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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예고

하이거 2021. 7. 16. 15:28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예고

2021-07-16 담당부서자산운용과

 

 

 

제 목 :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예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21.1월)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1.7.16. ~ 8.25.(40일간)

 

 ➊성과보수·시딩투자 제도 개선을 통해 펀드 운용의 책임성 강화

 

 ➋운용규제 정비, 외화 MMF 도입 등 펀드의 효율성·다양성 제고

 

 ➌펀드비용, 재간접펀드 등에 대한 투자자 정보제공을 강화

 

 

 

 1. 개  요

 

 

□ 금융위는 ‘21.1월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논의를 거쳐「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그 후속조치로 7.16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ㅇ또한, 테스트베드 통과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일임계약, 외국펀드 등록 등 기타 제도개선 필요 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개정사항

 

 

 

가. 펀드운용의 책임성 강화

 

 

□ ➊새로운 성과보수 유형을 도입하고, ➋자기재산 투자(시딩투자) 제도를 법제화하는 한편, ➌추가 시딩투자·성과보수 펀드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투자자와 운용사가 펀드의 운용성과를 공유하게 되어, 책임운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➊(성과보수)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유형으로 기존 방식* 외에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신설합니다. [시행령 제88조 / 금투업규정 제4-65조]

 

    * 운용성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환매시 별도의 성과보수를 수취(1회성)

 

   -분기 또는 반기의 펀드 운용성과(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손실)를 대칭적으로 반영*해 다음기간의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 단, 상하한을 기본보수의 ±50~±100% 범위에서 사전에 설정

 

   -다만, 성과보수 펀드에 대해 인센티브가 도입되는 만큼, 기본보수를 일반펀드의 90% 이하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운용보수가 운용성과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 변동*되어야 합니다.

 

    * 합리적 가정 하에 성과운용보수가 기본운용보수의 20% 밖의 값으로 결정

 

 ➋(시딩투자)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를 법제화합니다.[시행령 제209조 / 금투업규정 제7-1조의2]

 

    * 신규 공모펀드 등록시 운용사 등의 고유재산을 2억원, 3년 이상 투자

 

   - 또한, 수탁고 1조원 이하 운용사는 시딩투자를 1년간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운용사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➌(인센티브) 성과보수를 도입한 공모펀드와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최소 4억원~최대 10억원 한도)을 시딩한 공모펀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금투업규정 제4-54조의2, 제4-67조의2, 제7-1조의3]

 

   - 소규모펀드* 판단기간을 ‘1년 → 2년’으로 하고, 소규모펀드 비율이 5%가 넘는 운용사에도 대상 펀드의 신규 등록을 허용합니다.

 

    * 50억 미만인 펀드(5p 상단 소규모펀드 부분 참고)

 

   - 분산투자한도 초과시 해소기간을 ‘3개월 → 6개월’로 연장합니다.

 

 

나. 펀드운용의 효율성·다양성 제고

 

 

□펀드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➊운용규제를 정비하고, ➋필요시 투자전략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➌외화 MMF 도입 및 ➍소규모펀드 행정지도의 법제화도 추진합니다.

 

 ⇨ 보다 탄력적인 펀드운용과 수출기업 등에 안정적인 단기 외화 투자상품 제공이 가능합니다.

 

 ➊(운용규제) 펀드 간 규제차익 해소 및 운용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정비합니다.[시행령 제80조 / 금투업규정 제4-52조, 제4-57조, 제7-21조]

 

  - 공모펀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식형 ETF의 100% 편입은 현재도 가능)

 

    * 종목 수가 30개 이상이고, 하나의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부동산·특별자산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으로 SOC 관련 SPC에 투자하는 공·사모펀드와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추가*됩니다.

 

    * 현재는 부동산 관련 SPC와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만 편입 가능

 

  - 폐쇄형(환매금지형) 펀드를 추가 설정할 때,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매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실권된 부분은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를 허용합니다.

 

 ➋ (투자전략 변경) 비활동성 펀드와 투자대상·종류 변경이 예정된 펀드는 이사회 결의로 투자전략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시행령 제217조 / 금투업규정 제7-8조의3]

 

  - 비활동성 펀드*는 2개월 전 투자자에게 투자전략 변경에 대해 안내하고, 투자자의 반대의사 표시가 10%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운용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단, 반대하는 투자자에게는 환매기회 보장)

 

    * 설정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일평균 수탁고가 50억원 미만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증권형 펀드 → 부동산·특별자산 펀드’로의 전환이 예정된 펀드는 1개월 전 투자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➌(외화MMF) 단기 채권‧어음 등 외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며, 외화로 납입 및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외화 MMF를 도입합니다.[시행령 제80조, 제241조 / 시행규칙 제10조의2 / 금투업규정 제7-16조, 제7-16조의2, 제7-17조, 제7-19조, 제7-36조]

 

  -원화 MMF와 동일 수준의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외화자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원화 MMF와 외화 MMF 규제 비교>

 

구분

원화 MMF

외화 MMF(안)

운용대상자산

표시 화폐

■원화

■ OECD 가입국 및 중국 통화(단, 각 MMF별 단일 통화)

편입

자산

■잔존만기 5년내 국채

■ 잔존만기 5년내 해당 통화국 국채

■잔존만기 1년내 지방채·특수채·회사채·CP(1년) 등

■ 잔존만기 1년내 채무증권(채권종류 미규정)

■잔존만기 6개월내 금융기관·우체국 예치, CD

■잔존만기 6월내 해당 통화국 은행 예금·CD

■RP매수, 타MMF 등

■ 외화 RP매수, 타 외화 MMF 등

 

+ 외화로 발행된 국내 MMF 투자대상 자산

신용

등급

■최상위 2개 신용등급 이내 

■ 좌동(단, 해외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 등급도 국내 등급으로 전환하여 활용 가능)

분산투자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등 투자한도(5~0.5%), 채무증권 40%이상 편입 등

■ 좌동

유동성

요건

■자산 가중평균잔존만기를 75일내, 유동성 자산 비중 등

■ 좌동

기타

■장부가 평가

■ 좌동

■개인·법인별로 일정금액* 초과시까지 신규 MMF 설정 금지

 

  * (개인) 3천억원, (법인) 5천억원

■ 신규 MMF 설정요건 완화

 

 * (개인) 1,500억원, (법인) 2,500억원

 

 

 

 ➍ (소규모펀드)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법제화합니다.[시행령 제209조 / 금투업규정 제7-1조의3, 제7-4조, 제7-8조]

 

    * 50억 미만의 소규모펀드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신규 공모펀드 등록을 제한

 

 

다.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 투자자에게 ➊가장 유리한 종류형 펀드(클래스)를 설명하고, ➋유동성 위험과 재간접 펀드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개선합니다.

 

 ⇨ 펀드비용, 유동성 위험 및 복층형 투자구조와 관련한 투자자의 알 권리 보장합니다.

 

 ➊투자자에게 예상 투자기간에 비추어 비용상(펀드수수료·보수) 가장 유리한 종류형 펀드(클래스)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시행령 제243조]

 

 ➋ 펀드의 유동성 위험과 재간접 펀드의 최종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을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및 펀드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6.23일 사모펀드 관련 시행령 예고안에 포함]

 

 

 3. 기타 개정내용

 

 

□코스콤의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일임계약에 대해 수익률 광고와 비대면 일임 규제를 완화합니다.[금투업규정 제4-77조]

 

 ⇨투자자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여 검증받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일임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ㅇ코스콤 홈페이지에서 공시중인 수익률을 일임 광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유형별 수익률을 모두 기재하는 등 금투협회에서 정하는 광고기준 준수 필요

 

 

 

 ㅇ비대면 계약을 위해 필요한 코스콤 수익률 공시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 → 1년’으로 완화해 상품 출시기간을 단축합니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익률·위험지표 등을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과 링크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투자자용으로 등록된 외국 펀드를 기존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시행령 제304조 / 금투업규정 제7-58조]

 

    * 현재는 국내 투자자가 없는 경우에만 기존 외국펀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기존 외국펀드 등록이 취소되어야만 일반투자자용으로 재등록 가능

 

 

 4.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공모펀드 운용의 책임성·탄력성·다양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하여 공모펀드가 더욱 효과적으로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입법예고 기간(‘21.7.16.~8.25, 40일) 중 업계 의견수렴 및 세부사항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개정절차 : 입법예고(‘21.7.16.~8.25, 40일간) → 규제심사 → 증선위·금융위 의결 → 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

 

 ※ [참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21.1월)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사항들은 7.16일 입법예고 실시(~8.25일, 40일간) 

 

 ?법률 개정 사항들은 추가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예정(자문플랫폼 등 나머지 과제도 연내 이행 완료 계획)

 

 ※      : 법률 개정사항

       : 시행령 등 입법예고안 반영

(→) : 기타 사항

 

 

 

1. 펀드운용의 책임성‧효율성 제고 : 운용성과에 집중 유도

 

□ (책임성) ❶시딩투자 행정지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법제화하고, ❷성과보수펀드(14개‧225억원, ’20.12.) 활성화를 위해 신규형태 도입

 

    * 공모펀드 신규등록시 운용사의 고유재산을 2억원, 3년 이상 투자

 

 ➊ (시딩) 분할납입 허용(소형사 대상), 추가 시딩시 인센티브* 도입

 

 ➋ (성과보수) 기존 성과보수펀드外에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도입

 

    * 일반펀드 수준의 기본보수, 운용성과에 연동하여 운용보수 변경(기본보수의 +/- 적용) → 기존 성과보수펀드 단점(낮은 기본보수, 환매시만 성과보수 등) 보완

 

   ※ 성과보수펀드도 추가 시딩시 수준의 인센티브 부여 추진

 

□(효율성) 비활동성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용이성 제고* 및 펀드 운용규제 지속 개선**

 

    * 10년 경과한 소규모펀드 → 운용사 이사회 결의로 투자전략 변경 허용(소규모펀드 행정지도[50억 미만 펀드 등 5% 초과시 신규펀드 제한] 법제화도 추진)

 

   ** 공모펀드의 채권형ETF 100% 편입허용, 실물재간접펀드의 SPC투자 포함 등

 

2. 투자자 중심의 판매환경 구축 : 투자자에 합리적 비용 부담

 

□ (판매보수‧수수료 제도정비) 경쟁제고 및 투자자중심 판매를 위한 ❶보수‧수수료 체계개편(안) 마련 및 ❷투자자 선택기회 확대

 

 ➊ 현행*外에 판매사의 판매보수 결정 및 투자자로부터 직접수취 허용, 성과연동형 판매보수‧수수료 도입 등 개편(안) 마련

 

    * 운용사가 단일률로 판매보수 설정 및 펀드재산으로부터 판매사에 지급(투자자의 판매보수 인지 곤란) → 경쟁 및 서비스 차별화가 곤란한 구조

 ➋ 투자자의 투자기간 등 감안시 유리한 보수‧수수료 수취방식설명, 온라인 및 판매수수료 수취‧미수취 펀드설정 의무화

 

□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자문사-판매사 연계지원, 코스콤) 도입 (→코스콤, 8월 중 오픈 예정)

 

3. 다양한 공모펀드 출현 유도 : 다양한 투자자 수요 충족

 

□ (MMF) 수출기업 등의 외화운용 지원을 위해 외화표시 MMF 도입*

 

    * OECD국‧중국통화(단, 단일통화)로 제한, 원화MMF 수준의 운용규제 등

 

□ (ETF) 혼합형(주식+채권) ETF 등* 다양한 ETF 출현 유도

 

  ※ 존속기한이 있는 ETF는 법령 개정절차에 맞추어 상장규정 개정예정

 

□ (새로운 형태의 펀드 도입) 일반 투자자의 실물투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환금성 및 운용 탄력성을 높인 펀드 도입*

 

    * ➊ 일정부분 환매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환매금지형 펀드(가칭 ‘기간환급 펀드’)➋ 투자자산‧종류 변경형(예 : 채권 → 규모 확대 후 SOC) 펀드 도입

 

4. 투자자 지원인프라 강화 : 투자자 보호제도 보완

 

□ (펀드‧판매사 정보 제공) 펀드 공시정보를 펀드 비교‧분석 업체에 제공*하고, 판매사별 판매펀드 성과** 관련 종합적 정보 공시(→금투협,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연말 서비스 예정)

 

    * 활용 용이성 제고를 위해 표준화‧데이터 형태로 제공

   ** 판매사별로 판매한 펀드의 평균수익률, 수익률 변동성 등

 

□ (투자자 보호) 재간접 펀드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개방형 펀드(수시환매 가능)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제도 도입*

    * 펀드가 최종 투자하는 기초자산 정보 및 유동성 리스크 현황을 투자설명서‧운용보고서·영업보고서에 기재 

 

  ※ 6.23일 사모펀드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반영, 금감원 서식개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