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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공개

하이거 2020. 7. 8. 14:36

2020년 상반기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공개

 

담당부서할부거래과 등록일2020-07-08

 

 

2020년상반기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공개


■ 2020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4개이고,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35만 명이 증가한 636만 명, 선수금 규모는 2,989억원이 증가한 5조 8,838억원이다.

■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76개 업체가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99.9%에 해당한다.

○반면, 보전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5개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약88억원)를 차지하며,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41.3%에 그친다.

■ 상조업계는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향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내실을 기하는 경영활동을 통하여 소비자 신뢰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 각별히 요구된다.


1

상조업 일반 현황


□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84개 상조업체 중 81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 관련 규정: 할부거래법 제18조 제5항, 제36조,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가입자 수) 총 가입자 수는 636만 명으로, 2019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35만 명(5.8%)이 증가했다.

□ (선수금) 총 선수금은 5조 8,838억 원으로 2019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2,989억 원(5.35%)*이 증가했다.

*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함.

ㅇ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0개사의 총 선수금은 5조 7,994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6%를 차지했다.

 

□ (상조 업체 수) 2019년 9월 말 기준 각 시 ․ 도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84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2개* 업체가 감소했다.

*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 말까지 등록취소, 폐업, 흡수합병된 업체 수


ㅇ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81개 사 중 절반이 넘는 45개(55.6%) 업체가 수도권에, 23개(28.4%)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2

상조업 선수금 보전 현황


□ (보전액) 총 선수금 5조 8,838억원의 50.4%인 2조 9,664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 50.2%(2014년 하반기)→50.3%(2015년 상반기)→ 50.4%(2015년 하반기)→50.3%(2016년 상반기)→50.6%(2016년 하반기)→50.6%(2017년 상반기) →50.4%(2018년 상반기)→51.1%(2018년 하반기)→50.7%(2019년 상반기) →50.3%(2019년 하반기)

□ (보전 기관) 공제조합 가입(40개사), 은행 예치(34개사), 은행 지급 보증(5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2개 사)도 있다.

ㅇ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3조 583억 원의 50%인 1조 5,291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 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 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임.
ㅇ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108억 원의 51.1%인 3,629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ㅇ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679억 원의 51.9%인 3,988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 지급 보증은 상조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임.

ㅇ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3,466억 원의 50.2%인 6,756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3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 공개


□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2020년 7월 8일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ㅇ 공정위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11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5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1건,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 미제출 관련 위반 1건, 지위승계 관련 의무 위반 2건,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2건 등 총 11개 업체에 그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를 하였다.


4

평가


□ 등록업체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2개 감소하였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3천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35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하여 향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http://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마당’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은 붙임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정보 분석 결과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 붙임 】

‘20년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2020. 7.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목 차

I. 개 요 1
1. 추진 배경 1
2. 주요정보 공개방법 1
3. 분석대상 사업자 2

II. 상조업체 일반현황 2
1. 상조업 시장 동향 2
2. 지역별 상조업체 현황 3
3. 가입자 수별 상조업체 현황 4
4. 선수금별 상조업체 현황 5

Ⅲ.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 현황 7
1.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7
2.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 9

Ⅳ.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 10

Ⅴ. 평가 11

<붙임> 소비자 유의사항 11
I 개 요
1 추진 배경

□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상조시장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조업의 일반 현황,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한다.

*관련근거 : 할부거래법 제18조 제5항 및 제6항, 제36조, 시행령 제13조 및 제24조, 시행규칙 제7조

ㅇ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가입할 때 시․도 등록여부, 선수금 보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ㅇ 상조업계의 동향 및 개별업체의 운영상황을 공개하고, 상조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한다.

□ 본 자료는 소비자들이 상조시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 공개하는‘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사업자 제출자료)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2 주요정보 공개방법
□ ‵11년 6월 상조업체 주요 관련 정보를 공개한 이래 현재까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상시 공개 중이다.

ㅇ 공개 자료는 2020년 3월 말 기준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일반현황과 선수금·보전금액 등 선수금 보전현황 등이다.

3 분석대상 사업자

□ ‵20년 3월말 기준, 시·도에 등록된 84개 업체 중 자료를 제출한 81개 업체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Ⅱ 상조업체 일반현황

1 상조업 시장 동향

□ ‵20년 3월 말 기준 분석대상 81개 상조업체의 총 가입자 수는 636만 명, 총 선수금 규모는 5조 8,838억 원이다.

ㅇ 2019년 하반기 대비 등록 업체 수는 2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입자 수는 오히려 약 35만 명 증가하였으며, 선수금 또한 총 2,989억 원 증가하였다.

<상조업 시장 동향>
(단위 : 개, 만 명, 억 원)
구 분 ‵18년 ‵18년 ‵19년 ‵19년 ‵20년 ‵19년 하반기 대비
3월 9월 3월 9월 3월 증감(%)
등록업체 수 154 146 92 86 84 △2(△2.3)
가입자 수 516 539 560 601 636 35(5.8)
선수금 47,728 50,800 52,664 55,849 58,838 2,989(5.35)






2 지역별 상조업체 현황

□ 상조업체 수와 가입자 수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상조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45개(55.6%)이며, 영남권(대구, 부산, 경상도)에는 23개(28.4%) 업체가 있다.

- ‵19년 하반기 대비 각 지역별 상조업체의 비중은 변동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ㅇ 수도권 상조업체의 가입자 수는 556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7.4%를 차지하고 있다.

- 수도권 업체 가입자 수가 전체 87.4%를 차지한 반면, 영남권은 8.8%, 대전충청권은 1.9%에 그치는 등 수도권 업체에 가입자 수가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


<지역별 상조업체 현황>
지역별 수도권 영남권 대전 광주 강원 계
충청 전라 제주
업체수 ’19. 9월 49 23 6 5 3 86
(%) -57 -26.7 -7 -5.8 -3.5 -100
’20. 3월 45 23 6 5 2 81*
-55.6 -28.4 -7.4 -6.2 -2.5 -100
가입자수 ’19. 9월 5,250 527.2 126.6 91.6 17.3 6,013
(%) -87.3 -8.8 -2.1 -1.5 -0.3 -100
’20. 3월 5,561 559.4 123.5 99.8 15.3 6,359
-87.4 -8.8 -1.9 -1.6 -0.2 -100
(단위 : 개, 천 명)

*2020년 3월말 기준 등록업체 84개 중 자료를 제출한 81개 업체 자료만을 토대로 함



3 가입자 수별 상조업체 현황

□ 가입자 수는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ㅇ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업체 수는 22개로 전체 업체수의 27.2%를 차지하며, 가입자 수는 559만 명(업체당 평균 약 25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8%를 차지한다.

ㅇ 가입자 수 1천 명 미만인 업체 수는 13개로, 전체 업체수의 약 16%를 차지하나, 가입자 수는 약 6천2백 명(업체당 평균 484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1%에 불과하다.


□ 가입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 역시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되어있다.

ㅇ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22개 업체의 선수금은 4조 9,250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83.7%에 달한다.

ㅇ 반면, 가입자 수가 1천 명 미만인 13개 업체의 선수금은 약 67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약 0.1%에 해당한다.





<가입자 수 별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천 명, 억 원)
구 분 1천 명 1천 명 이상 1만 명 이상 5만 명 계
미만 1만 명 미만 5만 명 미만 이상
업체 수 13 18 28 22 81
(%) -16 -22.2 -34.6 -27.2 -100
가입자 수 6.29 82.8 673.8 5,596 6,359
(%) -0.1 -1.3 -10.6 -88 -100
선수금 67.1 1,028.40 8,492 49,250 58,838
(%) -0.1 -1.75 -14.43 -83.7 -100


4 선수금별 상조업체 현황

□ 총 선수금은 5조 8,838억 원으로 ‵19년 하반기 대비 2,989억 원(5.35%)* 증가하였다.

* 3조 5,249억원(’15년 3월) → 3조 7,370억원(‘15년 9월) → 3조 9,290억 원(’16년 3월) → 4조 794억 원(‘16년 9월) → 4조 2,285억 원(‘17년 3월)→ 4조 4,866억 원(‘17년 9월) → 4조 7,728억 원(‘18년 3월) → 5조 800억 원(‘18년 9월) → 5조 2,664억 원(‘19년 3월) → 5조 5,849억 원(‘19년 9월)

ㅇ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수는 작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50개이고, 이 업체들의 선수금 증가액은 3,123억원이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17년 9월 ‘18년 3월 ‘18년 9월 ‘19년 3월 ‘19년 ‘20년
9월 3월
선수금 100억 원 이상 54 53 52 50 50 50
업체 수
선수금 100억 원 이상 업체 총 선수금(증감) 43,197 46,183 49,424 51,710 54,871 57,994
-2,514 -2,986 -3,241 -2,286 -3,161 -3,123

ㅇ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 수는 15개 사로‘19년하반기에 비해 1개 감소하였으며, 해당 업체의 총 선수금액은 80억 원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2억 원 증가하였다.

<선수금 10억원 미만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17년 9월 ‘18년 3월 ‘18년 9월 ‘19년 3월 ‘19년 9월 ‘20년 3월
선수금 10억 원 미만 75 59 60 20 16 15
업체 수(증감) (△8) (△16) -1 (△40) (△4) (△1)
선수금 10억 원 미만 업체 총 선수금(증감) 259 207 199 91 78 80
(△6) (△52) (△8) (△108) (△13) -2

□ 선수금이 대형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50개)의 총 선수금(5조 7,994억원)은 전체 선수금의 98.6%에 달하고, 1개 업체당 평균 선수금은 1,159억 원이다.

ㅇ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업체(15개)의 총 선수금은80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1%를 차지한다.

<선수금 구간별 업체당 선수금>
구 분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계
50억 원 미만 100억 원 미만
업체수 15 9 7 50 81
(%) -18.5 -11.1 -8.6 -61.7 -100
선수금 80.7 225.3 537.7 57,994 58,838
(%) -0.1 -0.4 -0.9 -98.6 -100
1개 업체당 5.3 25 76.8 1,159.80 726
평균 선수금
(단위 : 개, 억 원)


□ 가입자 수는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외 구간은 대부분 감소하거나 경미한 증가에 그쳤다.

ㅇ 선수금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의 가입자 수가 ‵19년 하반기 588만 명에서 625.3만 명으로 약 37.3만 명이 증가하였다.

- 선수금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19년 하반기 3.4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약 4천 명이 감소하였고, 50억원 이상 100억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2.79만 명이 감소하였다.

- 선수금 10억원 미만 업체는 ‵19년 하반기 대비 4천5백 명이 증가하였다.

<선수금 구간별 가입자 수>
(단위 : 만 명)
구 분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계
50억 원 미만 100억 원 미만
‘15년 9월 4.3 10.6 18.5 387.1 420.5
‘16년 3월 4 10.6 17.8 386.3 418.7
‘16년 9월 4.6 9.2 9.5 414 437.3
‘17년 3월 4.3 6.1 8.4 464 482.8
‘17년 9월 3.7 16.2 8 474.3 502.2
‘18년 3월 4 12.4 10.2 490 516.6
‘18년 9월 3.6 6.2 6.8 522.5 539.1
‘19년 3월 2.2 4.6 6 547.7 560.5
‘19년 9월 1.12 3.4 8.78 588 601.3
‘20년 3월 1.57 3 5.99 625.3 635.9
‘19년 9월 대비 증감 0.45 △0.4 △2.79 37.3 34.6

Ⅲ 상조업체 선수금보전 현황
1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 상조업체들은 폐업․부도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총 선수금 5조 8,838억원의 50.4%인 2조 9,664억 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ㅇ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40개 사로 총 선수금(3조 583억 원)의 50.0%인 1조 5,291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 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 전체 상조 가입자의 47.6%(302.6만명)가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 받고 있다.

ㅇ 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4개 사로 은행 예치를 통해 총 선수금(7,108억원)의 51.1%인 3,629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업체 수는 전체 사업자의 42%를 차지하나, 전체 가입자의 8.8%(약 55.8만 명)만이 은행 예치 업체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소규모 업체들이 은행과 예치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ㅇ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5개 사로 총 선수금(7,679억 원)의 51.9%인 3,988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지급보증은 상조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을 보증한 은행 등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ㅇ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2개 사로 총 선수금(1조3,466억 원)의 50.2%인 6,756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단위 : 개, 만 명, 억 원)
구 분 공제조합 가입 은행 예치 은행 지급보증 기타* 전체
업체수 40 34 5 2 81
(%) -49.4 -42 -6.2 -2.5 -100
회원수 302.64 55.82 100.28 177.18 635.9
(%) -47.6 -8.8 -15.8 -27.9 -100
선수금 30,583 7,108.50 7,679.40 13,466.90 58,838
(%) -52 -12.1 -13.1 -22.9 -100
보전금액** 15,291 3,629 3,988 6,756 29,664
보전비율 50% 51.10% 51.90% 50.20% 50.40%
* 2개 이상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기타’로 분류하였다.
** 상조업체가 폐업 등이 되는 경우, 보전기관으로부터 소비자가 실제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2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

□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50%에 미달한 5개사의 선수금액은 88.2억원이다.
ㅇ 전체 선수금 규모(5조 8,838 억원)의 0.1% 수준이며, 가입자 수는 2만 명(전체 가입자의 0.33%)이다.

ㅇ 미달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40.4%(보전금액 35.6억 원)로 법정 보전비율에 9.6%(금액기준 약 8.47억원)가 부족하다.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50% 이상 보전 50% 미만보전 전체
업체수 76 5 81
(%) -93.8 -6.2 -100
선수금 58,749.80 88.2 58,838
(%) -99.9 -0.1 -100
보전금액 29,629 35.6 29,664.90
보전비율 50.4 40.4 50.40%
Ⅳ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

□ 올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일반현황 및 선수금 보전 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업체의 위반 유형, 적용 법조항, 조치 유형, 조치 일자 역시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ㅇ (행위 유형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5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1건,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 미제출 관련 위반 1건, 지위승계 관련 의무 위반 2건,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2건 등 총 11개 업체에 그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를 하였다.

<위반 유형 및 조치 유형에 따른 위반 건수>
(단위: 건)
구분*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과태료 합계
금지행위 관련 위반 - - 1 4 5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 1 - - 1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 미제출 - - - 1 1
지위승계 관련 의무 위반 - 1 - 1 2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 - 2 2
시정조치불이행 - - - - -
합 계 0 2 1 8 11


*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대표 조치 유형을 기준으로 표기함

Ⅴ 평가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현황 등 주요 정보 공개는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여 상조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거래 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등록업체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2개 감소하였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3천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35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하여 향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붙임> 소비자 유의사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ㅇ 소비자는 가입하려고 하는 상조회사가 관할 자치단체에 선 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개별 상조회사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 →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및 선수금 보전비율(50%)을 확인해야 한다.

ㅇ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ㅇ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상조회사의 부도·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ㅇ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확인하고 부도·폐업 등 발생 시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통지받을 필요가 있다.


※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 관련 확인사항

- 공정위 누리집*에서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은행명, 연락처 등)을 확인

-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상에서 납입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가능하며, 은행예치 또는 지급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에서 상조업체 검색으로 피해보상금 지급기관명 및 연락처 검색 가능

**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 > 보증서조회/발급
상조보증공제조합(www.ksmac.or.kr) > 공제번호통지서 조회


ㅇ 평소 상조계약서, 피해보상증서 등 피해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챙겨두어 예기치 못한 부도·폐업에 대비해야 한다.

☞ 계약서 및 약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ㅇ 가입한 회사가 흡수합병 되는 경우, 합병사항에 대한 업체의 공고*를 잘 확인하고, 합병 후 본인의 계약사항이 잘 이전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야한다.

* 합병하는 경우,할부거래법 제22조에 따라 선불식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합병에 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ㅇ 계약해지 시 환급금, 서비스 제공 내용 중 추가요금 요구 유무와 관(棺), 수의(壽衣) 등 장례용품의 품질 확인이 필요하다.

ㅇ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판매사원 등 모집인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

☞ 대금환급, 위약금, 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불만사항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상조상품과 일반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회원권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ㅇ 결합상품을 구매 시 상품별 판매대금을 확인하고 상조 서비스 계약서와 별도로 일반상품에 대한 계약서를 구분해서 작성하 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 계약서상 회차별 상조상품과 일반상품 각각의 납입 대금, 해약환급금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ㅇ 특히, 해당 상품의 중도 해지 시 납입한 상조 회비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일반 상품의 잔여 대금은 해약 후에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만기 시 100% 돌려준다’고 광고하는 상조상품 중에는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인 만기에서 상당기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ㅇ 상당수 소비자들이 상품 가입시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만기 후 일정 기간이 경과’ 가 아니라 ‘만기 직후’ 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가입 상품이 선수금 보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ㅇ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제공과 관련된 대금을 받는 계약을 말한다.

- 따라서 여행, 줄기세포 보관, 어학연수 등을 위한 대금 납부 및 결합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회원권 등)은 선수금 보전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ㅇ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 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 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및 선수금 보전 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주요 화면>


☞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누리집 : www.cc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