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투자 확대-260억원 규모, 방송ㆍ인터넷동영상서비스ㆍ1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 선정
부서 디지털방송정책과
과기정통부,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투자 확대
260억원 규모, 방송ㆍ인터넷동영상서비스ㆍ1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20.6.22,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후속조치로,
ㅇ 방송ㆍ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ㆍ1인미디어 등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중소ㆍ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총 26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를 통해 ‘케이앤투자파트너스’를 투자운용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의 출자사업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전세계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혁신적인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하여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ㅇ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OTT) 등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고,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도 한류콘텐츠와 단말‧네트워크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ㅇ 그러나 콘텐츠 투자규모의 열세, 해외진출 유인 부족 등으로 국내 기업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 이번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는 ‘21년 3월까지 총 260억원을 목표로 결성된다. 정부가 160.5억원을 출자하며 선정된 운용사가 민간출자자를 모집하고 99.5억원을 출자하여 펀드를 결성한다. 펀드 결성 이후 4년간 본격적으로 투자금이 공급된다.
ㅇ 주요 투자대상은 방송, 인터넷동영상서비스, 1인미디어 콘텐츠 관련 중소ㆍ벤처기업 및 프로젝트로, 펀드 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였다. 이중에서 20% 이상은 우리나라의 강점인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ICT) 신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와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하여 국내 콘텐츠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
□ 과기정통부 송재성 방송진흥정책관은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등 디지털 미디어 산업은 중소ㆍ벤처기업에게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과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비대면 유망분야이며, 펀드 운용사 선정 경쟁률이 10:1을 기록하는 등 투자업계도 주목하는 투자처”라고 강조하면서,
ㅇ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를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미디어 분야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펀드 조성계획(안) 요약
붙임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펀드 조성계획(안) 요약
구분 주요 내용
펀드결성목표 o 260억원(과기정통부 160.5억원 출자)
조합개수/운용사 o 1개 / 케이앤투자파트너스
투자/존속기간 o 4년 / 7년
투자대상 및 o 방송통신콘텐츠* 분야 중소ㆍ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① 또는 ②의 분야 해당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
투자 의무비율 ① 신기술 융합형** 방송통신콘텐츠*
② 해외진출형*** 방송통신콘텐츠*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된 것으로, 방송 송출 또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콘텐츠(1인 미디어 콘텐츠 포함)
** 5GㆍAI 등 ICT 신기술이 융합된 방송통신콘텐츠
*** 국제공동제작가) 또는 해외판매나)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콘텐츠
가) 국제공동제작 유형 기준
유형 내용
선판매 제작이 시작되기 전에 콘텐츠에 대한 방영권을 판매하는 방식
공동출자 자본을 출자한 후, 제작내용 검토에는 참여하지만 제작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
교환 하나의 시리즈를 공동제작사가 나누어 재정적인 제휴관계와 동시에 제작한 다음 교환하는 방식, 같은 주제로 각각 제작하여 교환하는 방식
공동작업 공동제작자가 재정적인 제휴관계와 동시에 촬영, 편집 등 전반적인 과정을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식
나) 해외판매 기준
- 총제작비의 10% 이상을 해외투자로 확보한 경우
- 국내기업이 콘텐츠 저작권을 50%(3개국 이상 공동제작일 경우는 30%) 이상 확보한 경우
펀드형태 o 벤처투자조합
성과보수 o 기준수익률(2%)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관리보수 o 결성일로부터 3년 내 : 조합약정총액의 연 2.5%
o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의 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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