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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용등급하락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권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하이거 2021. 5. 6. 14:26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용등급하락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권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등록일 2021-05-06

 

 

제 목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용등급하락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권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작년 영업실적이 악화됨에따라 금년 중 신용등급 하락, 대출조건 악화 등을 우려

 

    * 중소기업의 60.3%가 ’20년 매출 감소로 인한 대출조건 악화를 우려(중기중앙회)

 

◈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할 계획

 

  ➊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영업상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정상화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을충분히 반영 가능(비재무평가 등을 통해 고려)

 

   ☞ 은행, 보험사(법인 대상), 정책금융기관* 등 비재무평가가 포함된 자체 내부신용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해당

 

     *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➋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인 경우,한도․금리 등에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여신정책 등을 운영

 

   ☞ 재무평가만 실시하거나 외부 CB사 등급을 이용하는 금융기관(보험사(개인 대상),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 위 ➊ 해당 기관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➊과 ➋가 적용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면제(금감원장 명의의 공문 발송)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ㅇ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말까지 연장(`20.4.1.~`21.9.30.)하고, 연착륙 방안(`21.4.1.~)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출 원금‧이자를 급박하게 상환해야 하는 부담은 줄었으나,

 

 ㅇ 코로나19로 인한 `20년 영업실적 악화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20년 영업실적 악화로 신용등급 하락, 대출조건 악화를 우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중소기업의 60.3%가 ‘20년 매출 감소로 인한 대출조건 악화를 우려(’20.12, 중기중앙회) → 3.29일 금융위원장 참석 중기중앙회 간담회에서도 동일 우려 제기

 

 ㅇ 한편,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 결정시 대표자의 연체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로 연체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어 중소기업에 비해 신용등급 하락의 우려는 작은 상황입니다.

 

 

□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도 규정 미비나 검사‧제재 우려 등으로, 

 

 ㅇ 향후 회복가능성이 높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ㅇ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2

 

 신용등급 하락 등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

 

 

 

? 신용평가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 은행, 보험사(법인 대상),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금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평가*시,

 

   * 통상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기업에 대해 ➀「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는 2분기, ➁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는 하반기 중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연 1회)

 

 ㅇ 비재무적 평가 또는 최종등급 산출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을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참고1]

 

   * 신용평가는 리스크관리의 핵심 요소인 만큼, 평가 원칙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

 

 

 

【 자체 신용평가시 회복 가능성 반영 기준 】

 

 ➊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서

 

    * 코로나19 이전부터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는 제외

 

 ➋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고

 

 ➌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차주

 

 

※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 판단 기준(예시)

 

① 코로나19에 따라 매출이 일시 감소하였으나, 최근 매출이 회복세인 경우

 

② 업종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관성이 높아 향후 거리두기 단계 완화시 매출 회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매출이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동종 업종 평균에 비해 매출액 감소 등이 작아 영업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보유비율 등이 개선된 경우 등

 

 

 

□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위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ㅇ 이를 통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나 금리 등 대출 조건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시장금리 상승 등 차주 전반에 적용되는 대출금리 상승 등은 가능

 

 

?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대출조건 등 불이익은 최소화하겠습니다.

 

 

□ 금융기관*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일 경우에는,

 

   * 재무평가만 실시하거나 외부 CB사 등급을 이용하는 금융기관(보험사(개인 대상),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 위 ? 해당 기관

 

 ㅇ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최소화하겠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 영향 최소화 조치 기준 】

 

 ➊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서

 

    * 코로나19 이전부터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는 제외

 

 ➋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차주

 

 

□ 금융기관은 위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원칙적으로 대출한도를 유지하고,

 

 ㅇ 가산금리 조정(영업점 전결금리 조정* 등) 등을 통해 금리 인상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조정시 해당 영업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점 차원에서 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 변경

 

 

? ?과 ? 관련 대출에 대하여 검사 및 제재를 면제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과 ?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한 대출에 대해서는,

 

 ㅇ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 발송 예정

 

 

3

 

 향후 계획

 

 

□ 각 금융기관은 5월말까지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반영,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ㅇ 6.1일부터 동 기준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신용평가와 대출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 금융감독원은 5월 중 금감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여,

 

 ㅇ 금융기관이 위 기준에 따른 대출을 실시한 경우 검사‧제재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1

 

 은행의 신용평가 체계

 

 

□ (개념) 차주 관련 정보(계량‧비계량)를 통해 적기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및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

 

□ (절차) ➊재무․➋비재무 모형과 ➌대표자 모형을 통해 예비등급을 산출하고 등급 조정 등을 거쳐 최종 신용등급을 부여

 

 ➊ (재무 모형) 매출, 부채비율 등 과거 재무실적 등을 중심으로 통계적 방법을 통해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모형(계량)

 

 ➋ (비재무 모형) 산업위험, 경영위험, 신뢰도, 산업 내 지위 등 재무적 특성 외에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평가(계량‧비계량)

 

 ➌ (대표자 모형) 대표자의 연체정보 등 금융거래이력을 통해 통계적 방법으로 측정하며 개인사업자 평가시 높은 비중을 차지(계량)

 

< 신용평가 절차 >

 

 

 

< 기업 규모별 평가모형 적용 방식 >

 

ㅇ 외부감사 실시 법인   : 재무 모형(비중 높음) + 비재무 모형

ㅇ 외부감사 미실시 법인 : 재무 모형 + 비재무 모형 + 대표자 모형

ㅇ 개인사업자           : 재무 모형 + 비재무 모형 + 대표자 모형(비중 높음)

  ⇒ 개인사업자는 신용평가시 대표자의 연체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참고 2

 

 관련 질의 및 답변

 

 

 

1. 금융기관의 내부 신용평가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인지?

 

 

□ 금융기관의 내부 신용평가는 기본적으로 국제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서, 금번 조치로 인해 평가 체계가 바뀌는 것은 아님

 

 ㅇ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일시 악화되었으나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신용평가 과정(비재무평가 등)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신용평가시 회복 가능성 반영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영업 악화를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서,

 

 ㅇ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게 되어,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신용등급이 하락하였으나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에 대하여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대출조건 악화를 최소화하는 것은,

 

 ㅇ 차주의 지속적인 영업 및 금융기관과 거래 유지를 가능하게 하므로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3. 금융기관별로 운영기준이 상이한 것인지?

 

 

□금융기관별로 신용평가 모형에 차이가 있고, 차주에 대한 정보의 수준‧종류도 상이하여, 신용평가 운영 기준도 다를 수 있음

 

 ㅇ 신용등급 하락시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식도 금융기관별 여신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영업점 전결금리 조정, 본점차원의 금리 조정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