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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 개최

하이거 2021. 7. 5. 14:51

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 개최

부서 과학기술안전기반팀

 

 

 

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 개최 

- 연구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소통을 위한 인터넷 생중계 실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7일(수) 오후 2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대전광역시 소재) 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이 날 공청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국대학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협의회 등 관련 토론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컴퓨터 또는 통신기기를 통해 온라인 공청회 인터넷 연결주소 또는 정보무늬(QR코드)에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온라인 공청회 인터넷 연결주소(URL) 또는 정보무늬(QR코드)>

 

 

□ 공청회에서는 작년 전부개정된 연구실안전법 주요내용 및 ’21년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안내 후, 토론 참석자들이 주요 의견을 발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 시행기준, 요양급여(치료비) 보상기준 상향, 점검·진단 실시기준,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기준,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 등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8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올해 내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안전이 우리 사회 최대 화두로 떠오른 요즘, 연구 현장의 안전성을 더욱더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ㅇ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 마련 및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방향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 개최(안).  끝.

 

 

 

붙임 1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방향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 개최(안)

 

□ 개 요

 ㅇ (목  적) ’21년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방향과 내용 안내 및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추가 법 개정사항 발굴·개선

 ㅇ (일  시) ’21. 7. 7.(수) 14:00 ∼ 16:00

 ㅇ (장  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OBIC 대회의실

 ㅇ (대  상) 법 대상기관 관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산·학·연 전문가 등

 ㅇ (방  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 및 온라인 실시간 질의·응답

     ※ 채널제목 :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유튜브 라이브방송 URL : https://youtu.be/TMv3vYijIZI

 ㅇ (참석자 및 패널)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 법 대상기관(대학, 출연(연), 기업(연))의 관리기관 (본)부장급, 안전 및 법률 전문가 등 약 20명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공청회 개회 및 패널 소개

사회자

14:05∼14:10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인사말

14:10∼14:30 

(`20)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안내

과기정통부

담당 사무관

14:30∼15:40 

(`70)

하위법령 개정 주요이슈* 및 개정(안) 관련 논의

 * ①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② 연구실 사고보상기준(요양급여) 상향③ 현장적용 기준 및 제도(점검·진단, 인증제, 공표제도)

사회자

15:40∼16:00

(`20)

온라인 의견 청취 및 토론

 

 ※ 공청회 일정 내 행사장 소독방역, 손소독제 및 마스크 비치 등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준수

□ 향후 계획

 ㅇ 공청회 의견 검토 및 하위법령 개정안 반영         :  ∼’21.7월

 

붙임 2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