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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안)2.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안)3.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방안(안)

하이거 2020. 10. 14. 18:07

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2.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3.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방안()

 

담당부서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등록일2020-10-14

 

첨부파일

(15일조간)제5차경쟁력위원회개최-별첨3.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방안(안).pdf [2.0 MB]
(15일조간)제5차경쟁력위원회개최-별첨2. 소부장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안).pdf [1.9 MB]
(15일조간)제5차경쟁력위원회개최-별첨1. 소부장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안).pdf [2.6 MB]
(15일조간)제5차경쟁력위원회개최.pdf [742.8 KB]
(15일조간)제5차경쟁력위원회개최.hwp [564.2 KB]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 소부장 2.0 전략을「소부장 특별법」상 법정계획으로 확정
- 반도체 검사공정 부품 등 핵심품목에 대한 협력모델 5건 신규 승인
- R&D핵심품목 85개 추가, 소부장 등 차세대 분야에 7조원 이상 투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14일(수)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음

 

<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개요 >

 

ㅇ (일시/장소) ’20.10.14(수) 14:00∼16:00 / 정부서울청사
ㅇ (참석) 경제부총리(위원장) 산업부 장관(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ㅇ (안건) ① 제4차 기업 간 협력모델 승인에 관한 건, ②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 ③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 방안, ④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 금번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7월 9일「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이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ㅇ 소부장 2.0 전략을 토대로, 금년 4월 시행된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한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심의·의결함

ㅇ 또한,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및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5건을 신규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아울러, “소부장 2.0 전략” 이행을 위해 R&D 대상품목 85개 추가 및 차세대 분야에 7조원 투자 내용이 담긴「소부장 R&D 고도화 방안」, 소재 연구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방안」안건도 함께 심의·의결되었음

□ 한편, 작년 日 수출규제 조치 이후 발표한 소부장 정책들에 대한 이행현황도 점검하였으며,

ㅇ 올해 초까지 발표한 90개 과제를 기준으로 3분기까지 78개 과제*가 완료되는 등 소부장 정책이 전반적으로 원활히 이행되고 있다고 밝힘

* 금융·인허가·인력·장비 지원 등 기업 애로 분야를 중심으로 조치 완료


◇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기본계획 수립


□ 먼저,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심의·의결하였음

ㅇ 이는 GVC 선제대응을 통해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반영한 것임

* (「소부장특별법」 제5조) 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 계획을 종합하여 소부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및 최근 코로나19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음

ㅇ ①우선, 338+α개의 주력산업 및 신산업 핵심 소부장품목 관리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②기술개발이 사업화까지 연계되도록 테스트베드, 신뢰성 인증, 양산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한편,

③미래 신산업 핵심 소부장기술 선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ㅇ 아울러, 과거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와 차별화하여 장비 분야 대책까지 처음으로 포함함으로써, 수입의존도가 높거나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장비에 대해서도 적시개발을 추진함

□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수립된 소부장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ㅇ 동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매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별 연도별 추진실적과 차년도 시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나갈 계획임


◇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 심의


□ 또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중 핵심과제인 기술 자립화를 위한 R&D 부문의 범부처 후속계획으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이 논의됨

ㅇ 먼저, ❶현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R&D가 필요한 ‘R&D핵심품목’ 85개를 신규 추가하고*, ❷미래공급망 창출・선점을 위한 ‘미래 선도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R&D 투자 전략을 다각화하여, ‘22년까지 차세대 분야에 7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임

* (기존) 對일본 100개 품목 → (추가) 전세계 85개 품목

ㅇ 고가 연구장비 신속구매 지원, 기업총량제 완화 등 신속·유연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와 같은 부처간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장기연구 및 기술축적을 지원하는 “오래달리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연구비 매칭 부담 기준*도 완화함

* 대·중소기업 간 협력으로 핵심전략기술 개발시 기업의 민간부담 최소비율 완화(대·중견기업) 40~50% → 25% 이상, (중소기업) 25% → 20% 이상

ㅇ 이밖에도, 중장기적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협력·축적 중심의 연구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 방안


□ 디지털뉴딜과 연계하여 데이터․인공지능(AI)을 소재연구에 활용하고 新소재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1/2 이상)으로 절감하는 “데이터 기반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 방안”도 심의·의결함

ㅇ 소재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공유·활용할 수 있는 ’혁신허브‘와 전용 초고성능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고, ‘21년까지 데이터 420만건을 조기 확보하겠음

ㅇ 수집된 연구데이터를 소재 연구자와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재 탐색·설계’, ‘공정개발’, ‘측정·분석’ 등 3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며,

ㅇ 국가 소재 연구데이터 센터 지정·운영, 데이터 공유·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데이터 활성화 기반도 조성해 나갈 계획임


◇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승인


□ 정부는 그간 17건*의 협력모델을 승인한데 이어, 금번에도 총 5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승인하였음

* 제2차 경쟁력委 4건(‘19.11.20), 제3차 경쟁력委 6건(’20.1.22), 제4차 경쟁력委 7건(‘20.5.13)
* 수요-공급기업 간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활동에 대해 예산·자금·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소부장 특별법」 제49~50조 근거)

ㅇ 승인된 5건의 협력모델은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무추진단이 발굴한 3건, 중소기업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2건을 포함함

□ 실무추진단에서 발굴하여 승인된 협력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ㅇ 대상 품목은 기계분야 핵심모듈, 고부가 광학·점접착용 화학소재, 반도체 검사 Probe card용 부품·소재 등으로 우리 주력 산업의 공급망에 필수적이지만, 현재 전량 또는 대부분을 특정국에 의존하고 있음

ㅇ 특히, 이번 모델에서는 수요-공급기업 간 합작법인 설립, 공급기업 중심으로 다수의 수요기업과의 협력, 수요기업의 공급업체 지분투자 등이 포함되는 등 기존의 협력방식과 차별화된 협력방식이 시도됨


· A사업: 수요-공급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합작법인을 설립 → 기술개발, 실증 진행

· B사업: 신소재를 개발한 ㄱ社 중심으로 다수 중소·중견기업과 협력 → 특정국 독점시장 진출

· C사업: ㄴ社의 지분투자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에서 최종 수요기업까지 동시다발적 공급 안정화
< 협력모델 예시 >


ㅇ 참여기업들은 동 협력모델을 통해 3년간 약 100억원의 R&D지원, 설비투자를 위한 150억원 정책금융 등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적정 규모의 금액 조정을 거쳐 R&D 및 정책금융, 인력·인프라, 규제특례*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

* 특별연장근로 인가,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민간부담금 최소비율 완화 등

□ 한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상생모델 2건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자분야의 소재·부품으로

ㅇ 대·중소기업간 협력과 정부지원으로 단기 상용화가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역량강화가 기대되는 사업임

□ 산업부는 금번 5개 협력모델을 통해 ‘25년까지 약 1천명의 신규고용 및 약 1,350억원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력모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차질없이 지원을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힘

ㅇ 향후에도 사업재편, 공공조달, 異업종 간 협력 등 품목별 특성 및 생태계를 반영한 상호호혜적 모델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ㅇ 소부장 협력모델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정책 전반으로 “연대와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고 이를 과감히 지원해 나갈 계획임


【별 첨】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안)2.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안)3.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방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