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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소 불명 상조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 지급 재안내

하이거 2020. 7. 8. 14:38

공정위, 주소 불명 상조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 지급 재안내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2020-07-08

 

공정위, 주소불명 상조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 재안내
- 행안부와 협조하여 주소불명 소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현행화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조성욱)는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하였음에도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현행화하여 피해보상금 안내를 다시 통지하도록 하였다.

■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 폐업 시 피해보상금 안내를 제대로 받기 위해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상조업체에 이 사실을 알려 본인의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 공정위는 이번 피해보상금 재통지로 인하여 3만 5천여명의 소비자가 보상받지 못했던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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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상,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나,

ㅇ 소비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상조업체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은행이나 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일부 있었다.
□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피해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3만 5천여 명 소비자의 현행 주민등록주소지를 제공받았으며,

ㅇ 은행 및 공제조합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주소지로 피해보상금 지급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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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사항 및 기대효과


□ (유의사항)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제대로 받기 위해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상조업체에 이 사실을 알려 본인의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ㅇ 특히, 공제조합은 피해보상기간이 폐업일로부터 3년이므로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및 연락처 현행화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

□ (기대효과) 이번 피해보상금 재 안내로 3만 5천여 명의 소비자가 보상 받지 못했던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정보를 현행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