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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시 잘못 제출된 부분 구제 가능해진다-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7월 1일부터 시행

하이거 2020. 7. 8. 15:29

국제특허출원시 잘못 제출된 부분 구제 가능해진다-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71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작성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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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시 잘못 제출된 부분
구제 가능해진다
-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7월 1일부터 시행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협력조약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여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ㆍ도면 등의 일부분이 잘못 제출된
경우에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종전에는 국제특허출원을 할 때 명세서나 도면 등을 잘못 제출한
경우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서 다시 출원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ㅇ 그러나 세계 각국의 합의에 따라 국제출원의 세부절차 등을 규정
하고 있는 「특허협력조약 규칙」이 개정되어 정정 절차가
마련되면서, 특허청도 국내에서 국제출원을 하려는 출원인들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했다.
ㅇ 또한,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이 시작된 이후에
누락되거나 잘못 제출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추가수수료를
납부하면 새로 정정된 명세서 등에 대하여 국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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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이번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에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함께 시행된다.
ㅇ 발명자로부터 특허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지 않은 사람이 출원한
특허는 추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이전을 청구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으나, 기존 법령에 따르면 이후 발명자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 및 정정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다.
ㅇ 특허청은 이러한 경우에 정정 전의 발명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 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ㅇ 또한, 기존에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를 특허청에서 전자화한 내용에
대한 정정신청서는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했으나, 올해 3월 30일
부터 전자문서도 특허청에서 다시 전자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자화내용의 정정신청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온라인으로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제출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제
출원 당시 오류가 있었던 사항을 치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으로써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국내 출원인의 편의가 향상되고,
국제특허를 획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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