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CD금리 산정 합리성 제고 방안
담당부서: 금융시장분석과
제 목 :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금융업권의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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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0.8.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0.8.24.(월) 10:30~11:30 / 은행회관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소비자국장, 자본시장정책관(유관기관) 금감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민간전문가) 하나금융연구소, 국민은행, KTB투자증권
□ 오늘 회의에서는 시중 자금흐름의 특징,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금융부문 조치 집행상황 및 CD금리 현황 등 최근의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을 중점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코로나19 금융부문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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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모두발언
☞ <참고1>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부문 리스크에 대비하여 면밀하고 착실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인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이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ㅇ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성장하도록 “예방 →조사 → 처벌”의 全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하면서,
-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ㅇ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조치가 철저히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 특히,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과 투기지역·투기 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DSR 적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단기자금 시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CD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CD발행의 수요, 공급활성화 방안도 추진하며,
ㅇ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자금이 적시, 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현재 금융시장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불확실성인 만큼
ㅇ 대고객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역시 방역 태세를 “재무장”하고 실물지원에 앞장서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3
주요 논의내용
1. 시중 자금흐름 동향(하나금융연구소)
□ 시중 자금은 수시입출식 예금 등 단기 안전자산과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ㅇ 가계의 잉여자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직접투자 선호도 확산되었고, 기업의 선제적 자금조달 확보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 초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위험선호 현상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금융부문 모니터링(금융감독원)
□ ‘20.9월부터 처분·전입조건부 대출* 등의 이행만료일이 도래하므로 약정이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점검을 지속하겠습니다.
* (1주택자) 규제지역에서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가능 (무주택자)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2년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가능
ㅇ 앞으로 금융회사가 약정이행 확인 및 未이행시 제재조치 등(대출회수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12.16, 6.17대책 등 그간의 전세대출 요건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제한 등
3. CD금리 합리화 및 활성화 방안(※세부내용은 < 별첨 > 참조)
□ (CD금리 합리화) CD산출 방식을 호가(呼價) → 실거래에 기반하여 단계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1단계) 실거래→(2단계) 인근 만기의 발행·유통 금리활용 계산→(3단계) 전문가 판단
□ (CD 활성화) CD 지표물(금리산정 기초 CD) 공급확대➊, 수요확대➋ 및 중개활성화➌를 추진하겠습니다.
➊ 예대율상 예수금(1%) 인정 CD: (현행) 지표물·기타물 100%→(변경) 지표물 150%, 기타물 50%
➋ CD주요 인수처인 MMF의 동일인한도 자산 산정시 CD지표물은 5% 초과분만 산입
➌ CD수익률 제시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 허용
4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9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0.6조원이 집행되었습니다.
ㅇ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20.1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1.3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시중은행 금융 지원 실적
ㅇ 8.19일까지 78.6만건, 88.2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유형별로는 신규대출이 60.1만건/35.2조원 실행되었고, 만기연장이 18.5만건/53.0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코로나19에도 성공적인 방역조치와
적극적인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을 통해
그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의 경우,
주가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유지하고 있고,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코스피: (’19말)2,198→(3.19,低)1,458→ (7월말)2,249→(8.21)2,305(저점比+58.1%)
** 주요국 저점대비 주가 상승률(%): (韓)58.1,(美)49.2,(中)27.1,(日)38.5,(유럽)37.2
회사채 및 단기자금 시장의 경우에도
아직 비우량 기업의 애로는 일부 있지만
발행여건이 연초대비 상당부분 개선되었고,
스프레드*도 축소중입니다.
* 스프레드: CP(bp, A1, 통안91比): (2월말)44.3→(3월말)129.1 → (7월말)89→ (8.21) 80.1회사채(bp, AA-, 국고3년比): (2월말)60.3 → (6월말) 140.8 → (8.21) 135.0
하지만,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우리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주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2단계로 격상되었고,
사회, 경제의 많은 부분들이 다시 위축되는 등
실물경제와 금융시장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금융부문에서는
위기의 장기화 등 리스크에 대비하여
면밀하고 착실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1. 시중 자금 흐름 특징]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 확보를 위해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자금이 유입되고
관련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잠재적인 시장의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도 관련 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상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각종 불법행위 우려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왔으며,
* 코로나테마주 모니터링 강화(‘20.2월) 및 신중 투자 당부(’20.4월), 주식 리딩방 소비자경보 발령(‘20.6월),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계획(‘20.7월) 등
앞으로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예방→조사→처벌”의 全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우량·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우수한 혁신기업이 원활히 상장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공모펀드의 경쟁력 제고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예정입니다.
[2-2.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조치 이행상황 점검]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달성하고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부문 조치를 발표해 왔습니다.
* ’17.8.2대책, ’18.9.13대책, ’19.12.16대책, ’20.6.17대책, ’20.7.10대책
정부정책은 현장에서의 ‘철저한 집행’으로 완성되는 만큼,
각 금융회사들과 함께 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규제회피나 우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9월부터는 과거 ’18년 9월*에 도입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합니다.
* ’18.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 (1주택자) 규제지역에서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가능 (무주택자)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2년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가능
기존에 발표한대로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및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입니다.
* 약정 위반여부 등록시 3년간 주택관련대출 금지
특히, ’20년 6.17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처분‧전입요건 기한이 단축**된 만큼,
금융회사가 약정 이행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규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17개(인천 연수, 대전 유성 등), 조정대상지역 25개(경기 양주 등) 신규 지정
** 투기‧투기과열지구 1년, 조정대상지역 2년 → 全 규제지역
또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DSR이 차주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2-3. CD금리 합리화]
이와 함께 금융시장에서 리스크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단기자금 시장에서도
금융리스크가 면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환매조건부 매매거래(RP)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제도개선을 추진*한데 이어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현금성자산보유 의무, 최소증거금률 적용
CD 금리의 경우 은행대출, 이자율스왑(IRS) 등의 준거금리로
연간 수천조원* 규모로 활용되고 있지만,
기준금리로서의 신뢰성과 합리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19년) IRS 6,300조원의 상당부분이 CD를 준거금리로 활용, CD연동 대출은 180조원
이에따라 앞으로 CD금리 산정 방식을 현재의 호가(呼價) 방식에서
실거래에 기반하여 산출될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CD금리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요, 공급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 금융부문 이행지원 실적]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코로나19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의 경우
8월 19일까지 총 6,62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약 1.3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대출(3,530억원), 보증(963억원), 만기연장(8,434억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수출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旣 마련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이 적시, 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마무리 말씀]
현재 금융시장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코로나19 영향의 불확실성입니다.
정부가 시중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식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으로 역할하도록 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대고객 접점에 있는 만큼
방역 태세를 “재무장”해주시고,
실물지원에도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직원의 재택, 분산근무를 적극 이행하여주시고,
금융회사 지점, 콜센터 등에서의
소독 등 방역관리도 철저하게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기업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 지원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참고2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2.7.~8.19.)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➊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신규 공급
목표금액
지원실적
•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7일~)
* 기은 초저금리, 시중은행 이차보전,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16.4조
13.9조
•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5.25일~)
* 시중은행 위탁보증 대출
10.0조
0.60조
(5,983억원)
➋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
목표금액
지원실적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지원(3.16일~)
* 수은·산은·기은 금리·한도 우대 대출
21.2조
14.9조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4.1일~)
* 수은·신보 수출기업 우대 보증
7.9조
5.2조
➌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목표금액
지원실적
• 증권사 유동성 지원(3.24일~)
* 한은 RP 매수, 증권금융 대출
5.0조
6.8조
•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3.30일~)
* 산은 회사채 신속인수 및 차환지원, 산·기은 CP·전단채 차환지원
6.1조
2.1조
• 저신용 회사채·CP매입 지원(7.24일~)
20.0조
0.7조
(6,620억원)
• 코로나 피해 P-CBO(4.1일~)
11.7조
1.7조
□ 시중은행 지원실적 집계
신규대출*
만기연장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0.1만건
35.2조원
18.5만건
53.0조원
78.6만건
88.2조원
* 신규대출 실적에는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➊, ➋ 실적 포함
※ 금융권 전체 지원실적(정책금융기관, 제2금융권 포함)은 매주 화요일에 집계됨에 따라 시중은행 금융지원 실적만 집계
< 별첨 >
CD금리 산정 합리성 제고 방안
2020. 8. 24.
금 융 위 원 회
1. 추진배경
□ CD금리는 대출 및 파생상품(IRS)등의 기준 금리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CD금리 산출의 기초가 되는 지표물(만기가 91일인 CD)은 ‘19년 중 약 42일만 발행되는 등 과소 발행되고 있습니다.
* (잔액) IRS(이자율스왑) 6,300조원(상당수가 CD금리를 준거금리로 활용), CD연동 대출 약 180조원
□ 이에 따라 CD금리가 시장의 변동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CD금리와 시장간 괴리가 심화되면서 지표의 타당성, 신뢰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 ‘19년중 CD금리변동 횟수는 37회, 동일금리 지속(10일이상)일수는 179일
< CD 지표물 발행 잔액(조원) >
< 주요 금리 현황(%) >
ㅇ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CD발행 행정지도*(금감원), 예대율 산정 시 CD에 대한 예수금 인정(예수금의 1% 限) 등 조치를 통해 CD 지표물 발행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 지표의 신뢰성 우려가 해소될 만큼 CD의 발행 및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 연간 2조원 CD발행(지표물 1조원)을 은행별로 CD연동 대출실적 반영하여 배분
ㅇ 또한, CD금리 산정이 呼價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다보니, CD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과거 수익률을 활용하는 등 금리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도 낮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각종 거래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시장금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번 개선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CD금리 산출 합리화 방안
□ (현행) CD수익률 제출 기관인 증권사(거래실적 상위 10개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제출한 수익률(呼價)을 금융투자협회에서 산술평균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이 과정에서 실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과거 제출 수익률을 활용하는 등 금리의 경직성이 심화되었습니다.
□ (CD금리 산출 개선방안) EURIBOR등 주요 선진국의 금리 산정방식 등을 참고하여 지표물 범위를 확대*하고, 실거래 기반의 단계적 금리 산출방법(Waterfall 방법)을 적용하도록 금리산정 방식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 (기존) 91일물 CD → (변경) 80일~100일물 CD
< 단계적 산출방법 >
➊ (Level1) 제출증권사가 참여한 적격거래(만기 80~100일, 기관투자자간 100억이상 거래)를 활용하여 CD금리를 산정합니다.
➋ (Level2) Level1의 적격거래가 부족한 경우 인접 만기(2개월 & 4개월 등)*의 발행 또는 유통 수익률을 활용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여 CD금리를 산정합니다.
* (예) 적격거래 無 → 만기 2개월&4개월 CD발행금리를 활용하여 산식에 따라 계산
➌ (Level3) 인접 발행·유통수익률마저 부족한 경우, 전문가적 판단을 통해 금리를 산정하겠습니다.
- 특히, 전문가적 판단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사의 금리제출 행위규범 마련, 시장 발행·유통정보 등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CD금리 산출체계 개선(안) >
제출기관
금융투자협회
LEVEL
LEVEL 1
적격거래 활용*
* 80일~100일 시중은행 CD 발행물 거
⇨
수익률
제출
CD수익률 산출*·공시
* 제출수익률 평균
(극단값 제외)
⇩ ⇩
LEVEL
2
1단계
인접 발행거래 활용
2단계
인접 유통거래 활용
⇩ ⇩
LEVEL 3
전문가적 판단단
3. CD 지표물 활성화 방안
□ (현황) CD에 대한 예수금 반영 과정에서 지표물 발행 유인이 낮고➊, 동일인 한도규제➋로 인해 CD주요 인수처인 MMF의 CD인수에 제약이 있습니다.
➊ 예수금 산정시 지표물(만기 91일)과 기타물을 모두 100%로 반영 ⇒ 유동성 규제에 유리한 기타물을 지표물보다 선호·발행
➋ MMF의 동일인 거래한도(채무증권 5%, 채무+기타 10%) 채무증권에 CD도 포함
□ (개선) CD 지표물이 기타물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① (공급측면)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 인정 CD를 현행 지표물·기타물 100% → 지표물은 150%, 기타물은 50%로 차등·인정하여, 은행이 지표물 발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화대출금
X 100
원화예수금 + CD잔액(예수금의 1% 한도내 지표물 150%, 기타물 50%)
⇒ 기타물 대비 지표물의 발행 유인이 제고되고, CD 지표물이 안정적으로 발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수요측면) 자본시장법령상 MMF의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취득 한도* 산정시 CD 지표물에 대해서는 MMF 자산총액의 5%까지는 동일인거래 자산(채무증권)에 반영하지 않겠습니다.(未산입)
* 동일인 발행자산 취득한도: 채무증권 → MMF 자산총액 5%채무증권 + 기타자산 →MMF 자산총액 10%
동일인 자산한도(지표물 3%발행 가정)
동일인 자산한도(지표물 8%발행 가정)
기타거래
10%
채무증권
CD 지표물
3%
(5%)
※ CD 3% ⇒ 동일인 한도 未산입
기타거래
10%
CD
(3%)
채무증권
(5%)
CD 지표물
5%
※CD 8%:5%를 초과하는 3%만 동일인 한도 산입
⇒ CD의 주요 인수처인 MMF의 자산 운용에 탄력성이 제고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CD 인수여력이 창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중개활성화 측면) CD수익률 제출증권사의 CD거래 부담을 경감하고, 산정방식 개편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CD 수익률 제출증권사의 콜참여를 허용하겠습니다.
⇒ CD 중개유인이 제고되고, 유통시장이 보다 활성화됨에 따라 CD금리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향후계획
□ (CD금리 산출 합리화) 금융투자협회는 CD수익률 제출증권사와 CD금리 새로운 산정방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금년 하반기까지 새로운 금리 산출방법으로 산출체계 검증(Live test)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금리를 공시*할 계획입니다.
* (‘21.1Q) 산출·공시 시스템 개발 → (’21.2Q) 기존·개선 CD금리 병행공시 → (‘21.3Q 이후) 새로운 CD금리 정착 상황을 보아가며 개선CD만 공시
□ (CD 공급·수요 활성화) 은행업 감독규정(예대율), 금융투자업규정(동일인한도) 개정은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20.下 개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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