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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엘지유플러스(LGU+)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폐업 승인

하이거 2021. 5. 25. 10:07

과기정통부 엘지유플러스(LGU+)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폐업 승인

작성일 2021-05-25 부서 통신정책기획과

 

 

과기정통부, 엘지유플러스(LGU+)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폐업 승인

 

 - 엘지유플러스(LGU+), 1997년 상용화 이후 25년만에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종료

 - 단계적 폐업절차 진행, 이용자 보호계획 성실 이행 등을 승인조건으로 부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5월 25일(화), ㈜LG유플러스(이하 ‘LGU+’)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폐업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2세대 이동통신(2G) 사업폐업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ㅇ LGU+는 KT, SK텔레콤이 2012년, 2020년 2세대 이동통신(2G) 사업을 조기 종료하여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이번 승인에 따라 2세대(2G) 주파수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6월말까지 망을 철거할 전망이다.

 

□ 과기정통부는 2021년 2월 23일 이용자 보호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며, 한 차례 LGU+ 2세대 이동통신(2G) 폐업승인 신청(1.15일)을 반려한 바 있으며, 4월 7일 LGU+로부터 이동통신(2G) 폐업승인 재신청을 받아 현장점검 5회,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하였다.

 

 < 주요 경과 >

 

o ’21. 1. 15  LGU+,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폐업승인 신청(’21.1.15∼, 종료선언 및 이용자 통지)

 

o ’21. 2. 23  과기정통부, 폐업승인 신청 반려(사유: 이용자 보호 보완)

 

o ’21. 4.  7  LGU+,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폐업승인 재신청

 

o 현장점검 : 2세대 이동통신(2G)망 점검을 위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총 5회* 실시

 

  *1차(2.8, 서울), 2차(2.9, 대전), 3차(2.10, 부산), 4차(5.3, 대구), 5차(5.4, 인천)

 

o 전문가 자문회의 : 이용자 보호계획 등 관련 자문회의 총 3회* 실시

 

  *통신정책(2), 법률(1), 경제(1), 기술(2), 소비자(2) 분야 8인 전문가로 구성 / 1차(’21.2.9), 2차(4.22), 3차(5.13)  

 

□ LGU+는 2세대 이동통신(2G) 폐업으로 4세대 이동통신(LTE) 이상으로 서비스를 전환해야 하는 14만명(’21.5.22일 기준, LGU+ 전체 이용자의 0.82%)의 잔존 이용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용자 보상) LGU+내 4세대 이동통신(LTE) 이상 서비스 선택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 가입자 선택에 따라 무료단말 취득(15종중 선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 2세대 이동통신(2G)가 종료되더라도 4세대 이동통신(LTE)에서 기존 2G 요금제 10종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가입자는 ①30만원 단말구매 지원(또는 무료단말 15종중 선택 가능) + 2년간 월 요금 1만원 할인 또는 ②2년간 이용요금제 70% 할인 중 선택 가능

 

 ㅇ (전환 지원) ①2세대 이동통신(2G)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리점 등 방문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②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LGU+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폐업절차, 시기 등과 관련하여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LGU+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승인조건을 부과하였다.

 

 ㅇ (성실 통지) LGU+는 승인일부터 14일 이상 경과 후 폐업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업사실을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 등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ㅇ (단계적 폐업) LGU+는 폐업절차를 진행할 때 단계적(도(道) → 광역시 → 수도권 → 서울)으로 진행하되,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각 권역별 폐업절차 착수 후 최소 3일이 경과한 이후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장비철거 작업 최소 14일 전에 작업사실을 이용자에 통지)을 두어야 한다. 

 

 ㅇ (보호조치 지속) LGU+는 수정 제출한 2세대 이동통신(2G) 폐업 신청서에서 제시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폐업이 완료된 이후 남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용자 민원 및 피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과기정통부는 기존 LGU+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이용자들이 단말기 교체나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거나 서비스 전환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폐업 과정 등에서 이용자 보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ㅇ 또한, 앞으로도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업승인 신청 건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되, 사업폐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1 > 승인 조건 및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

 

 < 붙임2 > 주요 이용자 보호계획

 

붙임1

 

 승인조건 및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 

 

 

 

 

□ 승인조건

 

 1. ㈜LG유플러스는 기간통신사업의 일부(2G) 폐업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 망 철거 등 2세대 이동통신(2G) 사업 폐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승인 즉시 망 철거 등에 따라 중지되는 서비스 내용, 지역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 등 최소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2. ㈜LG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후 ① 광역시를 제외한 전라도(제주 포함)·경상도·충청도·강원도 → ② 광역시 → ③ 수도권(서울 제외) → ④ 서울 순으로 단계적으로 사업폐업 절차를 진행*하되, 권역별 폐업 절차를 진행하기 최소 14일 이전에 승인조건 제1항과 동일한 내용과 방법을 통해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 각 권역별 폐업절차 착수 후 최소 3일이 경과하여야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음

 

 3. ㈜LG유플러스는 최종적으로 2세대 이동통신(2G)사업 폐업 절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해당 사실과 이용자 보호조치 이행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

 

 4.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LG유플러스에 아래와 같이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부과한다.

 

  (i) 승인조건 제1항과 제2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ii) `21.5.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정 접수한 2세대 이동통신(2G) 사업폐업 계획상 이용자 보호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2세대 이동통신(2G) 폐업완료 후에도 2년간 반기별로 이용자 보호계획 이행실적을 보고할 것

 

  (iii) 최종적으로 2세대 이동통신(2G)사업이 폐업되는 시점에 남은 이용자와, 이용자 보호계획 적용 대상자 중 기존에 제4항 제(ii)호에 따른 이용자 보호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지 못한 이용자에게도 신청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 보호계획의 전부를 적용할 것.

 

 

붙임2

 

 주요 이용자 보호계획

 

 

 

□ 개인 이용자 : 보상 프로그램 적용

 

 ㅇ (LGU+ 4세대이동통신(LTE) 이상 전환) ① 30만원 단말구매 지원(또는 무료단말 15종중 선택 가능) + 2년간 월 요금 1만원 할인 or ② 2년간 이용요금제 70% 할인 중 선택 가능  

 

 ㅇ (2세대 이동통신(2G) 해지·타사 전환) 지원금 5만원 지급

 

□ 요금부담 증가 방지

 

 ㅇ 2세대 이동통신(2G)가 폐업되어 부득이 4세대 이동통신(LTE) 이상으로 전환시 요금 인상, 서비스 편익 하락(통화 가능량 감소 등) 방지를 위해

 

   - 4세대 이동통신(LTE)에서도 기존 2세대 이동통신(2G)요금제(10종*)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데이터요금 폭탄 방지를 위해 ‘데이터 차단 옵션’ 무료 제공 등 지원 

    * 신표준, 미니, 다이어트, 초이스21, 초이스28, 초이스32, 링미니, 링라이트, 링베이직, 뉴실버

 

□ 잔존 이용자 가입전환 대행

 

 ㅇ 잔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①전화를 통한 서비스 전환(LGU+내 2세대 이동통신(2G) → 4세대 이동통신(LTE)이상) 처리, ②65세 이상 이용자·장애인 등은 직원이 방문하여 전환 지원

 

□ 기타 이용자

 

 ㅇ LGU+망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이용자 : LGU+로 전환시 위 보상 프로그램 동일 적용

 

    - 같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내 3세대 이동통신(3G) 이상 전환시는 1회에 한해 요금 2.5만원 지원 

 

 ㅇ 사물인터넷(IoT) 이용자 : 4세대 이동통신(LTE) 이상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통신모뎀 무상 지원, 2세대 이동통신(2G)에서 쓰던 요금제와 동등 수준의 요금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