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관련 데이터 독점 등 다양한 경쟁법적 이슈 논의-공정위·고려대 ICR센터 공동토론회 개최

하이거 2021. 5. 6. 14:44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관련 데이터 독점 등 다양한 경쟁법적 이슈 논의-공정위·고려대 ICR센터 공동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지식산업감시과 등록일 2021-05-06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관련 데이터 독점 등 다양한 경쟁법적 이슈 논의

- 공정위·고려대 ICR센터 공동토론회 개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고려대학교 ICR센터(소장 이황 교수)와 공동으로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5월 6일(목), 14:00~17:3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회의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발표자, 토론자 등)만 참여하고, 온라인(유튜브: 공정위TV)으로 진행

 

사회  이인호 교수(서울대)

발표 1 김종민 교수(국민대), “앱마켓 인앱결제 정책의 경제학적 쟁점”

발표 2 이황 교수(고려대), “앱마켓 인앱결제 정책의 공정거래법상 문제”

발표 3 주진열 교수(부산대), “앱스토어 수수료 및 인앱결제의 공정거래법상 쟁점 분석”

발표 4 Ashwin van Rooijen* 변호사(Clifford Chance, Brussels),

“인앱결제 관련 외국 주요소송 경과 및 쟁점”

토론 남재현 교수(고려대), 이호영 교수(한양대), 임경환 과장(공정위) 

 

* Rooijen 변호사는 에픽게임즈의 인앱결제 관련 외국 소송 대리인으로서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인앱결제 관련 외국 주요 소송 경과에 대해 설명

 

ㅇ 이번 토론회는 경제학, 법학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구글 인앱결제의 문제점, 경쟁법상 쟁점, 데이터 이슈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ㅇ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법 집행 및 제도 개선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1. 토론회 배경

 

□ 최근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앱 개발자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미국, EU 등에서도 경쟁법 위반 조사와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 에픽게임즈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미국, 영국, 호주 등에 경쟁법 위반 소송을 제기('20.8~)

 

* EU 경쟁당국은 애플이 다른 음원사업자(예:스포티파이)는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애플뮤직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자사우대 행위를 조사하여 심사보고서 발송('21.4.30.)

 

□ 이에 따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인앱결제의 문제점과 경쟁법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가진 경제학, 법학 전문가들의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ㅇ 아울러, 인앱결제 관련 외국 소송 동향도 함께 파악하기 위해 에픽게임즈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Ashwin van Rooijen 변호사가 화상으로 참여하여 관련 동향도 발표하였다.

 

2. 토론 내용

 

□ 앱마켓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한 문제의식 관련 논의

 

ㅇ 이황 교수는 이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는 순간 앱마켓을 통한 거래는 종료되므로, 인앱구매*는 앱마켓 영역 외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였다.

 

* 소비자의 앱 구매는 ①앱마켓에서 유료앱을 다운로드하는 ‘유료앱구매’와 ②다운로드한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 ‘인앱구매’로 구분됨

 

* 과기부 실태조사 결과('21.2), '20년 기준 앱 개발자 매출액 중 유료앱구매 30.1%, 인앱구매 50.1%, 기타(광고수익) 19.8%로 인앱구매 비중이 가장 큼

 

- 이러한 관점에서, 앱마켓 영역 외의 거래인 인앱구매까지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평가하였다.

ㅇ 반면에 주진열 교수는 인앱결제 시스템은 앱 개발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중개 거래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기 위한 정상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

 

- 또한, 이러한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면 중개 거래 플랫폼의 존립이 어렵고 앱마켓 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ㅇ 이에 대해 김종민 교수는 원스토어 사례 등을 들어서,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앱 개발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논의

 

ㅇ 김종민 교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의 앱 배포시장’으로 시장을 획정하고 구글이 해당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분석하였다.

 

* 구글의 시장점유율: 전세계 시장 기준 90% 이상, 국내 시장 기준(애플 제외) 80% 이상

 

- 또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인앱결제 시장에서 외부 PG(Payment Gateway)*사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경쟁법상 끼워팔기 또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허가받아 앱 개발자 등에게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임

 

ㅇ 이황 교수는 앱마켓 입점서비스와 결제시스템 제공 서비스는 별개의 상품으로 봐야하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이러한 별개의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라고 보았다. 

 

- 또한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서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지위 남용(구입강제, 불이익 제공 등)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조항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ㅇ 반면에 주진열 교수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다른 앱마켓 사업자가 배제됨으로써 경쟁이 제한되는 위험성이 있는지는 구체적 증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한 면에서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한 면에서는 가격을 부과하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가 과도한 독과점 이익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데이터 이슈에 대한 논의

 

ㅇ 김종민 교수는 인앱결제를 강제하게 되면, 앱마켓 사업자가 수수료 수취에 필요한 데이터 범위를 넘어서 소비자의 다양한 거래·결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ㅇ 이황 교수는 구글이 이와 같이 축적한 데이터를 인터넷 검색, 앱 개발, 광고 등 인접 시장에서 수익증대, 경쟁제한, 거래상 지위의 형성·강화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3. 의의 및 향후계획

 

□ 이번 토론회는 그간 인앱결제의 단편적인 문제제기를 넘어서 결제시스템 시장에서의 영향, 데이터 독점 이슈 등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는 경쟁법적 이슈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법 집행 및 제도 개선 등에 소중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붙임> 토론회 개최 포스터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