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
네트워크안전기획과, 통신이용제도과, 뉴미디어정책과, 전파정책기획과,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작성일 2020.08.27.
과기정통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
- 전파사용료 및 통신⋅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8.7, 1차)된 7개 시·군을 비롯하여, 추가 선포(8.13 2차, 8.24 3차)된 전남 곡성군, 전북 남원시,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67개 지자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먼저,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20.7.1.~12.31.) 전액 감면한다.
※ 간이무선국(간단한 업무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 등), 육상이동국(육상을 이동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열차, 유람선 등) 등이 주요 대상임
o 3차에 걸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무선국 시설자 총 4,409명(33,084개무선국)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o 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o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홈페이지 : www.crms.go.kr).
□ 이밖에도,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과 IPTV, 케이블TV 등의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o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대표 1회선에 1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정액의 100%, 초고속인터넷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o 유료방송서비스는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1개월 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유료방송 분야 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첨 부 전파사용료 감면 관련 관할 전파관리소 현황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가락동 100번지) 02-3400-2137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117번지) 02-2680-1705
부산전파관리소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051-974-5236
광주전파관리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3(매성리 340-41) 061-330-6887
강릉전파관리소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방내리 산106) 033-660-2868
대전전파관리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갈마동 408-9번지) 042-520-4183
대구전파관리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만촌동 1429-7번지) 053-749-2886
전주전파관리소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둔산리 855-3) 063-260-0070
제주전파관리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상가리 29-10) 064-740-2873
청주전파관리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사창동 227-1) 043-261-5815
울산전파관리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화정리 산 95-2) 052-231-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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