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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결정-㈜엘지헬로비전 계열 SO 23개사, 브로드밴드노원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 등 재허가 결정

하이거 2020. 6. 26. 11:40

과기정통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결정-엘지헬로비전 계열 SO 23개사, 브로드밴드노원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등 재허가 결정

 

뉴미디어정책과 작성일 2020.06.25.

 


과기정통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엘지헬로비전 계열 SO 23개사, 브로드밴드노원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 등 재허가 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엘지헬로비전 계열 SO 23개사, 브로드밴드노원방송㈜(구 ㈜티브로드 노원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에 대해 재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 재허가 대상 사업자 >


구분
법 인 명(사업자명)
허가 유효기간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
㈜엘지헬로비전 (23개 SO)
’20.07.03.∼’25.07.02.(5년)
브로드밴드노원방송㈜
’20.07.13.∼’25.07.12.(5년)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20.08.01.∼’25.07.31.(5년)
금강방송㈜
’20.08.29.∼’25.08.28.(5년)


□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5월 9일부터 13일까지 비공개심사를 진행하였다.

ㅇ 재허가 심사결과, ㈜엘지헬로비전 계열 SO 23개사, 브로드밴드노원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하였다.
□ 다만, 심사위원회는 이번 재허가 SO에 대해 타 SO와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에 관한 재허가 조건(안)을 제시하였다.

- 또한, 공통 조건 외에 사업자별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거나 사업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재허가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변경승인 조건과 재허가 조건 간 이행 우선순위(㈜엘지헬로비전 계열 SO 23개사, 브로드밴드노원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으로 인한 사업계획서 변경 사항 (브로드밴드노원방송㈜), △경영투명성 확보계획(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 △차입금 감소 방안(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등

□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재허가 조건(안) 포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사업자별로 일부 재허가 조건을 신설·수정하고, 권고사항을 추가하여 사전동의를 하였다.

□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조건,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붙임 1. 재허가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
붙임 2.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각 법인별 공통, 개별 조건)


붙임1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결과(점수)

 

SO명
점수
SO명
점수
㈜엘지헬로비전 호남방송
747.02
㈜엘지헬로비전 부천김포방송
741.68
㈜엘지헬로비전 중앙방송
749.25
㈜엘지헬로비전 영남방송
745.92
㈜엘지헬로비전 금정방송
749.29
㈜엘지헬로비전 은평방송
757.87
㈜엘지헬로비전 전북방송
761.12
㈜엘지헬로비전 아라방송
750.35
㈜엘지헬로비전 경남방송
748.22
㈜엘지헬로비전 충남방송
743.75
㈜엘지헬로비전 북인천방송
759.57
㈜엘지헬로비전 가야방송
751.65
㈜엘지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746.61
㈜엘지헬로비전 나라방송
750.93
㈜엘지헬로비전 중부산방송
731.82
㈜엘지헬로비전 영동방송
688.37
㈜엘지헬로비전 강원방송
740.40
㈜엘지헬로비전 신라방송
760.31
㈜엘지헬로비전 양천방송
735.62
㈜엘지헬로비전 영서방송
734.65
㈜엘지헬로비전 대구동구방송
742.66
브로드밴드노원방송(주)
(구 ㈜티브로드노원방송)
727.93
㈜엘지헬로비전 대구수성방송
747.20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686.21
㈜엘지헬로비전 마산방송
747.31
금강방송㈜
728.44

 

 


붙임2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각 법인별 공통, 개별 조건)

 

1
재허가 조건


? 공통 조건(SO 26개사)

< 사업계획서 이행 >

o OO방송은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허가조건이 부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허가조건이 우선한다.

- 아울러, OO방송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사업계획 등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현장조사 등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허가 조건 이행결과(이전 재허가 기간 동안의 재허가 조건 이행결과 포함)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채널 >

o OO방송은 지역채널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청자, 학계, 연구계, 시청자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OO방송의 방송권역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채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연임은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되도록 한다.

- ‘지역채널 심의위원회’에서는 분기별로 지역채널 운영의 지역사회, 문화, 산업 활성화에 관한 기여, 지역채널의 법령 준수사항(방송법 제70조 제4항의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 금지 등) 등을 평가하고, OO방송은 이를 지역채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OO방송은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구성결과 및 운영계획(연임 규정 포함)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운영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o OO방송은 지역성 구현을 위해 지역채널 투자,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 재난방송 등 지역 콘텐츠 비중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연간・주간단위 편성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채널 운영계획은 매출액, 가입자 규모 및 특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또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PP평가ㆍ계약 >

o OO방송은 PP의 의견을 반영하여 PP 평가기준 및 절차,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PP 계약 절차를 마련하고 재허가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PP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o OO방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PP 평가기준 및 절차,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PP 계약절차를 공개하여야 하며, 동 기준과 절차에 따른 평가 결과를 PP에게 통지하고, 실제 채널번호 배정,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등 계약 체결 시 평가 결과 및 동 절차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o OO방송은 채널평가 장르에 변동이 발생할 시 해당 장르와 관련된 PP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PP와 협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PP프로그램 사용료 >

o OO방송은 실시간 일반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중소·개별 PP프로그램 사용료**, 무료VOD 사용료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계획을 마련하여 매년 12월말 까지(재허가일이 속한 당해연도는 재허가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해당 사용료 지급규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하여야 한다.

* 유료채널, VOD 미포함

** 지상파계열PP, 종편계열PP, 보도계열PP, MSP를 제외한 PP

o OO방송은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사업자간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지급하고, 매 반기별로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이행실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OO방송은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특수 관계에 있는 계열 PP에게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교차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PP에게 불공정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외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이면계약 체결 행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용약관 >

o OO방송은「방송법」제77조에 따라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경우, 약관에서 변경되는 PP와의 공급계약서(채널번호, 공급기간, PP프로그램 사용료 포함) 체결 여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약관신고 후에 확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확정 시점 및 협의 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PP프로그램 사용료를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 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시청자(이용자)위원회 >

o OO방송은 시청자(이용자) 선택권 제고 및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방송구역별로 시청자(이용자), 시청자(이용자) 단체,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학계 및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청자(이용자)위원회’ 운영 계획(연임 규정 포함)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연임은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되도록 한다.

* 위원 구성은 성별, 연령별, 직능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시청자(이용자)위원회’는 분기별로 채널개편, UI(User Interface) 구성, 채널 및 상품‧요금의 다양성, 가입‧해지에 관한 사항, 방송 화질 등 시청자(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OO방송은 ‘시청자(이용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또한 ‘시청자(이용자)위원회’ 결과 중 필요한 사항은 이용약관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청자(이용자)위원회 운영 실적 및 ‘시청자(이용자) 위원회’ 의견 활용 결과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경쟁 및 협력업체 상생 >

o OO방송은 콘텐츠사업자와 채널 계약 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고,「유료방송 -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 「유료방송 - 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o OO방송은 방송사업의 안정적 제공과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협력업체(자회사, 계열회사, 콜센터 등 포함)와의 상생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복지향상 방안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기 타 >

o OO방송은 재허가 조건중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OO방송은 이전 재허가 기간 동안의 재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점검 결과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별 추가 조건

① ㈜엘지헬로비전

< 지역채널 >

o ㈜엘지헬로비전 OO방송은 권역별 지역채널 및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재허가 이전보다 광역화하여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o ㈜엘지헬로비전 OO방송은 지역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방송법, 공직선거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 관리규칙

< 공정경쟁 및 협력업체 상생>

o ㈜엘지헬로비전 OO방송은 방송사업의 안정적 제공과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협력업체(자회사, 계열회사, 콜센터 등 포함)와의 상생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복지향상 방안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협력업체와의 계약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 시 협력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o ㈜엘지헬로비전 OO방송은 방송사업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직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 지상파계열PP, 종편계열PP, 보도계열PP, MSP를 제외한 PP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

o ㈜엘지헬로비전 OO방송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2019.12.16. 승인)조건을 따라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 조건에서 정하지 않거나 재허가조건이 변경승인 조건보다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재허가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브로드밴드노원방송㈜(구 ㈜티브로드 노원방송)

< 사업계획서 이행 >

o 브로드밴드노원방송㈜는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2020.1.21. 승인)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역채널 >

o 브로드밴드노원방송㈜는 지역성 구현을 위해 지역채널 투자,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 재난방송 등 지역 콘텐츠 비중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연간・주간단위 편성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채널 운영계획은 매출액, 가입자 규모 및 특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또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채널 자체제작 계획에는 방송구역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

o 브로드밴드노원방송㈜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2020.1.21. 승인)조건을 따라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 조건에서 정하지 않거나 재허가조건이 변경승인 조건보다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재허가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

< 경영투명성 확보계획 >

o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는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실질적 운영(사외이사 임명 및 운영에 대한 규정 포함)과 감사의 이사회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영 투명성 확보 이행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무건전성 확보 >

o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는 유동비율 개선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차입금을 감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금강방송(주)

< 경영투명성 확보계획 >

o 금강방송㈜는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기구의 실효적 운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경영 투명성 확보 이행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감사기구의 감사 실적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권고사항


① ㈜엘지헬로비전 계열 SO 23개사

o ㈜엘지헬로비전 OO방송은 지역방송, 지자체, 지역 내 시청자미디어센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시설이용 개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o ㈜엘지헬로비전 OO방송은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등과 관련된 노사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브로드밴드노원방송㈜

o 브로드밴드노원방송㈜는 미디어 소외 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실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o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는 지역채널의 시청자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편성시간을 유지하는 한편, 재방송을 과도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o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는 요금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 고령자 등을 포함하는 등 미디어 소외 계층에 대한 명확한 요금 감면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금강방송㈜

o 금강방송㈜는 특수관계자 및 주주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이사 연임을 일정횟수 이하로 제한하는 등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