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 현금부담금 면제 추진-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 2020년에 이어 2021년 현금부담금도 한시적 면제
작성일 2021-07-08 부서 기초연구진흥과
과기정통부, 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 현금부담금 면제 추진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 2020년에 이어 2021년 현금부담금도 한시적 면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기초연구사업 중 선도연구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현금부담금을 ’20년에 이어 ’21년에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ㅇ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1990년부터 시작한 대표적인 기초연구지원 사업으로 학문분야별로 10인 내외의 우수 연구 집단에게 연 14~20억씩 7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선도연구센터사업에 기업참여는 필수는 아니지만, ’21년 기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총 205개의 기업들이 센터를 통해 도출된 연구 성과에 대한 우선 활용 등을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기업들은 현금과 인건비, 장비, 재료 지원 등의 현물 부담 형태로 선도연구센터 과제에 참여한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대응 기업 R&D 긴급지원방안(’20.4.9.)>의 일환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의 ’20년 현금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ㅇ ’20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 사업은 참여기업 현금부담금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지만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는 관계 규정상 현금부담금 면제가 가능했다.
ㅇ 이에 연구책임자와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아 현금부담금 면제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20년에는 선도연구센터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195개 중 62개의 기업의 신청을 받아 31.7%의 기업에게 총 11억 5,200만원의 현금부담금을 면제해주었다.
□ 과기정통부는 올해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1년 현금부담금 면제 지속에 대해 연구책임자들과 참여기업들에게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ㅇ 조사한 결과, 참여기업 입장에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현금 마련의 부담이 완화되고, 연구책임자들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부담금 면제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 과기정통부는 산·학의 부담금 면제 지속 요청에 대해 ‘적극행정’의 측면에서 이를 수용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ㅇ ’21년 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 현금부담 면제 관련 내용에 관해서는 7월 9일 관련 기업과 연구책임자에게 안내하고 ’21년 말까지 신청을 한 기업에게 현금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정책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현금 부담금 면제를 통해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ㅇ “앞으로도 연구자와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선도연구센터사업 개요
ㅇ [목적] 국내 대학에 산재되어 있는 우수 연구 인력을 발굴하여 분야별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우수 인재 육성 및 국가 기초연구역량 향상 도모
ㅇ [사업내용] 순수자연과학분야(SRC), 공학분야(ERC), 기초의과학분야(MRC), 지역혁신성장선도분야(RLRC) 등 분야별 특화된 선도연구센터 지원
ㅇ [사업기간] 1990년 ~ 계속
ㅇ [지원대상] 이공분야/기초의과학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그룹 (8~10인 내외)
ㅇ [지원규모] 과제당 연 14억~20억 이내, 총 7년 이내 지원
< (참고) 선도연구센터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 >
구분 목적 지원규모
이학분야 선도연구센터 우수한 자연과학분야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이론 형성, 과학적 난제 해결 연 15.6억 이내
(Science Research Center)
공학분야 선도연구센터 우수한 공학분야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원천·응용연구 연계가 가능한 기초연구 성과 창출 및 산학협력 거점 역할 수행 연 20억 이내
(Engineering Research Center)
기초의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 의·치의·한의·약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국가 바이오·건강분야 연구역량 강화 연 14억 이내
(Medical Research Center)
지역혁신분야 선도연구센터 지역혁신분야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생적 혁신성장기반 마련 연 15억 이내
(Regional Leading Research Center)
융합분야 선도연구센터 초학제간 융합연구 그룹 육성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국민요구 등 신개념의 창의적 결과물, 세계적 수준의 신지식 창출 연 20억 이내
(Convergence Research Center)
참고2 선도연구센터사업 참여기업 현금부담금 현황 (’20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개)
SRC - - 4 4
ERC 9 9 89 107
MRC - 4 34 38
RLRC - 6 34 40
CRC 1 6 9 16
총계(개) 10 25 170 205
현금부담 금액(백만원) 711 206 3,015 3,932
부담금 면제 실적 - 62개 기업(31.7%), 1,152백만원 -
(신청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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