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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3.~2.2.)

하이거 2021. 1. 13. 12:23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3.~2.2.)

 

2021-01-1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제 목 :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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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ㅇ 작년 12월 9일,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 참고(“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도입됩니다”, ’20.12.9일)

※ 국회에 발의된 6개 의원안(김태흠·홍성국·박용진·김한정·이태규·김병욱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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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 제한 관련

□ (법)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 증자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 제180조의4)

*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의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를 방지

⇨ 이와 관련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과, 증자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됩니다. (안 제208조의4제1항)

* 발행가격은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기업 주식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중산술평균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 (예시)

 


ㅇ 다만, 다음의 경우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아 증자참여가 허용됩니다. (안 제208조의4제2항)

ⅰ)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체결일 기준)

* 매수를 통해 공매도 상태를 청산하였으므로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더라도 다른 투자자에 비해 추가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닌 점을 감안

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참여

* ①다수의 독립거래단위가 동일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것 ②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독립거래단위에만 속할 것 ③관련 내부관리기준 마련 등

ⅲ)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

나.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

□ (법) 향후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내용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요청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180조의5)

⇨ 이와 관련 보관해야 할 대차거래계약 정보와 구체적인 보관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보관해야 합니다. (안 제208조의5제1항)

ㅇ 단,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은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다음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안 제208조의5제1항)

ⅰ) 메신저·이메일 등이 아니라 대차거래 체결을 위한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차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으로 보관되는 대차거래플랫폼

ⅱ) 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원본*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

* (예) 메신저 화면 캡처,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

ⅲ) 자체적인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 제출 전 지체 없이 계약내용을 잔고관리시스템(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에 입력할 것

* 주식 매매정보, 차입정보, 장외거래정보 등을 종합하여 매도 가능한 수량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주문을 제출하는 시스템

ⅳ) 별도 전산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개인 등의 경우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계약원본을 보관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80조제4항)에 따라 대차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예탁결제원, 증권금융을 포함

다.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법) 위법한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법 제429조의3)

* (불법공매도)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 (시행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안 제379조제2항)

*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하여 산출

라.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 (법)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1억원 이하)가 신설되었습니다. (법 제449조)

□ (시행령)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인 자는 6천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별표 22)

*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금액은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가중 또는 감경)을 고려하여 산출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입법예고는 1.13일~2.2일까지 20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guardkim@korea.kr
- 팩스 : 02-2100-2648


※ 시행령 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