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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금융부문 적극행정을 선도하겠습니다-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의결

하이거 2021. 5. 6. 14:41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금융부문 적극행정을 선도하겠습니다-3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의결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제목 :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금융부문 적극행정을 선도하겠습니다.

 

-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의결

 

 

□ 오늘(5.6.) 금융위는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 민간위원 확대 위촉과 4개 분과 구성 경과를 보고하고

「2021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음

 

☞ 올해는 확대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심의로

공무원들이 더욱 도전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완성하고

 

5대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의 가시적 성과 도출에 전념할 계획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21.5.6.(목)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2021년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영상)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는 김태현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4명의 정부위원과 6인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였습니다.

 

* 이상철(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 최경규(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박선영(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변혜원(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의수(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주민석(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3.31)에 따른 민간위원 확대와 4개 분과 구성 경과가 보고되었습니다.

 

□ 또한 「2021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 민간위원 확대 위촉 및 분과 구성 경과

 

□ 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8인에서 35인으로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 (종전)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정부위원 4인, 민간위촉위원 8인 등 총 13인

⇒ (개정) 위원장, 정부위원 7인, 민간위촉위원 35인 등 최대 45인 이내

 

ㅇ 신규위원은 학계, 법조계, 연구원 및 기타 금융전문가를 균형있게 선임하였습니다. 

 

* 학계 13(법학 7, 상경‧행정 6), 법조계 9, 연구원 6, 기타 7(감사 전문가 2)

ㅇ 또한,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여성 위원수를 2명에서 전체 3분의 1을 상회하는 12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올해 만 34세 이하 청년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 금융위원회 각 실·국 정책과 위원회 간 연계 강화와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4개 분과를 구성하고 주무국을 지정하였습니다.

 

< 위원회 분과 구성 >

 

 

 

 

현 재 (8인) 개 선 (35인) 주무국

 

분과 없음 ➊ 정책 (9)  금융정책국 ➌ 자본시장 (9)  자본시장

(총 8인) 정책관

➋ 산업혁신 (8)  금융산업국 금융혁신기획단 ➍ 소비자 (9)  금융소비자국

 

□ 향후 위원회 회의는 안건에 따라, 정부위원* 및 분과별 민간위원 풀(pool)에서 9인 이상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 부위원장(위원장),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장, 자본시장정책관,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혁신기획단장, 행정인사과장 

3 「2021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심의

 

(1) 기본방향

 

□ 금융위원회는 올해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한 금융부문 적극행정’을 목표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인사혁신처, 대통령령)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

 

ㅇ 시의성 높은 민생‧경제 과제 5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기관장 책임 하에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ㅇ 우수사례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위원회 현안심의 기능 강화, 면책 및 소송 등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 우선, 내‧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은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ㅇ 기관장 책임 하에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국민체감형 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국민 모니터링단’*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 일반국민, 정책고객, 이해관계자 등으로 추가 위촉 예정(’21.5)

 

< 금융위 2021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

중점과제명 담당부서

1 한국판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뉴딜금융과

2 데이터‧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전자금융과, 금융데이터정책과

3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 산업금융과

4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가계금융과, 서민금융과, 중소금융과

5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과

(3)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 운영규정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대상을 개정(3.31)하여 기존 공무원 외에 파견, 공무직, 계약직 등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상‧하반기 우수공무원 각 6명(우수 3명, 장려 3명)을 선발하여 “우수”에는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ㅇ 하반기 “우수부서” 1개에 대하여는 최초로 전부서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 2021년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 이와 관련, 상반기에는 현재 진행중인 내‧외부 공모*를 거쳐 우수사례를 접수하고,

 

* 외부 공모의 경우 금융위 홈페이지 팝업 또는 “적극행정 온” 홈페이지 활용 

 

○ 자체 경진대회 및 ‘금융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의 사전심사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6월초)할 예정입니다.

 

□ 우수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보도자료, 카드뉴스, 웹툰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 금융위원회 우수공무원 선발 절차 >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수립 내외부 공모 자체경진 적극위 최종 결정  결과 공개‧

대회 포상 시상

(내‧외부 심사) (기관장 수여)

 

▸실행계획에 포함 ▸국민추천 ▸‘자체 평가단’ 및 국민 모니터링단 심사 ▸우수사례‧ ▸우수직원선발결과 공개 및 시상

(‘적극행정 온’ 및 홈페이지) 우수공무원 및 부서 선발

▸전직원 공유

▸내부추천

(업무포털)

4 향후 추진방향

 

□ 오늘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해 금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ㅇ “금융위원회는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적극행정 온’ 홈페이지*를 통한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추천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mpm.go.kr/proactivePublicService 접속 후 우측상단 ‘적극행정 추천하기’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1 2021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

 

기본방향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한 금융분야 적극행정 선도 

 

추진전략 5개 중점과제 중심 국민체감정책 발굴

 

적극행정위원회 현안심의 기능 강화

 

주요  1.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추진과제

➀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①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한국판뉴딜을 위한 뉴딜펀드 조성

▸데이터‧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업 금융 지원 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➁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➂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5. 국민체감 성과 확산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➀ 사전컨설팅 활성화 ➀ 소속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➁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➂ 소송 등 관련 지원 ➁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4.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➂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 참여‧소통 강화

참고2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성 명 직 위 비 고

정책분과 김병철 대신증권 사외이사 기존 위원

-9 송시강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

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신규 위원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이상철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 ˶

양근복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정현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

황현선 유암코 상임감사 ˶

산업혁신 이성엽 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  기존 위원

-8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최문섭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신규 위원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김영도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1실장 ˶

조재박 KPMG 디지털본부장 ˶

자본시장 전상경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기존 위원

-9 주승희 덕성여대 법학과 교수 신규 위원

이효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재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이의수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

주민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 ˶

소비자 김연희 보스턴컨설팅그룹 시니어 파트너 기존 위원

-9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

임정하 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규 위원

성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배성진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 변호사 ˶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박기홍 KCB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