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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해 연구기관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2020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접수 실시

하이거 2020. 6. 12. 10:09

과기정통부,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해 연구기관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2020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접수 실시

 

미래인재양성과 작성일 2020.06.12.

 



과기정통부,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해 연구기관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 2020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접수 실시 -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및 우수기업연구소 지원을 위해 추천우대 항목 개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접수가 6월 12일(금)부터 6월 30일(화)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ㅇ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경우, 이공계 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를 전문연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전문연구요원 제도) 병역자원 일부를 국가 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이번 2020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부터는 개선된 추천우대 항목이 적용된다. 기존 추천우대 항목 중 활용도가 저조한 항목은 폐지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및 우수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가점 항목 신설을 통해 국가 전략적 지원을 강화한다.

ㅇ 우선, 2019년 11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상의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ㅇ 또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 개발 역량을 키우는데 관심을 갖고, 실제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상의 우수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 과기정통부는 6월1일부터 6월4일까지 관련 기업(7,941개) 및 기존 우대 항목 신청 기업(70개)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면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함

□ 2020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에는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기관이 선정기준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ㅇ 새로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만 신청할 수 있는 2020년 상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달리, 하반기에는 이미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도 필요인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뿐 아니라 중견기업부설연구소 및 기타 자연계 연구기관 등 모든 연구기관 유형이 선정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공고 개요 >

◈ (공고명) 「2020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및 2021년 필요인원 통보 절차」 공고
◈ (접수기간) `20.6.12(금) ~ `20.6.30(화)
◈ (지원대상) ① 기업부설연구기관 ② 기타 자연계 연구기관
◈ (접수방법) 오프라인 서류 제출(직접 또는 등기우편)
◈ (홈페이지) www.rndjm.or.kr

□ 과기정통부는 6월30일(화)까지 접수된 연구기관에 대해 한 달 간 심사를 통해 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병무청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이후 병무청은 연구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후 11월까지 병역지정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관리 심사‧추천 선정ㆍ통보
➡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병무청
○기간 : 2020.6.12∼30 ○기간 : 2020.7.30까지 ○기간 : 2020.11월(예정)

□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과 연구소들이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ㅇ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20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공고에 대한 자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문연구요원 홈페이지(www.rndjm.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1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요

□ 전문연구요원 정의 (병역법 제2조 제16호)

ㅇ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

□ 병역지정업체 선정 절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병역지정업체 및 필요인원을 추천하고, 병무청에서 병역지정업체 최종 선정(병역법 시행령 제73조)
국방부‧병무청 ⇨ 연구기관 ⇨ 과기정통부 ⇨ 병무청
차년도 대체복무 배정인원 규모 확정 및 통보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제출 평가등급과 점수를 부여하여 병무청에 추천 실태조사 후 병역지정업체 선정
하반기 (5월~6월) (~6.30) (~7.31.) (11월~12월)
상반기 - (~1.31) (~2월말) (5월)

ㅇ 연구기관 유형별 선정기준 및 추천권자
연구기관 유형 선정기준 추천권자
(접수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는 2인이상)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대학 대학원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교육부 장관
대학부설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연계대학 부설연구기관 (한국연구재단)
기초과학 기초연구진흥법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 연구집단인 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역혁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자치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공공 정부출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법인 특정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공익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설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공공기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의료 연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으로서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방위산업 방위사업법에 의해 위촉된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과학연구소)
참고2 병역지정업체 추천 우대 항목 개선 전후 비교표

항목 현행 개선 비고

1 편입률 및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 투자비 가점 5점 또는 3점 현행 유지
부여

2 수도권 이외 지방소재 지정업체 가점 5점 부여 현행 유지

3 녹색기술인증 연구소 가점 5점 부여 폐지 가점 실효성 저조

4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업체 가점 5점 부여  폐지 가점 실효성 저조

5 외국인투자 연구개발시설 인정기업 가점 3점 부여 폐지 가점 실효성 저조

6 소재·부품·장비 분야 - 가점 5점 부여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소부장 분야 지원
전문기업

7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 가점 3점 부여 우수 연구개발 역량 보유 기업 지원

총합 최대 23점 최대 18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