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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용 추진-소프트웨어 종사자용(2종) 및 소프트웨어 사업용(4종) 표준계약서 총 6종 개발

하이거 2020. 12. 30. 15:32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개발 및 활용 추진-소프트웨어 종사자용(2) 및 소프트웨어 사업용(4) 표준계약서 총 6종 개발

 

부서 소프트웨어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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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용 추진
- 소프트웨어 종사자용(2종) 및 소프트웨어 사업용(4종) 표준계약서 총 6종 개발 -
- 표준계약서 활용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기술평가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마련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법정 표준계약서 최초 도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환경 개선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정한 소프트웨어(이하, ‘SW')사업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이하 ’SW표준계약서‘) 6종을 개발하여, ’20.12.31.(목)부터 SW산업현장에 배포・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SW표준계약서는 지난 12월 10일 SW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관련 법률(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과기정통부가 SW업계의 계약관행 개선 및 SW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다.
ㅇ 이번 SW표준계약서는 SW사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발주자, SW사업자) 및 법률·SW 분야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련 정부부처(행안부, 문체부, 공정위, 고용부)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 이번에 개발된 SW표준계약서는 ▲SW종사자(프리랜서)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 2종과 ▲SW사업자와 사업자간 표준계약서 4종이다.
□ 먼저 SW종사자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①SW종사자(기간제, 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이하, ‘SW표준근로계약서’), ②SW종사자(용역) 표준도급계약서(이하, SW표준도급계약서‘) 등 2종이며, 이는 SW프리랜서의 계약형태가 대부분 근로계약(41.4%) 또는 도급계약(42.0%)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 SW종사자 표준계약서는 과기정통부・서울고용청이 협력하여 지난 5월부터 서울지역 400개 SW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바 있으며, SW진흥법 시행에 따라 동 표준계약서를 법정(法定) 표준계약서로 확정하려는 것임
ㅇ SW표준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 주요 내용으로는 SW프리랜서의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휴가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그간 프리랜서의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던 과도한 업무와 휴가사용곤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또한, 임금액・지급일자・지급방법 등을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부여하였다.
ㅇ SW표준도급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와 SW프리랜서간 도급게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배포한 ’SW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하여야 함
- 주요 내용으로 SW프리랜서가 담당하는 도급업무의 범위, 보수금액・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도급 성과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수급인이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보관하도록 하였다.
□ 다음으로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③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④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⑤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⑥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등 4종이며, 대표적인 SW용역위탁사업을 대상으로 민간발주자와 SW사업자간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인 경우에는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적용됨
ㅇ 주요 내용으로 발주자는 공급자와 합의한 과업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과업내용서를 발급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계약내용과 과업 변경은 상호합의하여 서면으로 변경토록 하였다.

ㅇ 또한,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금의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대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중지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ㅇ 아울러, 계약해지 사유, 손해배상, 분쟁조정 방법 등도 명시하여 분쟁발생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SW표준계약서 활용·확산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공공SW사업에서 SW공급자가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ㅇ ▲입찰과정에서 기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SW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고시) 제4조제4항제6호), ▲하도급계약 승인시 하도급자의 SW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고시) 제21조 및 별표3) 유인체계를 정비하였다.
□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SW표준계약서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SW프리랜서 계약과 민간이 발주한 SW사업계약 등 그간 법적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야에 공정한 계약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ㅇ “앞으로 SW표준계약서의 보급・확산을 통해서 SW종사자와 SW기업들에게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SW사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의 수발주자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SW표준계약서 전문은 12월 31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SW관련 협・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SW산업정보시스템(www.swit.or.kr),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www.spri.go.kr),
한국SW산업협회(www.sw.or.kr)


붙임 1. SW종사자(기간제, 단시간) 표준계약서(2종)
2. SW사업 표준도급계약서(4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