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본격 추진-중소 케이블티브이(TV)사의 아이피티브이(IPTV) 허가 심사 기본계획 수립, 7월 중 허가신청 공고
작성일 2021-07-05 부서 뉴미디어정책과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본격 추진
- 중소 케이블티브이(TV)사의 아이피티브이(IPTV) 허가 심사 기본계획 수립, 7월 중 허가신청 공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본격 추진을 위해「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IPTV’) 허가 심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현재, 유료방송사업은 사업 종류에 따라, 전송방식이 특정*되어 있어, 유료방송사가 기술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종합유선방송사 : 유선주파수(RF), ▲IPTV : 유선인터넷(IP)
ㅇ 이러한 기술 선택의 제한은 신규서비스의 신속한 도입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전송망 구축·운영의 중복과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 저해의 문제가 있어, 유료방송업계와 전문가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IP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PTV 허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IP기반의 양방향 서비스와 품질향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망 투자, IP 셋톱박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ㅇ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후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추진을 위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IPTV 허가 시, 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21.7.5. 시행)하였다.
□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7월 중 허가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며, 9월까지 접수를 받아 10월 또는 11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IPTV 허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ㅇ 허가 신청 자격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한한다.
* 제6조(사업권역) 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은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허가 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요청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IPTV 허가 심사 기본계획」주요내용 1부. 끝.
붙임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IPTV 허가 심사 기본계획」 주요내용
1. 목 적
ㅇ 국내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당 방송구역에서 IP 전송기술로 방송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를 위한 심사 기본계획 수립
2. 허가 심사 절차
허가 심사 기본계획 수립
(7월 초)
허가 신청
(사업자)
(~9월 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10~11월)
허가 등 확정・통보
(11월)
3. 주요 내용
ㅇ (신청 자격)「방송법」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 대기업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 사업자*는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ㅇ (심사 방법) IPTV 허가 고시 상의 허가 심사항목 중 케이블TV 허가 심사항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심사 항목*은 간소화
- 기술관련 항목과 필수 심사항목** 위주로 심사
* ▲방송의 공적책임, ▲콘텐츠 수급계획, ▲공정경쟁 확보 계획, ▲경영계획 등
** ▲기술적 능력·시설계획의 적정성(전 심사 항목), ▲방송통신 서비스 연계제공의 적절성, ▲요금체계의 적정성, ▲계량평가 항목(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신용등급)
ㅇ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는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각 분야의 전문가로 7~10명을 구성
ㅇ (허가 기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과기정통부장관이 허가 여부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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