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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및 생활제품 등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5G 및 생활제품 등 측정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하이거 2020. 7. 9. 10:56

과기정통부, 5G 및 생활제품 등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5G 및 생활제품 등 측정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전파기반과,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협력팀 작성일 2020.07.08.

 



과기정통부, 5G 및 생활제품 등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 5G 및 생활제품 등 측정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공간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이 신청(‘19.11~’20.3)한 5G 휴대전화와 기지국, 생활제품‧공간 등 총 6종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ㅇ이번 측정은 실환경에서의 5G 휴대전화 전자파흡수율, 3.5 ㎓ 대역 5G 기지국, 무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음파진동운동기, 벌레퇴치기 등 생활제품과 승강기 기계실 주변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분석하였다.

ㅇ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하였고, 제품 선정과 측정결과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하였다.

□ 음성데이터 통화, 대용량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5G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기준(1.6W/Kg) 대비 1.5 ~ 5.8%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시장 출시를 위해 최대 출력상태에서 전자파흡수율 평가를 받은 5G 휴대전화가 기준 대비 평균 43.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용 환경에서 전자파흡수율은 최대 출력상태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3.5㎓대역 5G 기지국은 이용량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 5G 휴대전화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 받는 상태가 지속되도록 조작*하고 다양한 설치 유형에서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였다.

※ 일정한 영역에 고정된 출력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4G와 다르게 5G는 이용량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최대 전자파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정하여 측정

아파트형 건물형 통신주형 지상형 지하형


ㅇ 건물 옥상, 통신주, 지하 등 다양하게 설치된 기지국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5 ~ 6.19%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고용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내려 받는 경우가 아닌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경우의 전자파 강도는 더 낮으며,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의 전자파 측정값은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전자파 측정대상 생활제품 3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제품 무선기능 공기청정기(60㎐ : 0.17%, 2.4㎓ : 0.13%),
(3종) 벌레퇴치기(0.3%), 음파진동운동기(0.38%)
※ 음파진동운동기의 전자파 노출량은 주요 신체(머리, 가슴, 생식기) 위치에서 측정

□승강기 기계실 주변은 일반인이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기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지점인 건물 마지막 운행층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ㅇ 이러한 측정값은 전자파 발생원이 가까이 없는 곳에서도 나타나는 수준으로 승강기 기계실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민들의 측정신청(‘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 www.rra.go.kr/emf)을 통한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ㅇ 이번 생활제품․공간에 대한 자세한 측정결과 및 관련 자료는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www.rra.go.kr/emf)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생활제품ㆍ공간 전자파 측정 결과

5G 휴대전화 전자파흡수율
측정 무선국 기종 전자파흡수율 측정값 (W/kg) 비고
장소 거리 머리 몸통** (기준값대비)
VoIP통신* 대용량메일 동영상재생
건물 150 m A 0.067 0.094 0.033 2.1 ~ 5.8 %
2층 내부 B 0.065 0.06 0.024 1.5 ~ 4.1 %

* 5G 단말기라도 일반 음성통신은 LTE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므로, 음성을 데이터 형태로 전송하는 VoIP(음성데이터 통신) 통화 상태로 측정
**몸통에 대한 전자파흡수율 측정은 15mm(통화를 제외한 휴대전화 사용 시 최 근접 거리) 이격 측정. 일반적으로 메일, 동영상 재생시에는 대부분 몸통과 20cm 이상 떨어지게 되므로 실제 몸통으로 흡수되는 전자파는 거의 없음

5G 기지국 주변
순번 무선국 형태 무선국과의 거리 인체보호기준대비[%] 측정위치
1 아파트형 36 m 1.35 놀이터
51 m 1.6 주차장
112 m 1.37 횡단보도
2 일반 건물형 39 m 1.62 횡단보도
147 m 1.98 육교
3 통신주형 13 m 1.89 가정집 입구
14 m 2.78 도로
34 m 1.4 횡단보도
98 m 3.92 건물 앞
4 지상형 10 m 5.84 기지국 정면
5 지하형 2 m 2.83 지하상가 교차로1
1 m 6.19 지하상가 교차로2
1 m 1.68 지하상가 교차로3
1 m 1.69 지하상가 교차로4
1 m 2.67 지하상가 교차로5
생활제품 및 공간
가. 일반 가전
순번 측정제품 주파수 성분 인체보호기준대비 이격 비고
[%] 거리
1 음파진동 운동기 60 Hz 0.19 1.7 m 머리(발판기준)
0.24 1.4 m 가슴(발판기준)
0.38 1 m 생식기(발판기준)
2 벌레퇴치기 60 Hz 0.3 30 cm 제품 A
0.16 30 cm 제품 B
0.21 30 cm 제품 C
3 공기청정기 60 Hz 0.17 30 cm 제품 A
2.4 GHz 0.13 30 cm (IOT 기능)
60 Hz 0.17 30 cm 제품 B
2.4 GHz 0.12 30 cm (IOT 기능)

나. 승강기 기계실 주변
순번 형태 운행층수 최대적재중량 속도 인체보호 측정위치
[kg] 기준대비[%]
1 아파트 A B1∼29층 1150 2 m/s 0.18 29층
2 아파트 B B1∼23층 1150 2 m/s 0.18 23층
3 업무용 A B2∼31층 1600 5 m/s 0.18 31층
4 업무용 B B1∼6층 1160 2 m/s 0.29 6층
5 업무용 C B1∼4층 1350 2 m/s 0.21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