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효율적인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M&A) 심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통신정책기획과, 방송산업정책과 작성일 2020.10.14.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효율적인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M&A) 심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0월 14일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22일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국내 기업들의 자유로운 인수합병(M&A)을 통해 콘텐츠 차별화와 플랫폼 대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M&A) 심사를 소관하는 세 부처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체결되었다.
□ 현행 법령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통신기업이 인수합병(M&A)을 하게 되는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과기정통부(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 공정위(공정거래법)에 심사받아야 하며, 과기정통부의 기간 통신 부문 심사는 공정위의 협의가, 방송 부문 심사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야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
ㅇ 그러나, 이러한 다부처·순차적 심사 절차는 방송통신기업의 인수합병(M&A) 절차 완료를 지연하고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가중시켜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현행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M&A) 심사 절차 >
□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및 공정위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M&A) 심사에 대한 상호협력 기반 구축과 효율적인 심사방안 적극 모색 ▴ 심사일정 및 진행상황 공유 ▴ 심사 공통자료 공유 ▴ 신청서 접수 후 14일 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M&A) 심사 시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한편,
□ 정부는 “이번 협력이 방송통신기업의 신속한 인수합병(M&A) 완료에 기여하여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