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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부터 공공조달 시장 구매 연계까지 종합 지원- 21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신규 추진(41.6억 규모)

하이거 2021. 3. 2. 14:22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부터 공공조달 시장 구매 연계까지 종합 지원- 21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신규 추진(41.6억 규모)

 

작성일 2021-03-02 부서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2021-03-02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부터 공공조달 시장
구매 연계까지 종합 지원한다!

- 21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신규 추진(41.6억 규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민간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촉진하는 혁신조달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공공구매까지 연계해주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공통자율 과제로 ‘혁신지향 공공조달(혁신조달)’ 추진 중

ㅇ 먼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20년 상반기부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수립·추진해왔다. 정부 R&D성과로 개발된 우수제품을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여, 시장진출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 ’20년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운영 결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82개 제품이 접수되었으며, 최종 16개 제품이 선정되어 정부R&D 혁신기술 활용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지정된 혁신제품은 공공·민간시장에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판로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표 사례로 ㈜이노넷의 ‘TVWS 배낭 와이파이’ 제품의 경우, 혁신제품 지정 전인 ’20년 1~7월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정 후 연말(’20년 8~12월)까지 4.2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 또한, ㈜이노그리드의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클라우드잇’은 혁신제품 지정 전인 ’20년 1~7월에는 7,4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지정 후 연말(’20년 8~12월)까지 10.5억원의 매출액이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엿볼 수 있었다.

- 그 밖에 대다수의 혁신제품도 지정 이후 매출액이 증가하여 동 제도가 초기 판로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다음으로,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41.6억원 규모의「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범부처 차원에서 ’21년 5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조달청(445억원)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 동 사업은 구매이력(Track-Record) 등이 부재하여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혁신제품 보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구매 지원 사업으로,

- 과기정통부가 직접 산하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제품의 구매수요를 조사하고, 계약까지 진행해주어 혁신제품의 실질적인 판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재 신청·접수 진행 중인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으로,

ㅇ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ㅇ 또한, 과기정통부에서는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 시범구매 사업 연계 등 제품 지정 이후 실제 구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관련근거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1조

□ 제도 대상 기업은 ’21년 3월31.(수)까지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누리집(www.skip.or.kr)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ㅇ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①서류·면접심사 → ②현장확인심사 → ③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ㅇ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공공성, 혁신성, 사업화효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ㅇ 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정부 R&D정책이 공공조달 정책과 연계되어 혁신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정책적 상승효과(시너지)가 기대된다.”라며,

ㅇ “혁신조달 정책을 통해 우수기술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고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되어, 정부 R&D성과가 우리나라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개요

□ 목 적
ㅇ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사업화한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여 공공서비스 개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지정
-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제품 개발 업체의 초기 판로구축에 기여

□ 주요내용

ㅇ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ㅇ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 제도 추진절차
구 분 주 체 세부내용

제품등록 신청기업 ◾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으로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신청 신청기업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평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제품 평가기관 ◾ 신청서류 검토
평가·심사 ◾ 혁신성 평가(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

심의예정공고 과기정통부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예정 공고

조달정책심의위심의·의결 기획재정부 ◾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지정 심의·의결
◾ 조달청에 지정정보 통보(과기정통부 → 조달청)
※ 위 사항은 향후 제도개선 등을 거쳐 절차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①서류검토 ⇨ ②1차심사 ⇨ ③2차심사 ⇨ ④3차심사 ⇨ ⑤혁신제품
(서류·면접) (현장확인) (종합심사) 지정 심의
평가기관 전문분과위 현장심사단 종합심사위 조달정책심의위
□ 평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