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도 안심,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20-07-09 11:00
맞벌이 부부도 안심,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입법예고
◈ [온종일 돌봄 확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 [1인 주거 활성화] 비주택을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 [주차장 기준 개선]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지자체 위임 범위 확대
◈ [화장실 배관공법 다양화] 소음 방지에 유리한 층상배관공법 적용 가능 명확화
◈ [국기봉 꽂이 기준 개선] 난간 대신 각 동의 출입구에도 국기봉 꽂이 설치 가능
◈ [자동역류댐퍼 성능 확보] 성능 인정을 받은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의무화
□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20.3월, 사회관계장관회의)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20.5월)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안을 7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하여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ㅇ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는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결정하였다.
* 아파트 구조(건폐율, 층수, 주차대수, 방 개수 등), 주변 환경, 국내인구이동 통계, 행정동 인구통계, 가계동향조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
-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② 비주거 시설(상가, 업무시설 등)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ㅇ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20.5월)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의 주거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원룸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한편,
- 해당 원룸형 주택을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③ 주차장 설치 기준의 지역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한다.
ㅇ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원룸형 주택은 제외)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하는 한편,
ㅇ 철도역 및 환승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18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10분의 7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유리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다.
ㅇ 현재 공동주택 각 세대마다 난간에 국기봉 꽂이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창문개폐가 어려운 고층 아파트 등에 안전유리난간이 설치되는 경우 기존 철재난간에 설치하던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어려웠다.
ㅇ 이에 난간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동의 출입구의 지붕 중앙이나 출입구의 왼쪽 벽면(건물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봤을 때)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⑤ 화장실 배관공법을 다양화한다.
ㅇ 그간 화장실의 배수용 배관의 공법을 층하배관공법*만 규정하여 건설현장에서 층상배관공법**을 적용하는데 애로점이 있었다.
* 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
** 배관을 해당 층의 바닥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공법
ㅇ 이에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 외에 층상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층상배관공법의 적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⑥ 자동역류방지댐퍼의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한다.
ㅇ 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연기, 냄새 등이 다른 세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기관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능기준이 없어 저품질의 제품이 사용되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 세대 안의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하는 경우 전기 또는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된 설비
ㅇ 이에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성능기준을 명확히 한다.
* SPS-KARSE B 0055-6334(역류방지 전동댐퍼, 한국설비기술협회)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20.7.10.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0.7.10.~8.19.(40일간)
의견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3365, fax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