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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1조 2,265억 원 편성

하이거 2021. 3. 2. 14:07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 12,265억 원 편성

 

등록일 : 2021-03-02 담당부서 : 재정운용담당관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1조 2,265억 원 편성

◇ 사회 안전망 및 일자리 확충(22,945명)
-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방역지원 및 돌봄공백 방지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

◇ 코로나19 감염 대응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약국 이용자 감염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등

□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2,265억 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구성

【복지 사각지대 보호】

○ (한시 생계지원)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 (80만 가구, 50만 원, +4,066억 원)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

- (긴급복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정예산의 지원요건 한시 완화*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 ‘21.6월)

* (재산) 대도시 1.88→3.5억원, 중소 1.18→2억원, 농어촌 1.01→1.7억원
(재지원) 동일 사유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2년→3개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장의 위기 사유 인정 재량 확대 등
【방역 및 돌봄 인력 등 일자리 확충】

○ (방역인력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 및 노인요양시설(4,033개소, 4,033명)에 방역인력을 배치하여 감염병 유입·전파 방지 및 일자리 창출 (9,333명, +789억 원)

○ (보건소 인력 지원)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지원 (258개소 1,032명, +123억 원)

○ (자활사업) 코로나19로 증가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 (+5천 명(5.8→6.3만 명), +331억 원)

○ (돌봄인력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424개소)·지역아동센터(4,160개소)에 한시 인력 지원 (+4,580명, +266억 원)

○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 양질의 어린이집 연장 보육 제공 및 중장년층 여성 취업 경로 확대를 위해 연장반 전담교사 지원 (+3천 명, +108억 원)

【코로나19 대응 강화】

○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약국(약 23,000개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 지원(+82억 원)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 적기 지원 (+6,500억 원)

* ’21년 손실보상을 위해 1월 예비비로 4,000억 원 편성, 2∼4분기 안정적 손실보상 지급을 위해 6,500억 원 추경안 편성 (’21년 손실보상 예산 총 1조 500억 원)

□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 5,766억 원에서 90조 8,031억 원으로 증가

○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

< 붙임 > 1. ’21년도 추경(안) 사업별 내역
2. 사업별 담당부서
3. 사업별 참고자료
붙임 1 ’21년도 추경(안) 사업별 내역

* 기존예산 : ’21년 본예산 + ’21년 예비비
(단위 : 억원)
구 분 ‘20예산 ‘21년 주 요 내 역
(A) 기존예산* 추경안 최종
(B) (C) 예산안
(D=B+C)
계 26,891 15,773 12,265 28,038
긴급복지 7,692 1,856 4,066 5,922 ▪한시 생계지원
(한시 생계지원) (80만가구 × 50만원)
▪한시인력지원(456명)
의료기관 등 방역 지원 467 - 379 379 ▪(인건비) 방역인력 5,300명, 356억원
▪(운영비) 23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 - 410 410 ▪방역보조인력 지원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 지원) - 4,033개소, 각 1명, 총 4,033명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 123 123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및 건강관리 인력 한시 지원(1,032명)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
자활사업 6,048 6,200 331 6,531 ▪자활근로 5천명 확대(5.8만명→6.3만명)
(자활근로)
다함께 돌봄 사업 - - 24 24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 파견 지원(420명)
(돌봄인력 한시 파견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 - 242 242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파견 지원(4,160명)
(돌봄인력 한시 파견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3,261 3,717 108 3,825 ▪보조교사(연장보육교사) 3천명 확대(5.8만명→6.1만명)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
약국 비대면 체온계 - - 82 82 ▪약 23,000개 약국에 체온계 설치 지원
설치 지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9,423 4,000 6,500 10,500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및 소독·폐쇄기관 손실 보상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 1분기 4,000억원(예비비) 편성 이후 2∼4분기 지급분
붙임 2 사업별 담당부서
사업명 담당부서 부서장 담당자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과 설예승 과장 임동민 서기관
(한시 생계지원) (044-202-3051) (044-202-3054)
전인수 사무관
(044-202-3058)
의료기관 등 방역 지원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 노호영 사무관
(044-202-2470) (044-202-2471)
노인요양시설 확충 요양보험운영과 김우중 과장 이병희 사무관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 지원) (044-202-3510) (044-202-3512)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건강정책과 고형우 과장 최지원 사무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044-202-2810) (044-202-2807)
자활사업 자립지원과 김혜인 과장 김혜지 사무관
(자활근로) (044-202-3070) (044-202-3073)
다함께 돌봄 사업 인구정책총괄과 방영식 과장 윤석범 사무관
(돌봄인력 한시 파견 지원) (044-202-3378) (044-202-3361)
지역아동센터 지원 인구정책총괄과 방영식 과장 박종용 사무관
(돌봄인력 한시 파견 지원) (044-202-3378) (044-202-3375)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보육사업기획과 홍승령 과장 이희정 사무관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 (044-202-3560) (044-202-3571)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 강영아 서기관
(044-202-2490) (044-202-2486)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 신현두 팀장 류재현 사무관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044-202-1890) (044-202-1885)
참고 1 한시 생계지원

○ (사업목적)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
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지원

○ (지원대상)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899

- (재산기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금융재산은 미반영)

- (위기사유) 소득감소 및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를 폭넓게 인정

○ (지원금액) 가구당 50만원 정액 1회 지급

○ (추진체계) 신청 접수, 조사 수행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복지부)-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 내 T/F 구성하여 신속한 추진

○ (추진일정) 온라인 신청 접수 및 방문접수(4월 중), 6월 중 지급 예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지원 사업 지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중복지원 여부 확인

① 신청(5부제) ▶ ② 검토 및 접수·통보 ▶ ③ 조사 및 지급결정 통보 ▶ ④ 지급 및
사후관리
⬝온라인신청 ⬝자격검토 ⬝자료확인조사 및 결정·통보(문자) ⬝지원금 지급
(증빙서류, ⬝이의신청안내 ⬝이의신청처리
자격확인, ⬝사후관리
계좌 등) (부정수급관리)
⬝현장신청 ⬝접수 및 통보
[ 긴급복지·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한시생계지원 비교 ]
구분 긴급복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한시생계지원
(완화된 기준 적용) (’20.4차 추경)
요 건 ㅇ(소득) 기준 중위 75% ㅇ(소득) 기준 중위 75% (左 同)

ㅇ(일반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ㅇ(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금융재산 요건 없음)
ㅇ(금융재산) 1인 774만원, 4인 1,231만원 등
위기 ㅇ실직·휴폐업·질병 등 ㅇ소득 25% 감소 ㅇ‘소득감소’시 지원
사유 ㅇ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생계위기 입증 시 지자체장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
+ 지자체장이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추가 ㅇ소득감소 심사 시 공적자료 외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다양한 증빙서류 인정
중복 ㅇ긴급고용안전지원금, 새희망자금 등 재난지원금과 생계급여 등 타 급여성 복지와 중복지원 불가 (左 同) (左 同)
지원
지원 ㅇ1인 47.7만/2인 80.2만/ 3인 103.5만/ 4인 126.7만원 ㅇ1인 40만/2인 60만/ ㅇ인원수 무관
단가 * 생계지원 기준 3인 80만/4인 이상 100만원 가구당 50만원
예산 ㅇ‘21년 1,856억원 편성(12만 가구) ㅇ ‘20년 3,509억원 편성 (55만 가구) ㅇ4,000억원 편성
규모 (80만 가구)
집행 ㅇ연중 지원 ㅇ’20.9.22(추경통과) ㅇ‘21.3월 추경통과 후
시기 - 신 청 : 4∼5월
※ 완화된 기준은 ‘21.6월까지 연장 적용 - 신청 : ‘20.10~11월 - 지급 : 6월 중
지급 : ’20.12월
[ 긴급복지 제도 개요 ]
□ 지원대상 :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위기 사유(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ㅇ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5,622,899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1,446원씩 증가(8인 가구 6,274,345원)

ㅇ (재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당초 1억 8,800만원 1억 1,800만원 1억 100만원
1차 한시 완화(3.23.) 2억 5,700만원 1억 6,000만원 1억 3,600만원
2차 한시 완화(7.31.) 3억 5,000만원 2억원 1억 7,000만원

ㅇ (금융재산) 500만원(생활준비금 공제: 4인가구 808만원)→
1차 완화 974만 원(4인 가구)→ 2차 완화 1,231만원(4인 가구/‘21년기준)

□ 지원내용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금전 위 기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67천원
ㆍ 상 황 (4인기준)
현물 주급여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이내
지원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643.2천원 이내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대도시,4인기준)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복지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450.5천원
시설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4인기준)
부가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221.6천원/중 352.7천원/고 432.2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
급여 그밖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8천원/월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민간기관ㆍ단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프로그램으로 연계
연계지원 등 ◦ 상담 등 기타 지원
참고 2 의료기관 등 방역 지원

○ (사업목적)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하여 방역보조인력을 채용하여, 의료기관 등에 배치, ①시설의 방역부담을 경감하고, ②채용확대를 통한 일자리를 확충하며, ③코로나19 방역에 기여

○ (지원대상) 의료기관 등 4,141개소* 대상 방역인력 5,300명** 지원

* 병원급 의료기관 4,106개소, 지방의료원 35개소 등
**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직접 대응 기관에는 더 많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우선 지원

○ (채용기준) 간호조무사, 보건의료 관련 학과 졸업생 등을 우선 채용하되, 그 외 인력도 의료기관 방역을 위해 채용‧배치할 예정

○ (지원방식) 민간위탁, 국고보조율 90%(자부담 10%)

○ (지원절차) 보건복지부 → 위탁사업기관

복지부 ▶ 위탁사업기관 ▶ 의료기관 등
(사업주체)
⬝ 위탁사업자 선정 ⬝ 시설 수요조사 ⬝ 인력 지원 신청
⬝ 위탁사업비 교부 ⬝ 대상시설 선정 ⬝ 자부담 집행
⬝ 방역보조인력 채용, ⬝ 방역보조인력 업무 관리·감독
교육, 시설파견,
출결관리, 급여지급
참고 3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 지원

○ (사업목적)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하여 방역보조인력을 채용하여, 의료기관 등에 배치, ①시설의 방역부담을 경감하고, ②채용확대를 통한 일자리를 확충하며, ③코로나19 방역에 기여

○ (지원대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총 4,033개소* 대상 방역인력 4,033명 지원(개소 당 1명) * 전체시설(5,762개소)의 70%

○ (지원내역) 시설당 1명, 월 213만원*, 5개월

* 근로자 월 급여 193만원,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20만원

○ (선정절차) 수요조사 후 지원대상 시설 4,033개소 선정(’21년 상반기)

○ (지원방식) 민간위탁, 국고보조율 90%(시설 자부담 10%)

○ (지원절차) 보건복지부 → 위탁사업기관

복지부 ▶ 위탁사업기관 ▶ 시설
(사업주체)
⬝ 위탁사업자 선정 ⬝ 시설 수요조사 ⬝ 인력 지원 신청
⬝ 위탁사업비 교부 ⬝ 대상시설 선정 ⬝ 자부담 집행
⬝ 방역보조인력 채용, ⬝ 방역보조인력 업무 관리·감독
교육, 시설파견,
출결관리, 급여지급


참고 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 (사업목적)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 및 건강증진 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 업무 한시적 인력 지원

○ (지원대상) 전국 258개 보건소 대상 총 1,032명*, 5개월 지원

- (지원단가) 2,380천원을 기본으로 하나, 채용인력 직군에 따라 조정 가능
* 258개 보건소당 4명씩 지원, 국비 100% 보조

○ (채용기준)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 혹은 행정지원 인력 등 보건소 업무 수요에 맞게 채용

○ (업무내용) 선별진료소 지원, 건강진단서(舊 보건증 발급), 건강증진 업무 등 각 보건소의 업무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용 및 업무배치

- 보건소별 필요 업무, 직군 등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채용공고 등 절차 진행

○ (지원절차)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보건소)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보건소)

-보건소 대상 인력 수요 조사 → -보건소별 예산 배분 및 교부 → -인력 채용 실시
-보조금 교부 -채용인력 관리
참고 5 자활사업

○ (사업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탈빈곤 촉진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지자체별로 결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미취업자로, 타 차상위사업 대상자라도 차상위자활 요건에 부합하는지 별도 확인 필요

○ (선정방식) 신청 → 소득·재산기준 충족여부 확인 → 자활근로 참여대상 여부 확인 → 자활근로 참여 결정

○ (지원내용) 지역자활센터 및 지자체의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한 다양한 영역의 자활근로 참여* 및 참여에 따른 급여 지원

* (참여업무 예시) 임가공, 집수리, 세탁, 청소, 음식물 제조, 재활용 등

-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원칙(사업단 유형별로 상이)

- (급여) 유형별 5,848원~7,119원까지 상이(일 29,240~56,950원)

○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확정 ▶ 자활근로 배치
자활지원계획 수립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 배치 및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참여자 희망·역량 및
주민센터 또는 차상위자활 (다만, 이 과정에서 수급자 역량 등 고려하여 취업지원제도 연계가 적합한 경우 자활근로가 아닌 해당 제도로 연계·안내 가능) 사업단별 상황을
방문으로 소득·재산기준 고려하여 자활근로
초기상담 및 충족 여부 확인 배치
자활근로 신청 (지역별 상황에 따라
원하는 사업단에
배치되지 못할
가능성 존재)
참고 6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파견 지원

○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 및 종사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에 돌봄 인력 추가 배치 지원

○ (지원대상) ’20.12월 기준 설치·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424개소, ’21년도 운영비 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4,160개소)

○ (지원금액) 다함께돌봄센터 24억원, 지역아동센터 242억 원

○ (지원단가) 총 4,580명에게 월 2,020천원*, 6개월(’21.上 중 신청) 지원

* 1,822,480원(’21년 기준 최저임금) + 4대보험료

- (다함께돌봄센터) 420명 × 월 2,020천원 × 6개월 × 48%

- (지역아동센터) 4,160명 × 월 2,020천원 × 6개월 × 48%

○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서울 30%, 지방 50%)

○ (지원방식) 돌봄인력 파견 지원을 신청한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중에서 관할 지자체별로 지원대상 선정

○ 집행절차(안)
① 사업계획 수립·통보 ▶ ② 보조금 교부 신청 ▶ ③ 보조금 교부 및 인력지원
⬝사업계획 수립·통보(복지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지자체) ⬝지자체에 보조금 교부 및 인력지원(복지부)
참고 7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

○ (사업목적)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후 연장보육전담교사 배치 등을 통한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 (지원대상) 보육교사(연장보육전담교사 3천명)

○ (지원요건) ① 연장반 구성, ②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충족, ③ 연장반 이용시간 충족 ④ 전자출결시스템 이용

○ (지원금액) 108억원
・인건비 : 1,011천원 × 3,000명 × 6개월 × 보조율 50.8% = 9,244,584천원
・사용자부담금 : 9,244,584천원 × 18.285% × 30% = 507,112천원
・담임교사지원비 : 3,000명 × 6개월 × 12만원 × 보조율 50.8% = 1,097,280천원

○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서울 20%, 지방 50%, 차등보조율 적용)

○ (지원방식) 어린이집→지자체(시군구) 신청, 지자체 선정 지원

*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집행절차(안)
① 사업계획 수립·통보 ▶ ② 수요조사 및 교부 신청 ▶ ③ 보조금 교부 ▶ ④ 채용 및 지원
⬝사업계획 수립·통보 ⬝지역 내 수요조사 실시(지자체) ⬝지자체에 보조금 교부(복지부) ⬝인력채용(어린이집) 및 지원(지자체)
(복지부) ⬝보조금 교부 신청(지자체)
참고 8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 (사업 목적)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약국 내 비대면 체온측정기 설치를 지원

- 이용자 및 근무직원 등에 대한 감염예방 및 발열환자 조기발견과 선별진료소 방문 권고 등을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 효과 기대

○ (사업주체)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 (지원방식) 민간보조 (국고보조율 90%)

○ (지원대상) 약 23,000개 약국

○ (지원금액) 8,160백만원

- 비대면 체온계 구성 : 체온측정기 + 거치대

* 43.8만원 × 2.3만개(약국 수) × 90%(보조율) × 90%(신청률)

○ (지원절차) 약국에서 대한약사회에 신청 → (대한약사회) 구매계획 제출 → (복지부) 보조금 교부 → (대한약사회) 체온계 구매·공급
참고 9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 개요

○ (원칙) 코로나19 환자치료 및 정부·지자체 조치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해 환자치료 및 방역 기여도를 고려하여 합리적 보상

○ (대상)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 조치된 일반영업장 등의 기회비용(진료비‧영업 손실) 및 직접 투입비용 보상

□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21년 2월말 기준 총 13,260억원 지급(’20.3월~’21.2월)

- (치료의료기관) 감염병 전담병원(97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75개소), 선별진료소 운영기관(163개소) 등 총 377개소 12,683억원 지급

- (폐쇄·소독조치기관) 의료기관(1,973개소), 약국(1,235개소), 일반영업장(11,087개소) 등 총 14,342개소 577억원 지급

□ 청구 및 지급 절차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경우 매월 초, 폐쇄·소독조치기관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상시 신청·접수 받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말 손실보상 지급

신청·접수 ⇒ 산출·심사 ⇒ 지급
치료의료기관 → 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독·폐쇄조치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 지자체 →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손해사정사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