지표포함), 가족 2명, 지인 1명, 기타 1명
② 목욕탕3 관련 14(+5) 방문자 9명(+1), 종사자 1명, 가족 4명(+4)

- (경남 거제시 유흥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3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목욕탕 관련 3 종사자 1명(지표포함), 방문자 1명, 가족 1명
② 유흥시설 관련 60 종사자 25명(+1), 이용자 14명(+2), 가족 12명(+2), 지인 2명, 동료 1명, 기타 6명
(+5)
* (추정감염경로) 유흥시설 종사자 → 목욕탕 방문

- (경남 진주시 요양병원 관련) 3월 1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구분) 종사자 3명(지표포함), 환자 4명, 간병인 1명

○ 강원권
(주간 : 3.13일~3.19일, 단위 : 명)
구분 3.13. 3.14. 3.15. 3.16. 3.17. 3.18. 3.19.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강원권 18 16 10 12 10 23 30 17 119
- (강원 속초시 체조원* 관련)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2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체조원 관련 20 이용자 4명(지표포함), 지인 4명, 가족 1명, 기타 11명
② 어린이집 관련 22(+9) 교사 6명(+1), 원생 10명(+6), 가족 5명(+2), 지인 1명
* (업종) 자세교정 및 운동시설
** (추정감염경로) 체조원 이용자의 지인 → 어린이집 교사 접촉

- (강원 속초시 필라테스/줌바댄스 관련) 3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 (구분) 강사 1명, 이용자 19명(지표포함)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3월 19일 0시 기준 신규로 17,501명이 추가 접종받아 659,475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82.5%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08,098명, 화이자 백신 51,377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17,501 3,002 1,349 768 1,714 382 1,082 724 198 3,086 548 1,142 394 471 539 849 629 624
누계 659,475 111,569 52,395 31,840 36,088 26,691 21,033 12,845 1,838 142,426 20,876 19,564 27,403 28,622 33,009 36,139 49,234 7,903
* 3월 2일∼5일, 3월 8일∼17일 접종자 643명이 3월 18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3.18)을 의미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77,723명(87.6%), 요양시설은 94,793명(87.7%), 1차 대응요원은 51,983명(69.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83,599명(80.4%),

-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51,377명(85.1%)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대상자 799,398 144,207 63,671 41,295 44,945 29,938 24,986 15,213 2,272 171,720 25,424 23,159 32,475 33,002 38,192 43,144 56,592 9,163
접종자 659,475 111,569 52,395 31,840 36,088 26,691 21,033 12,845 1,838 142,426 20,876 19,564 27,403 28,622 33,009 36,139 49,234 7,903
접종률 82.5 77.4 82.3 77.1 80.3 89.2 84.2 84.4 80.9 82.9 82.1 84.5 84.4 86.7 86.4 83.8 87 86.2
요양병원 대상자 202,872 17,061 21,203 8,728 10,808 8,886 6,040 4,680 342 47,112 3,920 6,164 9,343 9,810 12,068 14,899 20,920 888
접종자 177,723 13,668 19,043 7,529 9,272 8,054 5,383 4,204 325 40,507 3,268 5,581 8,432 9,000 10,980 12,862 18,834 781
접종률 87.6 80.1 89.8 86.3 85.8 90.6 89.1 89.8 95 86 83.4 90.5 90.2 91.7 91 86.3 90 88
요양시설 대상자 108,036 7,701 3,723 4,595 7,553 2,079 3,770 1,246 366 32,206 5,660 5,442 6,181 5,065 5,684 7,591 6,689 2,485
접종자 94,793 6,994 3,485 4,134 6,416 1,995 3,122 1,128 274 26,055 4,967 4,945 5,775 4,758 5,228 6,879 6,314 2,324
접종률 87.7 90.8 93.6 90 84.9 96 82.8 90.5 74.9 80.9 87.8 90.9 93.4 93.9 92 90.6 94.4 93.5
1차 대응요원 대상자 75,253 10,235 4,027 1,962 4,762 1,598 1,477 1,235 584 12,143 4,437 3,476 6,151 4,389 6,356 5,987 5,008 1,426
접종자 51,983 6,225 2,927 1,454 2,461 1,286 1,009 1,052 471 7,471 3,040 2,389 5,230 3,359 4,352 4,136 4,120 1,001
접종률 69.1 60.8 72.7 74.1 51.7 80.5 68.3 85.2 80.7 61.5 68.5 68.7 85 76.5 68.5 69.1 82.3 70.2
병원급이상의료기관 대상자 352,876 95,476 30,564 23,034 13,315 16,247 10,293 5,241 223 70,289 10,188 5,458 9,270 12,615 13,260 12,648 22,399 2,356
접종자 283,599 71,868 23,798 16,625 11,471 14,339 8,806 4,323 191 58,876 8,420 4,856 6,493 10,617 11,704 10,553 18,579 2,080
접종률 80.4 75.3 77.9 72.2 86.2 88.3 85.6 82.5 85.7 83.8 82.6 89 70 84.2 88.3 83.4 82.9 88.3
코로나치료병원 대상자 60,361 13,734 4,154 2,976 8,507 1,128 3,406 2,811 757 9,970 1,219 2,619 1,530 1,123 824 2,019 1,576 2,008
접종자 51,377 12,814 3,142 2,098 6,468 1,017 2,713 2,138 577 9,517 1,181 1,793 1,473 888 745 1,709 1,387 1,717
접종률 85.1 93.3 75.6 70.5 76 90.2 79.7 76.1 76.2 95.5 96.9 68.5 96.3 79.1 90.4 84.6 88 85.5
* 접종대상 : (아스트라제네카)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1차 대응요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화이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정신의료기관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 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19일 0시 기준)는 총 9,607건*(신규 202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9,492건(신규 194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89건(신규 8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10건, 사망 신고사례 16건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구분 접종자수 합계 신고율 일반1)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2) 중증 사망사례
(누계) (누계) 의심사례3)
전체 신규 659,475 202 1.46% 194 8 0 0
누계 9,607 9,492 89 10 16
아스트라제네카 신규 608,098 177 1.55% 172 5 0 0
누계 9,422 9,316 80 10 16
화이자 신규 51,377 25 0.36% 22 3 0 0
누계 185 176 9 0 0
1)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사례
2) 아나필락시스양 반응(84건)*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5건) 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 경련 등 신경계 반응(3건), 중환자실 입원(7건) 포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업데이트함
□ 추진단은 오늘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혈전 증상과의 인과성이 없다”는 약물감시위해평가위원회(PRAC)의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유럽의약품청은 백신 접종이 혈전의 전체적인 위험 증가와는 관련이 없고 백신 접종의 이익이 그 부작용 위험보다 크다고 발표하였다.

○ 다만, 매우 드문 혈액응고장애 보고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추진단은 당초 계획대로 코로나19 백신의 예방접종을 진행하면서,

○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국내·외의 사례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이번 주말에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평가 등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그 결과를 다음주(월요일 예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21.3.28.)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21.3.28.)
5.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정보(유럽의약품청, 3.18.)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10.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3.18.(목) 0시 기준 7,218,087 97,294 89,178 6,428 1,688 89,722 7,031,071
3.19.(금) 0시 기준 7,264,941 97,757 89,523 6,544 1,690 88,341 7,078,843
변동 46,854 463 345 116 2 -1,381 47,772
* 3.18일 0시부터 3.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3.19일 0시 기준, 97,757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3.19. 0시 기준, 97,757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44 2 30,530 -31.23 313.66
부산 6 1 3,453 -3.53 101.21
대구 4 1 8,762 -8.96 359.62
인천 23 1 4,806 -4.92 162.58
광주 2 0 2,181 -2.23 149.72
대전 7 0 1,216 -1.24 82.49
울산 2 1 1,107 -1.13 96.51
세종 0 0 250 -0.26 73.03
경기 153 4 26,807 -27.42 202.31
강원 30 1 2,110 -2.16 136.96
충북 6 2 2,009 -2.06 125.61
충남 3 2 2,570 -2.63 121.09
전북 15 0 1,334 -1.36 73.41
전남 0 0 905 -0.93 48.53
경북 4 0 3,390 -3.47 127.32
경남 42 0 2,625 -2.69 78.09
제주 0 0 614 -0.63 91.54
검역 0 7 3,088 -3.16 -
총합계 441 22 97,757 -100 188.55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6,544 1,931 163 81 254 44 20 89 10 2,312 218 160 88 111 50 92 419 23 479
격리해제 89,523 28,186 3,175 8,466 4,496 2,116 1,181 981 239 23,972 1,849 1,789 2,447 1,167 847 3,225 2,192 590 2,605
사망 1,690 413 115 215 56 21 15 37 1 523 43 60 35 56 8 73 14 1 4
합 계 97,757 30,530 3,453 8,762 4,806 2,181 1,216 1,107 250 26,807 2,110 2,009 2,570 1,334 905 3,390 2,625 614 3,088
* 3.18일 0시부터 3.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3.19. 0시 기준, 97,757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463 -100 97,757 -100 188.55
성별 남성 230 -49.68 48,471 -49.58 187.42
여성 233 -50.32 49,286 -50.42 189.67
연령 80세 이상 16 -3.46 4,616 -4.72 243.05
70-79 28 -6.05 7,306 -7.47 202.54
60-69 80 -17.28 15,200 -15.55 239.59
50-59 88 -19.01 18,123 -18.54 209.1
40-49 75 -16.2 14,133 -14.46 168.46
30-39 74 -15.98 13,036 -13.34 185.04
20-29 46 -9.94 14,659 -15 215.37
10월 19일 30 -6.48 6,619 -6.77 133.98
0-9 26 -5.62 4,065 -4.16 97.98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3.19.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2 -100 1,690 -100 1.73
성별 남성 2 -100 840 -49.7 1.73
여성 0 0 850 -50.3 1.72
연령 80세 이상 0 0 947 -56.04 20.52
70-79 1 -50 469 -27.75 6.42
60-69 0 0 195 -11.54 1.28
50-59 0 0 55 -3.25 0.3
40-49 0 0 14 -0.83 0.1
30-39 0 0 7 -0.41 0.05
20-29 1 -50 3 -0.18 0.02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3.6. 3.7. 3.8. 3.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계 136 134 128 128 123 127 126 112 105 99 103 100 100 101


구분 위중증 ( % )
계 101 ( 100 )
80세 이상 21 ( 20.8 )
70-79세 40 ( 39.6 )
60-69세 31 ( 30.7 )
50-59세 8 ( 7.9 )
40-49세 0 ( 0 )
30-39세 1 ( 1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3.6일 0시~’21.3.19일 0시까지 신고된 6,120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30,530 969 11,444 8 11,333 103 10,000 8,117 146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114명)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 광주 서구 교회 관련(145명)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부산 3,453 140 2,132 12 2,063 57 699 482 7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대구 8,762 162 6,506 4,512 1,987 7 1,125 969 5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20명)
인천 4,806 241 2,174 2 2,162 10 1,575 816 24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4명)
광주 2,181 138 1,755 9 1,740 6 138 150 2
대전 1,216 54 645 2 642 1 323 194 7 • 서울 용산구 지인모임 관련(85명)
울산 1,107 97 793 16 772 5 134 83 3 • 경기 고양시 춤무도장 관련(89명)
세종 250 27 122 1 120 1 51 50 0
경기 26,807 1,584 10,611 29 10,503 79 9,017 5,595 157 <최근 발생 주요 사례>
강원 2,110 77 1,177 17 1,159 1 557 299 31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82명)
충북 2,009 96 1,109 6 1,096 7 496 308 8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200명)
충남 2,570 171 1,351 0 1,350 1 638 410 5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 관련(167명)
전북 1,334 112 937 1 935 1 153 132 15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79명)
전남 905 71 638 1 626 11 103 93 0 •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98명)
경북 3,390 173 2,367 565 1,798 4 461 389 4 • 경기 성남시 요양병원 관련(85명)
경남 2,625 159 1,692 33 1,626 33 435 339 42 • 경기 안성시 축산물공판장 관련(124명)
제주 614 34 388 0 387 1 108 84 0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214명)
검역 3,088 3,088 0 0 0 0 0 0 7 •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관련(79명)
합계 97,757 7,393 45,841 5,214 40,299 328 26,013 18,510 463 •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114명)
(%) -7.6 -46.9 -5.3 -41.2 -0.3 -26.6 -18.9 • 경남 진주시 목욕탕2 관련(202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19.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34,230 34,212 0 18 0 68
서울 0 16,286 16,285 0 1 0 29
경기 0 16,540 16,523 0 17 0 33
인천 0 1,404 1,404 0 0 0 6
누계 103 2,700,765 2,678,426 4,235 18,056 483) 7,206
서울 26 1,167,237 1,159,115 1,485 6,617 20 3,426
경기 71 1,334,184 1,320,253 2,719 11,185 27 3,367
인천 6 199,344 199,058 31 254 1 413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2건, 음성 16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13.~3.19.)
구 분 3.13. 3.14. 3.15. 3.16. 3.17. 3.18. 3.19. 주간누계 총 누계
계 66,894 40,956 33,698 72,874 74,245 76,483 84,084 449,234 9,968,706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34,118 19,619 18,539 41,137 45,433 46,577 49,854 255,277 7,267,941
임시선별검사소 32,776 21,337 15,159 31,737 28,812 29,906 34,230 193,957 2,700,765
검사 건수(건)2)
신규 490 459 382 363 469 445 463 3,071 97,757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67 55 90 45 603) 66 68 451 7,206
확진자 수(명)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지자체 확진자 정보 수정으로 통계 정정 (3.16일 경기 –2명)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815,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1)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9,260,772 531,855 51,882 993 1.82 8,840.11
브라질 11,603,535 282,127 83,926 2,841 2.43 5,457.92
인도 11,474,605 159,216 35,871 172 1.39 831.49
러시아 4,428,239 93,824 9,803 460 2.12 3,035.12
영국 4,274,583 125,831 5,758 141 2.94 6,295.41
프랑스 4,076,169 90,893 38,424 236 2.23 6,242.22
이탈리아 3,281,810 103,432 23,040 431 3.15 5,424.48
스페인 3,206,116 72,793 3,064 21 2.27 6,850.68
터키 2,930,554 29,696 18,912 73 1.01 3,476.34
독일 2,612,268 74,132 17,504 227 2.84 3,117.26
콜롬비아 2,309,600 61,368 3,716 125 2.66 4,537.52
아르헨티나 2,210,121 54,036 8,235 200 2.44 4,889.65
멕시코 2,169,007 195,119 1,278 175 9 1,682.71
폴란드 1,984,248 48,388 27,274 356 2.44 5,249.33
이란 1,771,115 61,492 7,802 65 3.47 2,108.47
남아프리카공화국 1,532,497 51,634 1,531 74 3.37 2,584.31
우크라이나 1,504,076 29,253 15,053 267 1.94 3,441.82
체코 1,439,019 24,117 12,028 215 1.68 13,448.78
인도네시아 1,437,283 38,915 6,825 162 2.71 525.51
페루 1,427,604 49,330 8,630 153 3.46 4,326.07
네덜란드 1,173,487 16,165 5,974 47 1.38 6,862.50
캐나다 915,868 22,519 2,821 24 2.46 2,429.36
칠레 905,212 21,816 4,430 27 2.41 4,739.33
루마니아 874,985 21,787 6,186 89 2.49 4,557.21
이스라엘2) 819,493 6,022 - - 0.73 9,419.46
필리핀 635,698 12,866 4,378 18 2.02 580.02
방글라데시 562,752 8,608 1,865 11 1.53 341.68
헝가리 539,080 17,628 6,502 207 3.27 5,557.53
일본 451,186 8,717 1,473 39 1.93 356.67
네팔 275,518 3,014 94 0 1.09 946.8
미얀마 142,190 3,203 28 0 2.25 261.38
중국 90,083 4,636 11 0 5.15 6.26
키르기스스탄 87,143 1,485 98 0 1.7 1,340.66
우즈베키스탄 80,971 622 113 0 0.77 241.7
태국 27,494 89 92 1 0.32 39.39
베트남 2,567 35 7 0 1.36 2.64
대한민국 97,757 1,690 463 2 1.73 188.6
1)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 ~ ’21.3.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직업훈련기관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의 경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 ~ ’21.3.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정보(유럽의약품청, 3.18.)
[환자를 위한 정보]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혈액 응고 장애의 전반적인 위험 증가와 관련이 없습니다.
• 예방접종 후 혈소판 감소와 동반되는 특이한 혈전이 발생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 신고건은 대부분 55세 미만 여성
• 코로나19는 중증일 수 있고 유행중이기 때문에, 백신의 이점은 부작용의 위험보다 더 큽니다.
•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증상이 생기면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호흡곤란
- 가슴이나 복부 통증
- 팔이나 다리가 붓거나 차가워짐
- 백신 접종 후 심각하거나 악화되는 두통 또는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 지속적인 출혈
- 여러 개의 작은 멍, 붉은 색 또는 자줏빛 반점, 또는 피부 밑에 있는 혈액 물집
이런 경우는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요청하고 최근 예방 접종을 언급하십시오.
[의료 전문가를 위한 정보]

• 최근에 혈전증 및 혈소판감소증 사례(장간막 정맥 또는 대뇌정맥/뇌정맥혈전증)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 보고되었으며, 대부분 예방접종 후 14일 이내에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국가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접종하여 55세 이하 여성이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보고서는 55세 미만의 여성이 관련이 있습니다.

• 보고된 사례 수가 예상치를 초과하므로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으나, 발생이 매우 드물고 코로나19로 인한 혈전 합병증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의 강도는 불확실합니다.

• EMA는 해당제품이 이익과 위험간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으며 혈전 장애와 전반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발생한 파종성혈관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DIC)와 뇌정맥동혈전증(Cerebral venos sinus thrombosis, CVST) 사례에 대한 정보가 담긴 정보지등이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 의료 전문가들은 예방 접종을받은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혈전색전증, DIC 또는 CVST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예방접종 후 3일 이후 지속적이거나 심한 두통, 쉽게 멍이 들거나 출혈과 같은 혈소판감소증 및 뇌혈전증의 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 해야 합니다.
붙임 6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