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현대에이치씨엔 법인 분할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결정
뉴미디어정책과 작성일 2020.09.25.
과기정통부, ㈜현대에이치씨엔 법인 분할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결정
- 방송매체(미디어) 콘텐츠 분야 658억원 투자, 고용승계, 상생협력 등 조건 부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현대에이치씨엔의 법인 분할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1. 심사 경과
□ 과기정통부는 분할 목적에 대한 타당성과 분할 법인 간 자산 및 부채 분할 비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o 심사위원회 심사 전에 전문가 자문회의(1회), 회계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자문(각 1회)을 진행하는 등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하였다.
□ 심사위원회는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1), 법률(1), 경영․회계(1), 기술(1), 시청자(1) 등 5개 분야 총 5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심사를 진행하였다.
o 심사위원회는 사업자 신청서류, 사업자 의견청취,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정 심사사항을 평가하여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의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하였다.
< 변경허가·승인, 법정 심사 항목 >
법정(방송법) 심사 항목
변경허가
(제10조제1항)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변경승인
(제15조의2제2항)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심사 결과
□ 심사위원회는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하고, 고용승계,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유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조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o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라 분할 변경허가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하였으며, 방통위의 사전동의 의견(조건 수정)을 반영하여, 이번 허가·승인을 결정하였다.
3. 허가·승인 조건 주요 내용
[ 분할 변경허가 조건 ]
① (고용승계) 법인 분할로 인한 종사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기존과 동일하게 종사자의 분할 사업 부문별로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하였다.
② (협력업체 계약관계 유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 부문별 협력업체가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였다.
③ (가입자 보호) 분할 전 ㈜현대에이치씨엔의 가입자 보호를 위해 신설법인 ㈜현대에이치씨엔이 기존 가입자를 승계하고, 이용조건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④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미이행할 경우, 신설법인 ㈜현대에이치씨엔이 미이행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도록 하였으며,
- 신설법인 ㈜현대에이치씨엔이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의 투자 이행을 확인하고, 정부에 투자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 ]
①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현대에이치씨엔의 자산이 방송사업부문과 비방송사업부문에 균형있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658억원*을 투자하도록 하였다.
* MSO 5개사 중 상위 3개사(㈜엘지헬로비전,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SO부문, 구 티브로드), ㈜딜라이브)의 최근 3년간 가입자당 평균 콘텐츠 사용료와 유사한 규모(‘20~’24년)
②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이행 담보방안) 향후 인수·합병 등으로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되더라도,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투자를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 각서와 투자이행 담보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신설법인 ㈜현대에이치씨엔에 대한 인수·합병 신청이 들어 올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존속법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 ㈜현대에이치씨엔에 부과된 조건 이행 현황 및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 의지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붙임 1. 분할 변경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붙임 2.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
붙임1
분할 변경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 분할 변경허가 결정에 따른 조건 >
ㅇ ㈜현대에이치씨엔은 분할 변경허가 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등기를 이행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ㅇ ㈜현대에이치씨엔이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경허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분할 변경허가 조건 >
ㅇ 신설법인 ㈜현대에이치씨엔은 분할 변경허가를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ㅇ 신설법인 ㈜현대에이치씨엔은 가입자를 승계하며, 그 이용조건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존속법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 ㈜현대에이치씨엔은 각각의 분할사업 부문의 근무 중인 종사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한다.
ㅇ 존속법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 ㈜현대에이치씨엔은 각각의 분할사업 부문의 협력업체와 계약관계를 승계한다.
ㅇ 신설법인 ㈜현대에이치씨엔은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에서 제시한 투자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상당액을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추가 투자하여야 한다. 또한 신설법인 ㈜현대에이치씨엔은 매년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의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실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으로부터 제공받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계획 이행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법인 ㈜현대에이치씨엔의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될 경우 이 조건의 효력은 당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에 따른다.
ㅇ 신설법인 ㈜현대에이치씨엔은 종전 ㈜현대에이치씨엔의 재허가 조건(‘20.6.4자)을 승계한다.
< 권고 사항 >
ㅇ 신설법인 ㈜현대에이치씨엔은 사외이사 및 감사기구 등 경영투명성과 관련된 조직 및 제도가 종전 ㈜현대에이치씨엔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붙임2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결정에 따른 조건 >
ㅇ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계획에 따른 분할 등기를 이행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ㅇ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경승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 >
ㅇ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ㅇ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은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658억원을 추가 투자하여야 한다.
ㅇ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은 법인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대한 658억원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ㅇ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은 법인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계획 이행 각서*(공증 필요)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행점검 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 포함
ㅇ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은 법인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의 이행 담보 방안 및 관련 증명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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