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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는 더욱 낮아지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추가로 지원됩니다

하이거 2021. 1. 14. 10:12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는 더욱 낮아지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추가로 지원됩니다.

 

담당부서 : 산업금융과

 



제목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는 더욱 낮아지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추가로 지원됩니다.

◇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자금애로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개편‧신설됩니다.

*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일, 제24차 비상경제 중대본)

- [개편] 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18일 접수분부터 최고금리 최대 2%p 인하

*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20.12.29일)하였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

- [신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 개시

1 추진배경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마련되었으며, 지원한도‧범위 확대 등 지속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➊ (‘20.3월) 1차(16.4조원) : 기은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➋ (‘20.4월) 2차(10.0조원) : 시중은행 2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➌ (‘20.9월) 2차 프로그램 보완 : 2차 프로그램 한도 확대(1천 →2천만원), 1‧2차 중복신청 허용
ㅇ 그 결과, 현재까지 18.3조원의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79만명*에게 신속하게 공급되었습니다.

* 1차 : 566,173명, 2차 : 224,190명 (1.7일 기준)

□ 그러나, 최근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자금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이에 따라, 1)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은 높이고, 피해가 큰 2)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이번 신설‧개편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별첨 QA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개편 내용 >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가 인하됩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모든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지원한도 최대 2,000만원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기존] [1.18일부터]
보증료 0.90% ⇨ 1년차 0.3%, 2~5년차 0.9%
지원금리 2∼4%대 주요 시중은행 2%대
그 外 2~3%대


□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1.18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됩니다.

* 법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수혜자는 제외
➊ (보증료)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3%로 0.6%p 인하합니다.

➋ (금리) 은행권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인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20.12.29일)하였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

- 구체적인 금리수준은 대상 고객‧은행별로 다소 상이하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연말연시특별방역
집합 (5종) 유흥업소(유흥주점‧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금지 단란주점‧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헌팅포차‧콜라텍)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숙박시설
제한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스탠딩공연장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ㅇ 1.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中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영업제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며, [☞별첨2]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은 중기부에서 1월중 별도 안내 예정

ㅇ 이 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을 받았거나 지급결정을 받은 기업
지원한도 최대 1,000만원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보증료 1년차 없음, 2~5년차 0.6%
지원금리 주요 시중은행 2%대, 그 外 2~3%대
➊ (보증료)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를 적용합니다.

➋ (금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3 향후일정

□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며,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ㅇ 1.18일부터 상기 개편안‧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첨1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관련 주요 질의응답

1.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➊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혹은 지급결정을 받았으며,

* 1.11일부터 집합제한(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200만원씩 지급중

➋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중인

➌ 개인사업자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연말연시특별방역
집합 (5종) 유흥업소(유흥주점‧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금지 단란주점‧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헌팅포차‧콜라텍)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숙박시설
제한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스탠딩공연장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2. 이미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는지?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 신청 가능

ㅇ 기존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함



<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

구 분 1차 프로그램 2차 프로그램
기업은행 시중은행 소진공
초저금리대출 이차보전대출 경영안정자금
출시일 ‘20.1.20일 ‘20.4.1일 ‘20.2.7일 ‘20.5.25일
공급규모 7.8조원 3.5조원 3.1조원 10.0조원
지원대상 1~6등급 1~3등급 4~10등급 전체 소상공인
대출만기 8년(우대금리 3년) 1년 5년 5년
대출한도 3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잔여한도 접수종료 접수종료 접수종료 3.6조원
취급기관 기업은행 14개 은행* 소진공 12개 은행**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수협, 씨티, SC은행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 ‘20.1.7~3.31일 기간중 초저금리대출(기은) 및 경영안정자금(소진공)은 최대 7천만원 ~ 1억원까지 대출

3.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
ㅇ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 은행별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를 이용

ㅇ 12개 시중‧지방은행 中 9개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 → 이중 5개 은행은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

< 2차 프로그램 취급 은행별 상담센터 및 비대면 창구 운영 현황 >
구 분 연락처 기 타 비대면 창구
국민은행 1588-9999 www.kbstar.com 접수‧대출 가능
1599-9999
1644-9999
농협은행 1661-3000 www.nhbank.com 접수 가능
1522-3000
신한은행 1577-8000 www.shinhan.com 접수‧대출 가능
1599-8000
1544-8000
우리은행 1588-5000 www.wooribank.com 접수‧대출 가능
1599-5000
하나은행 1588-1111 www.kebhana.com 접수 가능
1599-1111
경남은행 1600-8585 www.knbank.co.kr X
1588-8585
광주은행 1588-3388 www.kjbank.com 접수 가능
1600-4000
대구은행 1566-5050 www.dgb.co.kr 접수‧대출 가능
1588-5050
부산은행 1544-6200 www.busanbank.co.kr 접수 가능
1588-6200
전북은행 1588-4477 www.jbbank.co.kr X
제주은행 1588-0079 www.e-jejubank.com X
기업은행 1566-2566 www.ibk.co.kr 접수‧대출 가능
4.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와,

ㅇ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가 필요 [☞5번 질의]






5.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 “신청결과 확인“ 탭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입금완료” 화면에 접속되면 지급금액 확인(200만원) 후, 해당 페이지를 인쇄




? 영업점 방문시에는 해당 인쇄물을 지참, 비대면 신청시에는 해당 인쇄물을 사진으로 찍어 신청시 활용


6. 언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

□ 통상 접수부터 대출까지 3~4영업일 소요되나, 시행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려 다소 지체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7. 소상공인 신청 집중으로 인한 창구 혼잡 우려는 없는지?

□ 12개 시중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9개 은행에서는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여 혼잡 우려는 적을 것으로 예상

* (비대면 접수 가능 4개 은행) 광주‧농협‧부산‧하나
(비대면 접수‧대출 가능 5개 은행) 기업‧신한‧우리‧국민‧대구

□ 다만, 현재 코로나19 방역조치 상 은행 영업점 내 10人 이상 대기 제한, 창구 간 거리두기 강화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ㅇ 일부 지역‧시간대에는 고객이 몰릴 수 있으니, 비대면 접수를 우선 적극 활용하고 영업점 내방 전에는 미리 대기 상황을 확인할 필요
8. 집합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자가 소상공인은 금번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지?

□ 금번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방역 준수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지원책으로서,

ㅇ 자가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님

□ 그러나, 자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여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에는 제약이 없으며,

ㅇ 법인 소상공인은 코로나19 특례보증(신보), 해내리 대출(기은)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함


<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



< 코로나19 특례보증 (신보) >
ㅇ (규모) ’21년 총 1.5조원 ㅇ (한도) 기업당 3억원(기존 잔액과 무관)
ㅇ (보증비율) 95% ㅇ (보증료율) 0.3%p 차감(최대 1% 적용)
< 소기업‧소상공인 특화 해내리 대출 (기은) >
ㅇ (규모) ’21년 총 1조원 신규 공급 ㅇ (금리) 1%p 우대

별첨2 (참고)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 중기부 보도참고자료(‘21.1.10일, 「버팀목자금, 1차 276만명에 내일(11일)부터 지급 시작」)

?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집합금지・영업제한) 11.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단,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종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유흥주점・단란주점・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및 부대업체
홀덤펍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 (일반업종) ’20.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

◦ (’19. 이전 개업)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 (’20.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지원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금액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지원제외) : 정책자금 지원배제 업종, 무등록 사업자 등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