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로 어르신들께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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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보험연구원 발표자료(보험연구원).pdf (별첨2) 국내 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논의 자료(KB골든라이프).pdf (보도자료) 노인요양서비스 활성화_(배포).hwp (보도자료) 노인요양서비스 활성화_(배포).pdf |
제 목 :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로 어르신들께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가 평생 건강관리와 노후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금일(7.15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지난 7.13일「헬스케어 활성화 TF」회의에서는 보험업권이
플랫폼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의 건강을 다각도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금일 회의는 한걸음 더 나아가 장기적인 보험관계를 맺고 있는 어르신 등 금융소비자들께 노후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보험업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음
< 간담회 개요 >
◈ 일 시 : ‘21.7.15.(목) 15:00 (영상회의)
◈ 참 석
ㅇ (금융당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ㅇ (보험업계) 삼성생명, 농협생명 / KB손해보험, 현대해상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
ㅇ(유관기관) 보험연구원, 보험연수원 등
◈ 주요 논의내용
ㅇ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진출 관련 국내‧외 사례(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
ㅇ KB 손해보험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사례(KB골든라이프)
ㅇ 보험사의 요양산업 진출* 관련 업계의견(보험협회)
*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진출 관련 장애‧기회요인, 폐교시설 활용 요양서비스 활성화
2 요양서비스산업의 의의
□ 요양서비스* 산업은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입니다.
*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건보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법)
<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 인정자1) 수(천명) >
‘13 ‘15 ‘17 ‘19 ‘20
65세이상 노인인구 수 6,192 6,719 7,310 8,003 8,496
노인인구 비율(%) 12.2 13.1 14.2 15.5 16.4
장기요양 인정자 수 378 467 585 772 857
인정자 비율2)(%) 6.1 7 8 9.6 10
1)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
2)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대비 장기요양인정자 수
ㅇ 65세이상 인구 증가, 수명연장에 따른 후기고령자* 증가 등으로 잠재적 요양서비스 대상자가 계속 증가
* 후기고령자는 75세 이상 고령자를 의미하며, 통계청에 따르면 2035년에 후기고령자는 709만명으로서 노인인구의 47%를 차지하게 될 전망
ㅇ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1), 코로나19에 따른 다인실 요양시설 기피2) 등으로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확대
1) 노인인구중 베이비부머 세대의 비중(전망) : (‘20) 8% (’25) 41%e (‘30) 52%e
2) 노인요양시설 침실구성(%) : (1인실) 3.3, (2인실) 18.2, (3인실) 23.5 (4인실) 55.0
□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따라 정부는「장기요양 기본계획*」 등을 통해 요양서비스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제1차 계획(2013~2017), 제2차 계획(2018~2022) 수립․시행(보건복지부)
간병보험 등을 통해 노후보장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산업도 민간영역에서 요양서비스 확충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산업과 요양서비스간 연계‧발전 방안 모색을 통해
新사업진출의 기회로도 활용 가능(장기요양서비스제도, 참고1)
<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산업 진출사례 > (요양서비스 시장현황, 참고2)
? 고령화를 앞서 겪었던 일본 등에서는 다수 보험사가 요양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관련 분야에 적극 진출
< 일본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운영사례(보험연구원) >
▪ 일본에서는 솜포홀딩스, 동경해상, 미츠이시미토모, 니혼생명, 소니보험그룹 등 다수의 생명‧손해보험사가 요양서비스(개호서비스) 사업에 진출
▪ 일본 대형손해보험그룹 솜포(SOMPO) 홀딩스는 요양서비스 회사인 「손보케어」를 설립하고 「재가(在家) 요양사업」와 「시설 요양사업」에 진출
‣ 재가 요양사업 : 방문(자택) 간병, 주‧야간 간병(데이케어센터 통원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일본 전역에 686개의 영업점포 보유
‣ 시설 요양사업 : 약 2.6만호의 요양시설 및 고령자 주택 등을 설립‧운영중이고 일본 「시설 요양사업」 분야에서 1위를 기록
■ 국내는 KB손해보험이 요양서비스 전문회사(자회사)를 설립(‘16년)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보험업계 전반*으로는 진출이 제한적
*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중이며,
하나금융공익재단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중
3 주요 논의내용
□ (시장평가)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을 고민해 온 업계 및 전문가들은 국내 요양서비스 시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➊ 대도시(도심)의 요양시설 공급 부족
■ 국내 요양시장은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대도시(도심)의 공급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 대도시(도심)의 경우, 요양시설 수요가 높지만1), 지가‧건축비용이 많이 소요2)되어 요양시설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1) 요양시설을 운영중인 KB골든라이프케어의 경우, 수용인원의 4~5배 대기자 발생
2) 「노인복지법시행규칙」상 요양시설 운영자는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함
➋ 민간자본 및 기업의 시장참여 부족
■ 국내 요양시장은 영세한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형성,
민간자본의 투자가 부진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 국내 요양시설 운영주체(%) : (개인사업자)75.7, (비영리법인)21.8 (영리법인)2.5
- 특히, 높은 초기 투자비용, 평판리스크, 인력확보 곤란 등이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진출의 제약요인으로 제기
☞ 일본 등 해외에서는 ‘00년대 이후 보험사뿐만 아니라 제조‧유통기업 등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요양서비스에 진출함에 따라 서비스 품질경쟁이 촉진
➌ 보험상품과 서비스 연계, 투자 인센티브 등
■ 종신‧간병‧치매보험 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서비스 연계 미흡,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투자 인센티브 부족, 신용공여 규제 등도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진출의 제약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제도개선) 보험사가 요양산업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습니다.
➊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 확대
■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투자와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i) 요양시설 운영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하여 보험사 등 민간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할 필요
* (예) 충분한 자본금을 갖춘 적격 사업자에 대해서는 토지·건물의 소유 대신 장기 임대방식 허용(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운영리스크 완화를 통한 민간자본 투자촉진 방안(예시) >
(ii) 기업과 지자체가 연계하여 폐교를 활용한 요양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폐교현황, 참고3)
- 폐교 부지에 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시 토지‧건물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접근성 제고, 임대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시 민간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
* 중소도시의 폐교는 민간이 직접 부동산을 매입할 유인이 낮은 측면
※ 당진 송악읍 노인요양시설 「실버프리」 사례 : 폐교활용 사례
ㅇ(개요) ‘09년 송악읍 본당리의 폐교 부지 3,000평(본당초교)을 활용하여 설립된 전원형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200명)
ㅇ(특징) 2~4인이 거실, 부엌 공간 등을 공유하는 유닛(unit)형 요양시설로
요양보호사가 함께 거주하며 밀착형 서비스 제공*
* ‘12~’13년 연속 보건복지부 최우수요양기관으로 선정
ㅇ(협업) 당진시, 노인복지센터, 지역학교 등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어버이날 카네이션 행사, 봉사활등 등 다양한 행사 진행
➋ 요양서비스 사업과 기존 금융‧보험상품간 연계
■ (간병‧치매보험)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과 현물지급형 간병보험* 등을 연계하여 활성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간병비를 현금(정액)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험회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형 간병서비스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 현재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간병‧치매보험 등은 판매되고 있으나, 현물지급형 보험은 간병서비스 품질 리스크 등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
■ (종신보험, 신탁 등)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유언신탁 자산 등을 활용하여 요양시설 이용시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도 제시되었습니다.
*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요양시설 이용 자기부담금으로 납부
➌ 보험사의 투자인센티브 제공
■ 보험사의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위험계수 인하1), 보험사의 요양사업자(子회사) 신용공여규제 완화2) 등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1) K-ICS 도입시 요양시설의 투자위험계수는 25% 적용 예상
2) 금융기관 자회사와 동일하게 신용공여시 담보제공 예외대상으로 인정
➍ 보험연수원의 요양전문인력 양성
■ 보험연수원은 보험업권의 요양서비스 진출이 확대될 경우,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교육, 기존인력 보수교육, 심리상담사 양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험업계에 우수한 요양서비스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청사진도 제시하였습니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은 ①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②보험사의 미래 新사업 발굴, ③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ㅇ 특히, 보험사는 ①헬스케어, ②보험, ③요양서비스를 결합할 경우,
①「헬스케어를 통한 건강위험 사전관리」, ②「보험상품을 통한 질병 치료비 보장」, ③「요양서비스를 통한 노후 생활지원」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위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별첨1 : 보험연구원 발표자료 >
< 별첨2 : KB골든라이프케어 발표자료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1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법‧제도 현황
1. 장기요양서비스 의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가정이나 시설에서 신체‧가사활동 지원 및 간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건보공단(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자
2.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 장기요양서비스는 지자체에서 지정을 받은 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①시설요양기관과 ②재가요양기관으로 구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ㅇ 시설요양기관 :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가 시설에 수용(입소)하여 간병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ㅇ 재가요양기관 :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주‧야간 보호서비스1), 방문요양 서비스2) 등을 제공하는 기관
1) 장기요양수급자가 데이케어센터 등 시설에 방문하면 주‧야간에 일정시간 동안 보호
2) 장기요양수급자의 집에 요양보호사 등이 방문하여 간병 등 서비스를 제공
□ 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요양기관은 의료법상 요양병원과는 구별
구분 시설요양기관 요양병원
근거법률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제도 (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公보험) 건강보험
(私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 등 (私보험) 실손보험, 민영건강보험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환자 선택
의료제공 의료진 非상주 (필요시 외부의사 연계) 의료진 상주
□ 시설‧재가요양기관 이외에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에게 주거 및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노인복지법 제32조)
3. 보험사의 장기요양서비스 영위여부 (보험업법)
□ 보험사는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를 통해 요양서비스 사업 가능
* (자회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시행령 §59)
(부수업무) 경영건전성, 계약자 보호,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업무(법 §11의2)
참고2 장기요양서비스 시장 현황
1. 시장규모
□ ‘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고령화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12년 약 3조에서 ‘20년 약 10조 내외로 빠르게 성장(年 16.6% 성장)
* (고령친화시장) 뷰티, 화장품, 건강관리 등 노인 관련 전체 산업
2. 시장 참가자(공급)
□ ‘20년 기준 (i)입소 요양시설 5,806개, (ii)재가 요양시설 19,725개
ㅇ(규모별)(i)30인 미만: 69%, (ii)30인~69인: 16.7%, (iii)70인 이상: 14.3%
ㅇ(주체별)(i)개인사업자: 75.7%, (ii)비영리법인: 21.8%, (iii)영리법인: 2.5%
ㅇ(지역별)수도권이 약 45% 내외, 기타 지방이 55%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공급부족 문제 발생
<장기요양기관의 지역분포 현황(’16년)> <지역별 요양시설 입소비율 현황(’16년)>
<재가기관> <입소시설>
※ (수요대비 공급비율) 서울 55.4%, 부산 55.9%, 울산 83.2%, 전남 125.5%,
경북 140%, 강원 183.5%, 충북 184.5%
참고3 국내 폐교 현황(‘21.5.1 기준)
▪ 시‧도별 폐교 보유현황(단위 : 개교)
▪ 시‧도 교육청 폐교 재산현황
구분 보유폐교 수 보유폐교 가격 보유폐교 가격(교당) 비고
서울 2 930억원 465억원 강서구 위치
부산 29 2,306억원 78억원 -
대구 18 2,107억원 117억원 -
인천 17 116억원 7억원 -
광주 6 110억원 18억원 -
대전 3 35억원 12억원 -
울산 17 608억원 36억원 -
세종 1 26억원 26억원 -
경기 117 2,541억원 22억원 1억~200억 규모
강원 208 701억원 4억원 -
충북 134 1,428억원 11억원 -
충남 55 738억원 13억원 -
전북 54 993억원 18억원 -
전남 182 8,025억원 44억원 -
경북 249 2,644억원 11억원 -
경남 244 1,013억원 4억원 -
제주 28 119억원 4억원 -
계 1,364 24,443억원 평균 18억원 -
※출처: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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