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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명확히 한다.

하이거 2021. 3. 2. 14:10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명확히 한다.

 

등록일 : 2021-03-02 담당부서 : 보육기반과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명확히 한다.


-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도 개통(1670-2082, 이용빨리→②번)

 

□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1종),
공공분야/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개인정보위 2종)

□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었다.
○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 이에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21.3.3. 개통)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며,
○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1670-2082, 이용빨리→②번)」회선을 이용하며,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발생한 문제”라면서
○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사고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 “앞으로는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CCTV 영상 열람을 허용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