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중단·수술용 마스크 의료기관 공적 공급 확대
등록일 2020-07-07
공적 마스크,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중단·수술용 마스크 의료기관 공적 공급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여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앞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비상 상황 대비 철저의 기본 원칙 하에,
○ 시장형 마스크 수급관리로 전환, 취약지역·의료기관 민관협의체 운영, 수출 및 국내 판로확보 지원, 상시적 시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운영 방향 >
➊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
⇒ 시장 기능을 통해 합리적 가격 달성, 다변화된 수요 충족
➋ 보건용 마스크, 취약지역·의료기관 안정공급 기반 구축
⇒ 도서·산간 지역 등 구매 접근성 보완, 민관협의체 운영
➌ 수술용 마스크, 공적 공급 비율 확대(60%→80%)
➍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당일 생산량의 30%’ → ‘월별 총량제’
➎ 가격·품절률 등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불공정 거래 강력 단속
? 현재 수급 상황
< 생산 >
□ 신속한 인허가, 생산 인센티브 지급 등 증산 조치를 통해 생산업체, 설비, 허가품목 수 등 생산 역량이 증가하여 주간 1억 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마스크 생산 동향(단위: 만 개) >
* 총 생산량(만 개) : (6월 1주) 10,434 → (3주) 11,114 → (7월 1주) 12,687
<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 허가품목 현황 >
< 수요 >
□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간 두 차례에 걸친 구매 수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공적 마스크 구매량 및 구매자 수 동향(단위: 만 개/만 명) >
< 가격 >
□ 온·오프라인 평균가격이 2월 4주 각각 4,221원, 2,751원이었으나 생산·공급 확대에 따라 7월 1주에는 각각 2,100원, 1,694원으로 점차 안정화 되고 있습니다.
< KF94 보건용 마스크 가격 동향(단위: 원) >
? 7월 12일 이후 개편 방안
❶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
< 일반 국민 수요 >
□ (보건용 마스크) 시장을 통한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7월 11일부로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를 종료합니다.
○ 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모든 국민께서는 내일부터 종료일까지(7.8~7.11)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비말차단용 마스크)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합니다.
○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합니다.
*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만개) : (6월 1주) 37 → (2주) 128 → (3주) 362 → (4주) 1,369 → (7월 1주) 3,474
*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업체수/허가품목수 : (6월 1주) 4개/9개 → (7월 1주) 69/140
< 의료기관 수요 >
□ (수술용 마스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합니다.
□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은 중단하되, 경쟁을 통하여 적정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➋ 보건용 마스크, 취약지역·의료기관 안정공급 기반 구축
□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 7월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이 시장기능에 맡겨짐에 따라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합니다.
○ 앞으로는 취약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여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합니다.
< ‘보건용 마스크’ 안정공급 민관 협의체 운영방안 >
‘보건용 마스크’ 안정공급 민관 협의체
(구성: 식약처, 과기부, 농식품부, 복지부, 우체국, 농협, 보건의료단체, 생산업체 등)
우정사업본부/농협 식약처 의협/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
취약지역 판매동향 공유 생산·판매 애로사항 전달 구매 애로사항 전달, 수요 취합
취약지역 우체국/농협 매칭 생산업체 매칭 의료기관/약국
❸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당일 생산량의 30%’ → ‘월별 총량제’
□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합니다.
○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물량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7월 12일부터는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위하여 계속 수출 금지
❹ 가격·품절률 등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불공정 거래 강력 단속
□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하여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 이를 통해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습니다.
□ 아울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 이를 위해 동일 판매처에 3천 개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구매자 및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5만 개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한편,
○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 및 정부합동단속 실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의법조치 하겠습니다.
*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매점매석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❺ 오늘의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 오늘(7.7)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253만 6천개입니다.
(단위: 만 개)
구분 총계 일반 공급 우선 공급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 의료기관 정책목적
7.7.(화) 253.6 228.2 3.2 5.6 16.6 -
공급예정량
□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코와 입을 반드시 가리도록 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붙임 1 > 7.12. 시행 개편방안 요약
구 분 현 행 개편 후
? 공적 수술용 생산량 60% 이상 출고비율 80%로 상향, 의료기관 공급
공급 공적 출고,
의료기관 공급
보건용 생산량 50% 이하 공적출고, 공적 공급 제외
일반국민 등 공급
·취약지역, 의료기관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안정공급 지원
비말차단용 공적 제외 현행 유지
? 허용대상 보건용 현행 유지
수출
규제 수출물량 업체별 수출총량제
당일 생산량의 30%
·월 평균 국내 총생산량 50% 내 우리나라 월간 수출 총량 결정
·월간 수출 총량 내
업체별 월간 수출허용량 설정
·초과수출 등은 우리나라 월간
수출 총량 내 예외적 승인
? 생산·유통관리 생산·판매량 사후신고, 대규모 물량 사전승인, 가격·품절률 조사, 현행 유지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등
< 붙임 2 >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공급 현황
○ 제조업체 주단위 생산 동향
(단위:만 개)
○ 제조업체 허가 및 품목 수 동향
○ 품목 허가 현황(7.5 기준)
- 비말차단용 총 126개사 허가 신청, 71개사 허가완료
계 허가완료* 허가신청 중
접수 보완, 검토 중
126개사 71개사, 142품목 55개사 ⇨ 55개사
* 수입 2개사, 2품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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