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하이거 2020. 12. 11. 09:37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작성일 2020-12-10 부서 통신경쟁정책과 2020-12-10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12.10.)

- 국내‧외 대형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 조치 이행 -
- 트래픽 측정 과정에 사업자 참여로 투명성 확보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적용대상)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되,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정하였다.

□ 특히, 트래픽 측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해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트래픽 측정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다.(9~12월 중 4차례 회의)

ㅇ 적용대상 기업 선정은 트래픽양 기준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적용 대상임을 사전 통보하고, 일정한 기간(20일간) 동안 의견을 제출받아, 전문기관(ETRI 등)의 사실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 법 집행의 실효성 관련해서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등 집행령 확보에 적극 대응하여 역차별 이슈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이 처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사업자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법 집행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끝.


<붙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

붙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8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12.10.시행) >

 


제30조의8(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② 법 제22조의7에서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장치 또는 이용자가 가입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따른 차별(단말장치의 성능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따른 차별은 제외한다)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등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

다. 트래픽 발생량이 특정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 대비하여 서버의 다중화 또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

라. 트래픽 발생량의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트래픽 발생량의 증가로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될 경우 서버 용량의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및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마련해야 할 조치 및 그 조치에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나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의 협의


마.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래픽의 경로 변경 등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보 조치

2.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영업시간 중에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 등 요구사항의 처리시스템의 확보

나. 제1호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의 일시 저하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의 고지

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정지 또는 해지한 경우 이용자가 생성한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자료 전송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

3. 이용요금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마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에 대한 자체 지침 마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제1호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