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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2021년 보험산업 금융위 업무계획

하이거 2021. 3. 2. 10:55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2021년 보험산업 금융위 업무계획

 

2021-03-02 담당부서보험과

 


제목: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 2021년 보험산업 금융위 업무계획 -



1. 추진배경

◇ 저성장‧저금리‧고령화, 코로나19, 디지털 혁신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ㅇ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 금번 정책방향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디지털 금융협의회, 보험업 경쟁도 평가, 보험권 전문가 협의회, 모집채널 선진화 T/F, 현장소통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전문가로부터 수렴한 다양한 의견과

ㅇ 보험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 학계 등의 발전방향 제언을 종합하여 마련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 4대 추진전략, 12개 핵심과제

◇ (4대 추진전략) ➊ 산업구조 개선과 소비자 신뢰‧만족도 제고, ➋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➌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➍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




◇ (12개 핵심과제) 하단 참조
전략1 산업구조 개선/소비자 신뢰 제고 전략2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 경쟁‧혁신을 선도할 플레이어 진입 ? 全국민 대상 보험상품의 구조 개편

➊소액단기보험사, 디지털 보험사 추가 허가 ➊(실손)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➋새로운 허가정책 마련(1社1라이센스 유연화)
➋(자동차) 경상환자 치료비 관리체계 개선
? 디지털 환경에 맞게 모집규제 정비
? 고령화‧건강‧안전 관련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➊디지털(AI), 비대면 모집 활성화
➋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을 통해 ➊(고령층) 연금, 고령층 맞춤 보장성보험 확대
혁신서비스 확대
➋(필수노동자) 배달‧대리운전 보험료 부담 완화
?계약단계별 소비자 보호 고도화
➌(중기‧소상공인) 다중시설 화재, 전염병 등 피해(휴업, 계약취소 등) 보장 시스템 검토
➊(상품) 위험상품 판매절차 강화,
상품 자율심의 개선 ? 4차 산업혁명 보험 및 사회적 안전보험의
차질없는 공급
➋(가입)GA 판매책임 강화
➊자율주행, 사이버 보험 → 새로운 위험 보장
➌(보험금청구)실손 청구 전산화, 숨은보험금, ➋의무보험(맹견보험 등) 안정적 공급, 상품 개선
손해사정・의료자문 제도개선

전략3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 촉진 전략4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

? 빅데이터, AI 활용 보험상품 활성화 IFRS17 연착륙 및 회계시스템 선진화

➊UBI보험, P2P보험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➊회계‧계리시스템, 종합적 법규정비
➋건강증진형 보험 등 제도화 ➋K-ICS 영향평가, 자본확충 지원

?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기반 강화 및 보험산업의 ESG 경영‧투자 활성화
종합생활금융플랫폼 구축 지원
➊그린뉴딜 사업 투자위험계수 조정
➊단순 보험가입채널→종합생활플랫폼 진화 ➋경영실태평가에 ESG 경영‧투자 인센티브 반영
* 건강관리, 식단관리, 보험가입, 안전운전, 간병 등
보험산업의 단기성과주의 개선
➋마이데이터 등 자회사 허용
➌질병‧건강 공공데이터 공유‧활용 확대 ➊경영진 성과보수 이연기간 확대
➋성과평가, 보수체계 공시범위 확대
? 보험권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➊헬스케어(부수업무) 대상 일반인으로 확대
➋보험사의 헬스케어(자회사) 투자 촉진





3. 추진계획

◇ 금번 4대 전략, 12개 핵심과제는 보험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방향성을 마련한 것으로, 세부 실천방안은 T/F 구성, 연구용역,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별첨 :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별첨 ]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2021. 3. 2.




금융위원회
전략1 : 산업구조 개선 및 소비자 신뢰‧만족도 제고

[ 산업구조 개선 ]

1. 경쟁‧혁신을 선도할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 촉진
◇소액단기보험회사, 디지털 보험회사를 신규(추가) 인가하여 국민 실생활 밀착 소액보험 및 온라인 보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소액단기보험) 소비자 필요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신규 허가(‘21.6월 개정 보험업법 시행)

√ (자본금) 기존 종합보험사 300억원 → 소액·단기보험 전문 취급시 20억원
√ (취급종목) 생명, 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질병, 상해 등
√ (보험기간) 1년 / (보험금) 5천만원 / (수입보험료) 연간 500억원 이하

ㅇ핀테크 업계, 보험업계 등 대상 소액단기보험업 허가 설명회(3월)

? (온라인 보험) 비대면‧디지털 금융혁신을 선도할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보험회사*” 추가 허가(‘21년~)

* 교보라이프 플래닛(생보), 캐롯 손보(손보)가 진입했고, 카카오 예비허가 심사중

? (허가정책 유연화) 소액단기보험업 도입,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사 경영‧사업구조 개편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허가정책 마련(‘21.上)

* 핀테크 등 혁신기업의 보험업 진입, 상품‧채널 특화 보험회사 설립 등

ㅇ 기존에는 계열‧금융그룹별로 생보‧손보 각각 1개씩만 허가를 했고, 판매채널을 분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수 허가*(1社1라이센스 정책)

* 예 : 교보생명(온라인 판매 없음) - 교보라이프 플레닛(온라인으로만 판매),
한화손보(자동차 보험 인터넷 판매 없음) - 캐롯손보(자동차보험은 온라인만 판매)

ㅇ 그러나, 해외*(일본, 호주 등)에서는 동일 계열‧그룹내 복수 보험회사가 고객, 상품, 채널별로 특화된 사업전략을 갖고 영업 가능

* (일본 니혼생명 그룹) ①기업 임직원 대상 질병‧연금보험 특화 생보사, ②고소득층 대상 방카슈랑스 특화 생보사, ③저연령층 대상 간단보험 특화 생보사 등을 복수로 보유

* (호주 Suncorp 그룹) 퇴직연금, 건강보험, 정기보험 특화 생명보험사 3개, 이륜차보험, 자동차보험(대면/온라인), 부동산보험 등 특화 손해보험회사 6개 보유

⇒ ‘21.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1社1라이센스 정책 유연화 세부기준 마련
[ 소비자 신뢰‧만족도 제고 ]

2. 비대면‧디지털 금융환경에 맞게 보험모집 규제 정비

◇ 디지털 혁신 촉진,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비대면, AI를 통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혁신을 확대

? 비대면 모집이 활성화되도록 규제 개선(‘21.上)

➀ 현재는 설계사가 1회 이상 고객을 대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전화로 중요사항의 설명‧녹취, 보험회사의 녹취 확인 등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에는 동 의무를 면제(코로나19에 따른 금융규제유연화 조치 상시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에 반영하여 제도화 추진중

➁ 화상통화 등을 통한 보험모집 허용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운영기준(예: 로그기록 보관, 상품안내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운영 등)을 보험업계와 함께 마련 예정

➂ 소비자가 설계사 설명을 들은 후에 모바일로 청약절차를 진행할 때,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여러번 반복 서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꼼꼼하게 확인*한 이후에 1회만 전자서명을 하면 보험가입 절차가 완료되도록 개선(기 조치)

* 소비자가 중요한 사항들은 별도 페이지(팝업) 등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되,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여러 번 서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 AI, ‘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 방식’ 등 다양한 디지털 모집 허용(‘21.上)

➀ 사람 대신 AI 음성봇이 전화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를 통한 모집(예: 페르소나 – DB 손보)을 허용중이며, 이를 법규에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수용

* 단, 설계사가 소비자 질의, 추가설명 요청 등에 즉각 응대할 수 있는 경우만 가능

➁ 전화로 상품을 권유‧설명하면서, 계약내용 확인 및 청약서 서명 등은 모바일(URL 등)로 하는 하이브리드(전화 + 모바일) 모집방식 허용


➂ 기존에는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때,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표준상품설명 대본”을 낭독(20분 소요)해야 하나,

- 앞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소비자 보호가 확보된 경우*에는 “표준상품설명대본” 대신 모바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허용

* (소비자 보호장치 확보 예시) ➊ 표준상품설명대본 상 중요사항은 별도 설명화면(팝업 등)을 제공, ➋ 중요사항 설명 화면(페이지)에 일정시간 머물면서, 밑줄, 음성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설명 등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도입한 후 제도화 검토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적절한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21.上)

※ 현재 온라인 플랫폼은 대리점 등록이 제한되어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보험을 모집하거나, 광고 형태로 제한적인 서비스만 운영중

➊ (모집‧광고 구분기준 제시)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마련

* 법령, 판례, 해외 금융당국(日, 美, EU, 영국) 규율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보험료 비교, 플랫폼 보험청약, 보장분석 등 서비스 유형에 따른 규율기준 마련

➋(진입규제 개선)모집행위를 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인 모집자격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리점 진입요건 개선

* 전금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허용하고, 플랫폼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예 : 대리점은 임직원 10%이상 설계사 자격 유지)는 개선

➌ (행위규율) 플랫폼과 기존 판매채널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 마련

* (예) 모집상품 범위, 영업방식, 수수료, 금지행위 등에 관한 종합 규율체계 마련

⇒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적절한 규율‧감독을 받되,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혁신서비스 개발을 촉진



3.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보호장치 고도화
◇ 상품개발, 보험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고도화하여,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보험상품 개발 단계]

? (위험상품 감독)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경보’를 적극 실시하고 판매절차 강화(‘21.上)

ㅇ 예를 들면, 최근 판매가 급증한 외화보험에 대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 및 모범규준 마련**

* 주요 외화보험 판매사 대상 현장검사 실시(3월초~)
** 신규상품 개발·판매시 상품위원회 심의·대표이사 승인, 외화 실수요 확인 절차

? (상품 자율심의 강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면책조건) 등을 신설하는 보험상품은 「신상품 개발 협의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완료)

* 학계, 의료전문가, 보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험업계 자율 상품심의기구(보험협회)

ㅇ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법률적‧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명확히 약관 등에 기술되었는지’ 전문가 확인‧심의

[보험계약 체결 단계]

? (GA의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불완전판매 차단을 위해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 강화(‘21.上)

ㅇ (모집수수료)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1,200%룰* 규제를 안착(‘21.1.1일 시행)시켜, 불건전 영업 유인 억제

*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

ㅇ(내부통제 강화) 불완전판매 축소 등 자발적 개선노력 유도를 위해 「GA 내부통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GA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 (검토가능 예) GA에 대한 검사주기 연장, 검사유예, 제재수준 감경 등

ㅇ (감독‧제재 정비) 제재회피 차단을 위해 검사‧제재 시스템을 정비*하고, 선량한 설계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도입

* (예) ➊ 위법행위가 적발된 GA가 제재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이관하는 것을 원칙적 제한
➋기관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非활동‧無실적 GA를 주기적 정비
➌GA 임원이 퇴직을 해도 재직중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GA 진입을 제한

** GA의 일부 임직원 및 설계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GA가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GA 소속의 선량한 보험설계사의 영업기회까지 제한되는 부작용 완화
[보험금 지급단계]

? (보험금 청구)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지속 추진하고,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 개선

ㅇ (실손 청구전산화) 약 3,800만명 실손 가입자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등 법안 통과 지속 노력

* (예) 중계기관(심평원)의 정보集積 및 활용 금지, 의료기관별 단계적 도입 등

※ ①국민은 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편의성 증대, ②의료기관은 종이서류 발급의 전산화로 업무부담 대폭 축소, ③보험사는 업무 효율화(수기입력→전산입력) 등

ㅇ (숨은보험금 시스템 개선)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에서 소비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21.上)

※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17.12월) 이후 3년간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약 9.2조원(중도보험금 6.4조원, 만기보험금 2.3조원, 휴면보험금 0.5조원)

<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 고도화 방안 > ⇒ 보험업계와 시스템 개선안 협의중

▪ (현재) 소비자가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에서 보험금을 확인한 후, 개별 보험회사에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함

▪ (개선) 보험수익자(보험금 청구권자)가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에서 자신의 보험금을 확인하고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해당 보험회사에서 자동으로 보험금 지급

? (손해사정) 손해사정 규율체계가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반영하도록 종합적으로 법‧제도 정비(‘21.上)

ㅇ 손해사정 절차‧기준을 표준화하여 법규에 명문화하고, 자회사에 대한 위탁편중 방지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강화

* (예) 손해사정 위탁건수의 50%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선정기준‧평가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 등 검토

ㅇ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외부에 위탁시 부당한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ㅇ 소비자 권익을 훼손하는 불공정 손해사정, 절차 위반 등에 대한 금전제재(과태료 등) 조항을 신설

ㅇ 의료자문을 악용한 보험금 삭감을 차단하기 위해 보험회사 내부 의료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제3의료기관 자문** 활성화

* 의료자문 의뢰건 선정기준, 특정 의료기관 자문의뢰 편중 방지대책 등 심의‧결정
** 의료 관련 보험금 분쟁시, 보험사 비용으로 제3기관(대형병원 등)에 의료자문을 받는 제도
전략2 :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4. 全국민 대상 보험상품의 구조 개편

◇ 대다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의 상품구조를 개편하여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겠습니다.

? (4세대 실손 도입)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ㅇ ‘21.상반기 중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21.7월에 신상품 출시

? (자동차 보험)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료의 지속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 보상제도 개선(‘21.下)

ㅇ (문제점)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발생시 과실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어 과잉진료 유인 존재

※(현행)가해자A: 과실90%, 치료비600만원 / 피해자B: 과실10%, 치료비50만원

➔ 低과실 B(보험사)는 A에게 600만원 보상, 高과실 A는 B에게 50만원 보상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한 과잉진료 규모(추정)는 연간 자동차사고 지급보험금(치료비) 약 3조원 중 20% 수준인 약 5,400억원 (계약자 1인당 보험료 부담은 약 2.3만원)

- ‘20년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179만원으로 ’16년 126만원 대비 42% 급증(중상환자(1~11등급)의 경우 같은 기간 3.3% 감소)

< 자동차보험 치료비 증가액(단위: 억원, %)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증가액 증가율
(a) (b) (c=b-a) (c/a)
합 계 21,703 23,309 22,539 27,588 31,049 32,136 10,433 48
ㅇ (개선방안)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으로 처리하는 방안 검토*

* 다만, 환자의 신속한 치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先 보상후 본인과실 부분에 대해 본인 보험사에 後 환수하는 방식으로 처리

※(개선)가해자A: 과실90%, 치료비600만원 / 피해자B: 과실10%, 치료비50만원


➔ A치료비 600만원 중 B는 10%인 60만원 부담, A가 90%인 540만원 부담

- 또한,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 (영국) ‘18년 「민사책임법」 개정을 통해 모든 whiplash(목·등·어깨)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진단서에 따라 치료기간을 한정

ㅇ (기대효과) 제도 개선에 따른 손해율 인하(과잉진료 방지)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여, 다수 선량한 계약자의 권익 강화

5. 노후생활, 건강, 안전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 고령화 시대에 맞는 보험상품을 확대하고, 필수노동자(배달, 대리운전 등), 소상공인 등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위험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 (사적안전망 강화) 고령화, 4차산업 혁명, 재해 등 사회구조적 위험에 대한 보험산업 역할 제고를 위해「보험산업 사적안전망 강화 T/F」운영

※ 소비자 단체, 이해관계자 단체(대리운전, 배달종사자 등) 등이 T/F에 직접 참여토록 하여 건의‧애로사항을 신속히 반영‧개선

➊ (분과1 : 고령화 지원)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연금,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건강데이터 활용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 등 활성화

≪ 검토 과제(예시) ≫

? (보장성 보험) 고령층에 특화된 보장성보험 활성화

* 예) 뇌질환, 치매, 사망 등 위험보장은 60세 이후에 시작하되, 보험료는 근로소득이 있을 때 미리 납부 → 보험료는 젊었을 때 납부하고, 노후에는 보험료 납부없이 위험보장 가능

? (저축성 보험) 고령자 연금 증액 및 저연령자 연금 가입 유도 등 연금보험 활성화

* 예)20~30대부터 수시로 소액 입금하여 목표 금액(연금개시 시점의 적립금(ex.5천만원)을 달성하는 형태로 세제혜택 부여 및 중도 해지시 페널티 부과

➋ (분과2 : 필수노동자 보호) 대리기사·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상품 활성화 등 검토

* (대리기사)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구축, 단체보험보다 저렴한 개인보험 상품 출시 등 추진

* (배달종사자) 배달중에만 보험료를 책정·부과하는 On-Off 보험 활성화(예: 배민-KB손보)

➌ (분과3 :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자연재해·전염병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휴업손해, 계약취소 등) 보장 등을 위한 공‧사 협력 보험시스템 검토

* 지진, 홍수, 거대자연재해, 테러, 전염병 등 발생빈도가 낮지만 한번 발생시 거대 피해가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해외 주요국의 공사협력 프로그램 운영방법 연구‧논의

6. 4차 산업혁명 보험 및 사회적 안전보험의 차질없는 공급

? 자율주행차, 사이버 보험 등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위험에 대해 보험상품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지원

ㅇ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맞춰 자율주행 사고시 보장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 추진

* 업무용 자율주행자(자율주행기술이 탑재된 자동차) 보험의 경우 ‘20.9월부터 판매중

ㅇ전자금융거래 등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사고에 대해 보험의 안전망 기능 확대*

* 전금업자의 전자금융거래 사고 관련 보상한도(보험가입 한도) 상향 등

? 사회 곳곳의 안전 보장을 위해 도입된 의무보험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장범위, 보험료 등 상품구조도 지속 개선

[주요 의무보험 예시] 공공용 드론 배상책임보험(항공사업법, ’20.12월), 옥외광고사업자 배상책임보험(옥외광고물법, ’21.6월), 맹견소유자 배상책임보험(동물보호법, ‘21.2월) 등

전략3 :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 촉진

7.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보험상품/서비스 확대

◇ ICT, 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험산업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혁신상품)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보험(UBI)*, P2P(Peer-to-Peer)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서비스 지정과 제도개선 병행(’21.上)

* UBI(Usage-Based Insurance) : 빅데이터를 토대로 사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보험
** P2P보험 : 동일 위험을 보장받는 그룹에 대해 실적에 따라 적립금을 환급하는 상품


ㅇ ICT, IoT,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하는 혁신적 보험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지정

ㅇ「혁신 보험상품 활성화 T/F」를 신설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된 非전통적 보험의 영향을 검토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적극 제도화

8. 보험산업 데이터 활용기반 강화 및 종합생활금융플랫폼 구축 지원

◇ 기존 보험회사의 손해율, 보험금 지급 관련 데이터 이외에 건강‧질병 등 非금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자회사 규제 정비) 보험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금융-비금융 데이터 융합‧활용 가속화(’21.上)

? (데이터 활용 확대) 건강·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만성질환자·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확대(지속)

* 건보공단, 심평원 등의 가명정보를 보험권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 지속

? (플랫폼 허용) 보험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헬스케어‧ICT 기업과 제휴 등을 통해 종합생활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21.上)

ㅇ 보험 플랫폼에서 보험가입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자산관리, 식단관리, 안전운전, 간병서비스 등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보험회사 부수업무 범위에 포함, 자회사 업종 추가 등

< 종합생활금융플랫폼 예시 >

9. 보험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 보험회사가 미래 신산업으로 각광받는 “헬스케어”에 투자‧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여, ➊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➋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➌ 보험회사의 위험관리(care)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 (부수업무)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대상을 기존 계약자에서 “일반인”으로 확대(‘20.12월 기준 완화 완료)

? (자회사) 보험회사가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등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 허용(’21.上)

?(규제정비)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확대,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 가액 확대 등 헬스케어 관련 규제정비 추진(’21.下)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개정‧보완하여 감독규정에 반영

? (데모데이 개최) 보험업권-헬스케어 업계간 협업 강화, 헬스케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험권 헬스케어 데모(Demo) 데이” 개최 추진

➊ (토론회) 보험회사, 헬스케어 기업, 학계, 연구원, 컨설팅 회사 등이 참여하여, 해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동향, 연구결과 등 공유‧확산

➋ (스타트업) 보험회사가 유망한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투자‧인수 또는 상호 협업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투자 설명회” 개최

*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보험회사와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협업하여 개발한 서비스는 적극 지원

➌ (MOU 체결) 보험업계와 헬스케어 업계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보험협회–디지털 헬스산업 협회간 MOU” 체결 추진

전략4 :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

10. IFRS 17 연착륙을 통한 보험회계시스템 선진화

◇ IFRS17이 ‘23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회계‧재무건전성 영향을 점검하고, 새로운 회계기준, 변화된 경영환경에 맞게 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 (영향분석) IFRS 17 도입(‘23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재무건전성이 미흡한 보험사가 자본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지속)

ㅇ 新 재무건전성 기준(K-ICS)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자본확충 수단* 확대(‘21.下)

* 공동재보험 추가 개선사항 발굴, 리스크 경감 목적의 부분 계약이전 허용 등도 검토

□ (법령정비) 현행 보험업법령을 IFRS 17에 맞추어 재정비

※ (주요 검토내용) ➊ IFRS 17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기준 마련,
➋ 경영공시기준 개선, ➌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등 마련 검토 등
11. 보험산업의 ESG 경영‧투자 활성화

◇ 보험회사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재설계하겠습니다.

□ (경영실태평가 개선)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에 ESG** 경영‧투자 세부 평가를 포함하여 정책적 인센티브 마련(‘21.下)

* 경영실태평가(Risk Analysis and Application System) : 보험사의 각종 위험노출정도, 위험관리 및 통제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감독수단과 연계하는 제도

**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지표

ㅇ ’21년 중 경영실태평가 개선 TF 운영을 통해 ESG 경영·투자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관련 기준 확정

□ (ESG 투자 촉진) 보험사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수익성‧안정성을 보장하는 그린뉴딜 사업(신재생에너지 등) 투자시 위험계수 경감(시행중)

< 일반금융 및 SOC금융 적용 RBC위험계수 비교 >
예치금, 채권, 대출채권 부동산 주식
신용등급 AAA AA+∼AA- A+∼BBB- BBB- 미만 무등급
일반 1.20% 3% 6% 9% 6% 9% 12%
SOC(신재생 0.60% 1.50% 3% 4.50% 3% 4.50% 6%
에너지 등)



12. 보험산업의 단기성과주의 개선

□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이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적 회사 가치 제고 기여도 중심으로 설계되도록 보수체계‧공시제도 개선(‘21.下)

ㅇ (성과보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진의 성과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경영진 성과보수 이연기간 확대(현행 3년) 등 보수체계 개선

- 재무적 지표 이외에 불완전판매, 보험금 분쟁 등 비재무적·정성적 지표 활용 확대(‘21.下)

ㅇ (공시)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보고서 개선 등을 통해 성과평가‧보수체계 관련 공시사항 개선*

* 은행·금투와 동일하게 지배구조법령에 따라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관련 공시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장기상품인 보험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

※ 보험회사 성과평가・보수체계 관련 해외제도 현황

❶ 美, 英, 日 등 주요국은 성과평가 항목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항목별 비중 및 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공시

→ (미국) 구체적인 성과평가 지표 및 비중을 공시하고 있으며, ‘18년 기준 성과평가 지표로 ROE(51%), 총주주수익률(29%), 주당수익률(24%), 장부가치(24%), 원수보험료(20%), 합산비율(17%) 등 사용

❷ 英, 濠 등은 금융당국이 성과급 등 보수체계 설계시 준수해야할 세부지침이나 모범규준을 제시・운영중
→ (호주) 건전성감독청이 ‘금융기관 경영자 보수에 대한 모범기준’을 운영하여 장기성과급 산정시 재무지표 비율은 50%로 한정하고, 고객 충성도, 고객만족도, 기업평판, 불완전판매 건수 등 비재무적 지표를 활용하도록 권고

❸ 美, 英, 濠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성과보수를 최대 7년까지 이연 지급할 수 있으며, 장기성과에 따라 최대 7년까지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음

(참고1) 보험산업 신뢰 제고와 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요약)
(참고2) 정책 기대효과
참고1 : 보험산업 신뢰 제고와 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정책목표 디지털‧비대면 혁신 / 소비자 권익 증진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전략1 산업구조 개선/소비자 신뢰 제고 전략2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 경쟁‧혁신을 선도할 플레이어 진입 ? 全국민 대상 보험상품의 구조 개편

➊소액단기보험사, 디지털 보험사 추가 허가 ➊(실손)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➋새로운 허가정책 마련(1社1라이센스 유연화)
➋(자동차) 경상환자 치료비 관리체계 개선
? 디지털 환경에 맞게 모집규제 정비
? 고령화‧건강‧안전 관련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➊디지털(AI), 비대면 모집 활성화
➋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을 통해 ➊(고령층) 연금, 고령층 맞춤 보장성보험 확대
혁신서비스 확대
➋(필수노동자) 배달‧대리운전 보험료 부담 완화
?계약단계별 소비자 보호 고도화
➌(중기‧소상공인) 다중시설 화재, 전염병 등 피해(휴업, 계약취소 등) 보장 시스템 검토
➊(상품) 위험상품 판매절차 강화,
상품 자율심의 개선 ? 4차 산업혁명 보험 및 사회적 안전보험의
차질없는 공급
➋(가입)GA 판매책임 강화
➊자율주행, 사이버 보험 → 새로운 위험 보장
➌(보험금청구)실손 청구 전산화, 숨은보험금, 손사・의료자문 제도개선, ➋의무보험(맹견보험 등) 안정적 공급, 상품 개선

전략3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 촉진 전략4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

? 빅데이터, AI 활용 보험상품 활성화 IFRS17 연착륙 및 회계시스템 선진화

➊UBI보험, P2P보험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➊회계‧계리시스템, 종합적 법규정비
➋건강증진형 보험 등 제도화 ➋K-ICS 영향평가, 자본확충 지원

?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기반 강화 및 보험산업의 ESG 경영‧투자 활성화
종합생활금융플랫폼 구축 지원
➊그린뉴딜 사업 투자위험계수 조정
➊단순 보험가입채널→종합생활플랫폼 진화 ➋경영실태평가에 ESG 경영‧투자 인센티브 반영
* 건강관리, 식단관리, 보험가입, 안전운전, 간병 등
보험산업의 단기성과주의 개선
➋마이데이터 등 자회사 허용
➌질병‧건강 공공데이터 공유‧활용 확대 ➊경영진 성과보수 이연기간 확대
➋성과평가, 보수체계 공시범위 확대
? 보험권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➊헬스케어(부수업무) 대상 일반인으로 확대
➋보험사의 헬스케어(자회사) 투자 촉진


[ 사회구조적 환경변화 ]

・ 저출산・고령화 ・ 코로나19 확산

→ 건강‧안전 관련 위험보장 수요

・ 언택트 시대 ・ 가족‧레저 중시 문화

→ 비대면 거래, 실생활 밀착 보험

・ 저성장‧저금리 ・ 인구감소
[ Data경제 및 첨단기술 확산 ]

・데이터 3법 이후의 시대

- 익명・가명 빅데이터 공유・결합 허용
-금융 + 비금융 마이데이터 결합

・AI・IoT(웨어러블) 상용화・고도화

・자율주행, 공유경제 등 新 산업질서
[ 보험회계제도 변화 ]

・ IFRS17 도입(‘23년 시행)

- 부채 시가평가
- 발생주의 수익/비용 인식

・ K-ICS 도입

・ 보험권 경영혁신 요구 증대
참고2 : 정책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