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코리아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절차 개시-8월 25일부터 40일간 의견 수렴 후 최종안 확정 예정
담당부서서비스업감시과 등록일2020-08-24
공정위, 애플코리아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절차 개시
- 8월 25일부터 40일간 의견 수렴 후 최종안 확정 예정-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8월 25일(월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유)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2020년 8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 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증진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되어 있다.
○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과정
□ 애플코리아(유)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하여 2019년 6월 4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0년 6월 17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단말기 광고비용과 보증수리촉진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등을 심사 중에 있었다.
□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결정 이후 약 60일 동안 애플코리아(유)와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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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방안의 주요 내용
◇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 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제고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되어 있다.
1. 거래질서 개선방안 관련
□ 거래질서 개선에 필요한 시정방안과 관련하여, 애플코리아(유)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한다.
②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한다.
③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④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절차에 의한다.
<대상 행위별 시정안 내용>
대상행위
시정안
광고기금 부과
① 광고기금 대상제품에서 일부 제외
② 광고기금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규정
③ 광고비용의 적용 범위 조정
④ 광고기금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과 협의절차를 규정
⑤ 사정변경에 따른 광고기금 조정절차 도입
⑥ 미집행 광고기금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식 규정
① 광고기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하고 정기적인 보고 절차 도입
보증수리촉진비 부과
삭제
특허허여
ㅇ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적인 메커니즘 도입
일방적 해지권
삭제
최소보조금 설정
① 최소보조금의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
② 사정변경에 따른 최소보조금에 대한 조정절차 도입
③ 최소보조금 위반 시 해결절차 도입
④ 이통사의 최소보조금 조항 미이행 관련 사업발전기금 조항 삭제
이통사 광고기금 설정
① 이통사 광고기금 중 일부에 대해 이통사의 자율권 부여
② 이통사 광고 제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서면으로 회신할 신청인의 의무 규정
③ 이통사 광고기금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과 협상절차 마련
① 광고 방식 외 다른 마케팅 계획 허용
② 계약 종료 시 미집행 광고기금에 대한 처리방식 규정
2. 상생지원방안 관련
□ 행위별 시정방안과는 별도로 애플코리아(유)는 소비자 등의 후생제고와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 원의 지원안을 제시하였다.
①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400억 원)
②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대학과 스타트업 기업과도 협업한다.(250억 원)
③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하여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및 공공시설(지역 도서관, 과학관)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한다.(100억 원)
④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AppleCare 서비스를 할인해 주거나 환급한다.(250억 원)
<지원안 주요 내용>
지원분야 및 금액
주요내용
비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R&D 지원센터 설립 (400억 원)
ㅇ 한국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ㅇ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정과 관련된 최신 장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측 전문인력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 및 협업 실시
3년
(이행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의사 표시)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 (250억 원)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유능한 ICT 인재 양성
ㅇ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비즈니스, 마케팅, 디자인, UI, UX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체들과의 네트워킹 지원
3년
(이행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의사 표시)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지원(100억 원)
ㅇ 혁신학교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등학교 및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공시설(도서관 등) 등에 창의적 디지털 콘텐츠 교육 지원
3년
소비자 편익 증대 – 유상수리 비용 및 AppleCare+ 할인
(250억 원)
ㅇ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 대해 유상수리 비용 10% 할인
ㅇ AppleCare+를 구입한 아이폰 사용자에게 10% 할인 제공
ㅇ AppleCare+나 AppleCare를 이미 구입한 아이폰 사용자들에 대해 10% 환급
출연금액 전액 소진시까지(1년 예상)
3
향후계획
□ 공정위는 2020년 8월 25일부터 40일간*(2020년 8월 25일 ~ 10월 3일) 잠정 동의의결안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필요시 기한을 정하여 연장 가능
ㅇ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 및 관계 행정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ㅇ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붙임> 1. 동의의결제도 참고자료
2. 동의의결 대상행위 및 시정방안 등에 대한 공고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 1
동의의결제도 참고자료
□ 동의의결제도 개요
ㅇ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 (절차) 사업자의 신청 → 동의의결 개시여부 결정 → 잠정안 마련(1개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2개월) →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
□ 동의의결 절차
별첨 2
애플코리아(유)의 시정방안
1. 잠정 동의의결안의 요약
구 분
주 요 내 용
구 체 적 시 정 방 안
행위중지 등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
광고기금 부과
① 광고기금 대상제품에서 일부 제외
② 광고기금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규정
③ 광고비용의 적용 범위 조정
④ 광고기금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과 협의절차를 규정
⑤ 사정변경에 따른 조정절차 도입
⑥ 미집행 광고기금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식 규정
① 광고기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하고 정기적인 보고 절차 도입
보증수리촉진비 부과
삭제
특허허여
ㅇ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적인 메커니즘 도입
일방적 해지권
삭제
최소보조금 설정
① 최소보조금의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
② 사정변경에 따른 최소보조금에 대한 조정절차 도입
③ 최소보조금 위반시 해결절차 도입
④ 이통사의 최소보조금 조항 미이행 관련 사업발전기금 조항 삭제
이통사 광고기금 설정
① 이통사 광고기금 중 일부에 대해 이통사의 자율권 부여
② 이통사 광고 제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서면으로 회신할 신청인의 의무 규정
③ 이통사 광고기금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과 협상절차 마련
① 광고 방식 외 다른 마케팅 계획 허용
② 계약종료시 미집행 광고기금에 대한 처리방식 규정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과 사용자 등 후생 제고를 위한 방안
(총 1,000억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R&D 지원센터 설립 (400억원)
ㅇ 한국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ㅇ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정과 관련된 최신 장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측 전문인력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 및 협업 실시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
(250억원)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유능한 ICT 인재 양성
ㅇ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비즈니스, 마케팅, 디자인, UI, UX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체들과의 네트워킹 지원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지원
(100억원)
ㅇ 혁신학교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등학교 및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공시설(도서관 등) 등에 창의적 디지털 콘텐츠 교육 지원
소비자 편익 증대 – 유상수리 비용 및 AppleCare+ 할인
(250억원)
ㅇ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 대해 유상수리 비용 10% 할인
ㅇ AppleCare+ 구입한 아이폰 사용자에게 10% 할인 제공
ㅇ AppleCare+나 AppleCare를 이미 구입한 아이폰 사용자들에 대해 10% 환급
이행점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이행감시인이 3년간 이행상황을 점검
2. 시정방안의 내용
가. 행위중지 등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
1) 광고기금 조항
ㅇ (광고기금 대상) 광고기금의 대상이 되는 제품 중 일부를 제외
ㅇ (협상과정의 투명성 제고) 광고기금의 목적은 공동의 이익추구 및 파트너십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이러한 원칙에 기해 광고기금을 결정
- 신청인 및 이통사의 파트너십에 입각한 공동 이익 추구라는 광고기금의 목적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
- 광고 관련 비용에 대한 분담원칙을 계약서에 명시
-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광고기금을 정하는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계약기간 중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광고기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 도입
ㅇ (미집행 광고기금) 매년 집행되지 않은 광고기금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식 규정
ㅇ (정보의 투명한 공유) 신청인의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고, 집행비용 등 사후집행 내용을 이통사와 공유
2) 보증수리촉진비 조항 : 삭제
ㅇ 무상 수리 촉진서비스와 관련하여 일정 금원을 이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삭제
3) 특허허여 조항
ㅇ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 도입
4) 임의해지조항 : 삭제
ㅇ 신청인의 일방적 계약해지권 조항을 삭제하여 계약관계의 불확실성 방지
5) 최소보조금 조항
ㅇ (최소보조금 수준) 최소보조금의 수준을 관련 법령상 이통사의 요금 할인 금액에 상응할 수 있도록 조정
ㅇ (조정절차 도입) 사정변경 발생시 또는 미이행시 상호 조정 내지 협의하는 절차 도입
- 사정 변경에 따라 최소보조금 규모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 규모를 협의할 의무를 규정
- 최소보조금 조항 미이행시 계약을 즉시 해지하지 않고 상호 협의를 거치는 절차를 도입하여 합리적 해결 모색
ㅇ (BDF 조항 삭제) 이통사가 최소보조금 조항을 미집행할 경우 적립하는 사업발전기금(BDF) 조항 삭제
6) 이통사 광고기금 조항
ㅇ (이통사 자율권 부여) 이통사 광고기금 중 일부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사용의무 없이, 이통사에게 자율권 부여
ㅇ (협의절차 개선) 광고계획 및 광고 승인절차 등에 대한 협의절차 개선
- 신청인과 이통사는 당해 연도에 실시할 이통사 광고 계획을 협의하고 신청인이 서면으로 이통사에 회신할 의무 부과
- 이통사 제안시 매년 이통사와 만나 광고 승인 절차와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성실히 논의
- 이통사 광고기금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 마련
ㅇ (대체 마케팅 도입) 양 당사자 합의로, 광고 방식 외 다른 마케팅 계획 허용
ㅇ (미집행 이통사 광고기금) 계약종료시 집행되지 않은 광고기금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식 규정
나. 거래 질서 개선과 소비자 등 후생 제고를 위한 상생방안
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R&D 지원센터 설립(400억 원)
ㅇ (개요) 한국의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조업 R&D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ㅇ (사업내용) 다양한 프로그램 스마트 제조 인큐베이터, 스마트 품질 혁신 허브, 스마트 데이터 랩 프로그램 등
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정과 관련된 최신 장비 다음과 같은 기기 및 장비를 도입할 계획
① 제조기기 : 디스펜싱 메커니즘, 셀렉티브 컴플라이언스 어셈블리 로봇, 컨베이어, 주사전자현미경, 산업용 테스터, 머신 데이터 수집/처리를 위한 산업용 서버, 3D 프린터, 열카메라 등
② 랩 기기: CT 스캐닝 기계, 디지털 현미경, 스캐닝 기계, 시간영역 반사측정 설비, 열화상 툴, 이온 밀링 툴, 다용도 준비 툴, 퓨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법 등
③ IT 인프라 기기: 부하분산 장치, 서버, 그래픽 처리장치, 스토리지 파일러, 네트워크 스위치 등
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신청인측 전문인력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 및 협업 실시
ㅇ (상세 운영 계획 집행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 등은 집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고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넘는 중대한 변경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함
) 잠정 예산안은 아래와 같으며, 동의의결 이행기간 종료 이후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프로그램 지속의사 표시
(단위: 원)
분류
동의의결 이행기간
6개월차
12개월차
18개월차
24개월차
30개월차
36개월차
3년 합계
랩 기기
17 억
17 억
16.5 억
16.5 억
16 억
16 억
99 억
시설
29 억
29 억
20.5 억
20.5 억
0
0
99 억
IT 인프라
7.5 억
7.5 억
7.5 억
7.5억
7.5 억
7.5 억
45 억
운영 비용
27.5 억
27.5 억
25.5 억
25.5 억
25.5 억
25.5 억
157 억
합계
81 억
81 억
70 억
70억
49 억
49 억
400 억
2)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 운영 (250억 원)
ㅇ (개요) 연간 약 200명의 학생에게 9개월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ICT 인재 양성
ㅇ 사업내용
①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참여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비즈니스, 마케팅, 디자인, UI, UX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② 학생들에게 글로벌 회사들과의 네트워킹, 진로 상담 서비스 제공
③ 지역 대학, 사회적 스타트업 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단체와 협업
④ 초중등 학생들 및 노년층을 위한 기초 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상세 운영 계획 집행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 등은 집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고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넘는 중대한 변경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함
) 잠정 예산안은 아래와 같으며, 동의의결 이행기간 종료 이후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프로그램 지속의사 표시
(단위: 천 원)
구분
동의의결 이행기간
6개월차
12개월차
18개월차
24개월차
30개월차
36개월차
3년 합계
임금(강사, 재무·회계, IT, 마케팅, 프로젝트 관리 담당 스태프)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6,000,000
학생 지원 비용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3,000,000
기술행사 참여, 소프트웨어 및 기타 행정 운영비용
550,000
550,000
550,000
550,000
550,000
550,000
3,300,000
학생, 강사, 직원용 기기(현물)
3,000,000
-
-
-
-
-
3,000,000
학습 과정 개발, 학습 여정 관리 및 강사 훈련 비용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900,000
시설 및 IT 인프라 구축 비용 (건물 및 인테리어 등)
2,500,000
2,500,000
-
-
-
-
5,000,000
기술기반 기업 성장 지원
600,000
60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3,800,000
합계
8,300,000
5,300,000
2,850,000
2,850,000
2,850,000
2,850,000
25,000,000
3)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지원(100억 원)
ㅇ (개요) 사회적 기업 또는 임팩트 투자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혁신학교, 교육사각지대(특수학교, 도서지역 학교, 다문화가정 아동) 및 지역 도서관, 과학관 등 공공 시설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
ㅇ 사업내용
① (혁신학교 프로그램) 혁신학교에 디지털 기기를 제공하고 공교육 선생님의 디지털 교육을 지원
② (학생지원 프로그램) 특수학교, 도서지역 및 다문화가정 아동의 초중등 교육을 위해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
③ (공공시설 프로그램) 문화 콘텐츠 및 제작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도서관 및 과학관 등에 디지털 기기를 제공
ㅇ 상세 운영 계획 집행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 등은 집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고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넘는 중대한 변경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함
(단위: 천 원)
분류
동의의결 이행기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3년 합계
기기(현물)
7,000,000
-
-
-
-
-
7,000,000
급여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200,000
시설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300,000
운영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500,000
합계
7,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10,000,000
4) 유상수리 비용 및 AppleCare+ 할인 (250억 원)
ㅇ (개요) 기존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출연금액 전액의 소진 시까지 유상수리 비용 할인 등 혜택을 직접적으로 제공
ㅇ 사업내용
① 1년 동안 배터리, 디스플레이 및 기기 전체 수리와 같은 유상수리비용 10% 할인 기회 제공(애플 리테일 및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사용 가능)
② 1년 동안 아이폰에 대한 AppleCare+ 제품 구입 시 10% 할인 제공(웹사이트를 포함한 Apple Store 및 공식 리셀러에서 사용 가능)
③ AppleCare+ 및 AppleCare를 이미 구입한 아이폰 사용자의 요청 시 구입 금액 10% 환급
※ 위 프로그램은 1년 내에 출연금액 전액의 소진 시 종료될 수 있고, 1년 후에도 미사용 기금이 있는 경우 연장하여 실시
ㅇ 상세 운영 계획 각 항목별 집행금액은 운영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신청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단위: 천 원)
분류
총합
유상수리 비용 할인
16,000,000
AppleCare+ 할인
6,100,000
AppleCare+ 환급
2,800,000
AppleCare Protection Plan 환급
100,000
합계
25,000,000
3. 시정방안의 이행계획
ㅇ 세부 이행계획
시정방안
이행계획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
(6개 조항의 수정 및 삭제)
-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 후 30일 이내 혹은 양 당사자간 협의한 날 중 늦은 날에 동의의결의 내용에 따른 계약 수정안을 마련하여 이통사에게 제공
- 90일 이내 이통사와 변경 계약 체결 후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연장 필요시 공정위의 승인 요청)
상생지원방안 집행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 등은 집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고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넘는 중대한 변경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함
1. 제조업 R&D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400억원)
6개월차
12개월차
18개월차
: 81억 원
: 81억 원
: 70억 원
24개월차
30개월차
36개월차
: 70억 원
: 49억 원
: 49억 원
2.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 (250억원)
6개월차
12개월차
18개월차
: 83억 원
: 53억 원
: 28.5억 원
24개월차
30개월차
36개월차
: 28.5억 원
: 28.5억 원
: 28.5억 원
3. 공교육 분야의 디지털 교육지원 (100억원)
6개월차
12개월차
18개월차
: 75억 원
: 5억 원
: 5억 원
24개월차
30개월차
36개월차
: 5억 원
: 5억 원
: 5억 원
4. 유상수리 비용 및 AppleCare+ 할인 (250억원)
- 프로그램은 1년간 실시
- 1년 내 기금 소진 시 중단될 수 있음
- 1년 후 기금 잔존 시 연장하여 실시
ㅇ 이행점검방안
‣ 본건 시정방안의 내용에 따른 이행 여부를 이행감시인이 점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 이행감시인은 회계법인으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하되, 이행감시인의 이행감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계약조항 시정방안의 이행에 관해 신청인은 6개 계약조항에 대한 변경계약 체결 즉시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 의견서 송달일 다음 반기부터 3년 동안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감시인에게 이행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행감시인으로부터 이행점검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점검결과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 위 보고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은 시정 요구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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