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2)-고령친화식품 범위 확대 등

하이거 2021. 3. 2. 11:0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2)-고령친화식품 범위 확대 등

 

등록일 : 2021-03-02 담당부서 : 노인정책과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2)

- 고령친화식품 범위 확대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고령친화식품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 전체로 확대하여 고령친화식품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외의 식품에 대해서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통한 지원(기술 연구, 창업·경영지원, 수출 지원 등), 우수제품 지정 등 가능

○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위원회 위원구성에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포함시켜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령친화식품 범위 확대

* (현행)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 → (개정) 식품 및 급식서비스
②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위원회 위원구성 확대

* (현행)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 → (개정)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외 식품도 고령친화식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 과정에서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심사를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별첨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친화산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제품에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식품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친화산업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해양수산부를 추가하는 한편,
고령친화 우수제품ㆍ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고령친화제품과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2. 15. ~ 2021. 1.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제10조제1항 중 “구성하여야”를 “구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한”을 “포함하여”로, “구성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 중”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령친화제품등과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
3. --------- 식품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제10조(우수제품 등의 심사위원회) ①지정권자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우수제품 등의 심사위원회) ①------------------------------------------------------------------ 구성해야 ----.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포함하여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령친화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 사람
<신 설>
3. 고령친화제품등과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