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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유대 확대 요건이 개선되고,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가 합리화됩니다.(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하이거 2021. 1. 14. 10:15

공동유대 확대 요건이 개선되고,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가 합리화됩니다.(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담당부서 : 중소금융과

 

제 목 : 공동유대 확대 요건이 개선되고,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가 합리화됩니다.(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 ’21.1.13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공동유대 일부확대 허용기준을 개선하고, 전부확대의 자산규모 요건 삭제
② 농·수·산림조합 준조합원의 동일인 대출한도 확대(50억원 → 100억원)
③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근거 마련


1. 추진 배경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20.12.22)으로 여신업무기준과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근거가 신설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ㅇ 기존규제정비위원회(’19.12.19.) 개선과제 후속조치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 확대 관련 제도개선(§4의3)

ㅇ (현행) ➀순자본비율(2%이상) 등의 요건*을 총족하고 지역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는 경우에만 공동유대(영업구역) 일부확대가 가능하고,

* 최근 2년간 순자본비율(2%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2.5%이하), 최근 3년간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 부과 이력이 없는 등 요건 충족시 주사무소 소재 읍·면·동에 인접하고 있는 2개 이내의 읍·면 또는 3개 이내의 동으로 공동유대 확대 가능


(예)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른 공동유대 일부확대 가능여부 현황


➀(A신협) 주사무소 소재지(다구 ⅱ동)가 ‘가’구 Ⅷ동에 접하고 있어 ‘가’구로 일부확대 가능

➁ (B신협) 주사무소가 ‘라’구 5동에 있어 ‘나’구로 일부확대 불가능

⇒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일부확대 가능여부가 상이


- 또한 ➁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조합원대출비율(80%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공동유대 전부확대가 가능하였습니다.

* 최근 2년간 순자본비율(4%이상), 조합원대출비율(80% 이상), 예대율(60% 이상), 자산규모(1천억원 이상) 등 충족시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내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 가능

ㅇ (개선) ➀조합 주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확대를 허용하고,

- ➁전부확대를 위한 요건 중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요건은 삭제하였습니다.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합리화(§6➆)

ㅇ (현행)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대형 조합*(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에 한해 조합원인 법인은 최대 100억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 대형 조합이 아닌 경우 대출한도: Max[자기자본 20%(최대 50억원), 자산총액 1%(최대 7억원)]

-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영업구역에 소재하나 농·어업·산림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법인*(준조합원)에 대해서는 50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였습니다.

* 신협·새마을금고는 직능중심조합이 아니란 점에서 준조합원 개념이 없음

ㅇ(개선)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대출한도를 준조합원인 법인에 대해서도 100억원까지 확대(건설업·부동산업은 제외*)하였습니다.

* 농·수·산림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본규모에 상응하는 금융기능 수행을 허용하되, 대출범위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업종을 제한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16조의6, §16조의7, §20)

ㅇ (현행) 상호금융업권은 타 업권*과 달리 여신심사 등 여신업무 처리기준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제도가 미비하였습니다.

* 은행 및 저축은행은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각 업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규정

ㅇ(개선) 여신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처리기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신협법 시행령 개정(§20조의2➃)으로 위임근거 신설(20.12.22.)

* ①대출취급시 사전심사 강화 : 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차입목적·규모·기간 등 심사
②대출취급후 사후관리 강화 : 차입목적 외 사용방지,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
③금융사고 예방대책 : 임직원 관리, 금융사고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 대책

□기존규제정비위원회(’19.12.19.) 개선과제 후속조치

➀ 신협 설립인가시 전문인력 요건 개선(§4의2)

ㅇ (현행) 단위신협 설립 인가요건을 위해서는 임직원이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 타 금융업권*은 관련 근무경력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전문인력 요건을 ➀ 관련 업무 5년 이상 근무 경력 ➁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등으로 규정(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14➀)

ㅇ (개선) 신협 설립 인가를 위한 임직원 요건으로 타 금융권 사례를 감안하여 관련 업무 근무 경력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➁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제외 범위 합리화(§6①)

ㅇ (현행)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취급하는 햇살론은 대출액에서 제외*되나 서민금융진흥원 취급 햇살론은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 리스크가 낮은 일정 대출(예적금 담보대출 등)은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대출액에서 제외

ㅇ (개선)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도 대출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신협법 §95에 따라 농·수협·산림조합도 적용
➂ 개인사업자대출 채무조정 후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 허용(§11⑥)

ㅇ (현행) 가계대출의 경우 채무조정 이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대출은 상향조정이 불가하였습니다.

ㅇ (개선)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신협법 §95에 따라 농·수협·산림조합도 적용

➃ 신협중앙회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 신설(§20)

ㅇ (현행) 외국환거래규정(§2-21②) 개정*(‘19.5.3)으로 신협중앙회는 해외 직불카드 발행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등록**을 위한 재무요건이 미비하였습니다.

* 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는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으로 함

** 외국환업무 등록요건(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3➁) :
➀ 금융위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➁ 한국은행과 전산망 연결 ➂ 외국환업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설비를 갖출 것 ➃ 영업소별로 2명(외국환업무 2년 이상 종사자 혹은 교육이수자)이상 확보

ㅇ (개선) 신협 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발행’ 등록*요건을 신설하여 해외 직불카드 발행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5% 이상으로 규정

3. 향후 일정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되,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강화 개정 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