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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1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코로나19 관련제품 우선 심사

하이거 2020. 6. 29. 14:47

과기정통부, 1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코로나19 관련제품 우선 심사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작성일 2020.06.29.

 

“ 과기정통부, 제1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코로나19 관련제품 우선 심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 R&D성과를 사업화한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여 공공서비스 개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1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20년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공통자율 과제로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 중

ㅇ 제품 개발업체(벤텍프론티어)는 건설기술연구원 신종바이러스융합연구단의 광촉매 소재 항바이러스 필터 기술*을 이전받아 부착 방식의 필터모듈로 제품화에 성공했다.

- 해당 제품은 기존의 물리적 필터 방식과는 다르게 공기중의 세균, 바이러스 등 감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기존 공기청정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UV(자외선)에 의해 활성화된 광촉매를 세균 및 바이러스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감염원 제거

ㅇ 항바이러스 필터 모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제품 보유업체는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이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계획한 일정보다 2개월 단축하여 진행되었다. 당초 제품 지정은 8월말 예정이었으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추가공고, 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

ㅇ 먼저,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기업 업무공백 발생, 감염병 관련 제품 긴급개발 가능성 등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추가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기간을 연장했다.

ㅇ 다음으로, 공공조달을 통한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심사일정 조정 등 혁신제품 지정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코로나19 관련 신청제품은 우선 심사를 실시하여 공공조달 연계 속도를 향상하도록 했다.


□ 또한,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우선 심사 외에, 접수된 50여개 제품에 대한 일반심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당초 계획한 일정(8월) 내에 제품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ㅇ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에 대한 3단계(①서류·면접심사 → ②현장확인심사 → ③종합심사)심사를 통해 혁신제품을 지정한다.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호)
※ (참고) ’20년 신청 제품일 경우 과기정통부 R&D과제 해당 종료년도 : ’15년∼’20년

ㅇ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공현안과의 부합성,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공공성, 혁신성, 사업화효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에서, 우수한 연구성과가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며, 나아가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제1호’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개요

1. 바이로 공기살균기((주)벤텍프런티어, 건설기술연구원 기술이전)

제품설명
ㅇ (개요) 실내에서 작동하는 공기청정기에 부착하여 실내 공기에 포함된 부유세균, 바이러스, 악취물질 등의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

ㅇ 주요 특징

가. 기존의 공기청정기에 부가 설치하여 살균 및 항바이러스력 보강
나. 악취물질, VOC 등 가스성 유해물질 제거 기능
다. 광촉매 활성에 특화된 UV LED를 적용하여 성능 및 내구성이 우수

NO
구분
품질인증기준K마크
바이로 공기살균기(V-100)
품질기준*
1
부유세균 저감성능
80%이상
99%이상
2
부유바이러스 저감성능
60%이상
99%이상
3
오존방출시험
0.03ppm이하
0.02ppm이하


* 제품 공인시험성적서 기준
▪ (필요성) 사스, 메르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감염 예방이 필요한 공간들이 감염원(바이러스 또는 세균)에 의해 오염되면서 예상치 못한 감염병 확산이 빈번하게 발생

▪ (기대효과) 기존에 설치·운영되는 공기청정기에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능력을 보완하여 줌으로써 밀폐된 공간내의 감염병 확산을 저감하여 공공 보건, 나아가 사회적 부담 비용 감소에 기여

 


< 참고 : 정부 R&D성과와 공공조달 생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