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과기정통부장관, 연구실 안전과 위기대응을 위해 연구현장에서 해답을 찾다-과학기술 기반 위기대응 체계와 관련 간담회 개최

하이거 2020. 7. 9. 13:16

과기정통부장관, 연구실 안전과 위기대응을 위해 연구현장에서 해답을 찾다-과학기술 기반 위기대응 체계와 관련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연구기관지원팀 작성일 2020.07.08.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
연구실 안전과 위기대응을 위해 연구현장에서 해답을 찾다.
◎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연구실 안전 현장검사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관련 연구현장 소통

◎ 과학기술 기반 위기대응체계 등 출연(연) 현장의견 청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7월 8일(수) 오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연)’,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방문하여 연구실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기술 기반 위기대응 체계와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연구실 현장검사를 참관한 후, 이어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개정 및 3차 추경 추진내용을 소개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 안전점검, 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사회적 안전운동(’15년~)으로 매년 2~4월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진행하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6~7월 추진하며 점검 참여자의 마스크・장갑 착용, 발열 확인 등 방역지침 준수에 유의하여 진행
ㅇ 먼저, 표준(연) 지하층에 위치한 연구실의 화학물질 취급 관리, 폐기물 보관 등 연구실의 안전관리가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ㅇ 그 다음으로, 지난 6월에 개정된 연구실안전법의 주요개정 내용과 3차 추경사업인 연구실 유해인자 전수조사의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라 금년 말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관련 현장의견을 수렴중이다.

<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
◇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가지조문 정비 등 법 구조ㆍ체계 정비
◇ 목적 규정 정비, 건강검진 실시결과를 반영한 안전조치 이행 등 연구자 보호 강화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선임 기준 및 대리자 지정 제도 개선 등 연구현장 규제 완화
◇ 기관 자체 안전관리 협의체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강화 등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연구실 안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및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한 과태료 정비

- 또한, 3차 추경을 통해 연구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유해인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선제적 안전정보 제공 및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연구실안전법」제2조)

< 3차 추경 주요 내용 >
◇ (사업명) 연구실 취급 물질 정보 DB 구축 및 연구실 안전시스템 고도화(64.43억원)
◇ (주요내용)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 등의 연구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유해인자 전수조사 → 구축 DB를 활용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 (기대효과) 현장 맞춤형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기준 개발 및 연구실 안전정보 제공 등을 통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마지막 일정으로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기관장들과 기관별 주요 이슈 및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맞춘 기관운영전략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으며,
ㅇ 국가·사회적 위기로부터 국민 안전 및 사회적 혼란·피해 방지를 위한 출연(연) 중심의 사전 감시 기반 마련 및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기관장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0.07.08.(수) 16:30~17:30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참석)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 / 천문연, 생명연, 표준연, KISTI, 식품연, 지자연, 안전성연, 원자력연 기관장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연구자들의 안전 확보는 연구현장의 최우선 과제이며,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연구자 보호 및 안전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3차 추경을 통해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현장의견은 하위법령 마련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 적극 검토·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연구실 현장방문 계획(안). 끝.


붙임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연구실 현장방문 계획(안)

□ 개 요
ㅇ (목 적) ①연구실 현장검사(국가안전대진단* 일환), ②「연구실안전법」전부개정(`20.6.9)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③ 3차 추경으로 실시되는 연구실별 유해인자 전수조사 추진 안내 등
* 안전점검, 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사회적 안전운동(’15년~)으로 매년 2~4월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진행하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6~7월 추진

ㅇ (일 시) ’20. 7. 8(수)
ㅇ (장 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ㅇ (참석자) 과기정통부 장관, 미래인재정책국장,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 표준(연) 원장,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등 약 10여명
ㅇ (주요내용) ① 연구실 안전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검사②「연구실안전법」 개정사항 안내 및 현장의견 청취 ③ 3차 추경(연구실 내 취급하는 유해인자 조사 등)에 대한 안내
□ 세부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5:00∼15:10 (`10)
기관 관계자 면담
행정동 접견실(4층)
15:10∼15:25 (`15)
기관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보고

* 표준(연)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보고
행정동 1회의실(4층)
15:25∼15:30 (`5)
이동
행정동 → 첨단측정연구동
15:30∼15:50 (`20)
연구실 현장검사

*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지하층 연구실(2~3개) 현장검사
* 연구개발활동 현황 및 연구실 안전관리 중점사항 청취 등
원자분수 1차 주파수 표준기연구실, 키블저울 연구실 등
15:50∼16:20(`30)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

* 「연구실안전법」 개정사항 안내 동영상(5:30) 시청
* 표준(연) 현장검사 주요 결과 브리핑
*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현장 애로사항 청취
첨단측정연구동
로비(지하층)
16:30∼17:30(`60)
과학기술 기반 위기대응체계 관련
출연(연) 간담회

* 출연(연) 중심으로 국가·사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감시·대응 기반 마련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방안 논의
행정동 대회의실(2층)

※ 간담회 일정 내 회의장 소독방역, 손소독제 및 마스크 비치 등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