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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수의계약요건(한도·사유 등) 완화, 국가계약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중소업체들의 부담 완화 및 권익 보호 강화 추진

하이거 2021. 6. 29. 16:26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수의계약요건(한도·사유 등) 완화, 국가계약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중소업체들의 부담 완화 및 권익 보호 강화 추진

2021.06.29. 계약정책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수의계약요건(한도·사유 등) 완화, 국가계약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중소업체들의 부담 완화 및 권익 보호 강화 추진

 

□ 정부는 지난 4월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 안도걸 2차관)에서 확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29(화),제27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영 여건이다소나마 개선되는 등 코로나 19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중소업체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 

 

 ㅇ ‘06년에 개정된 현행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그 간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배 상향함

 

   * ‘06년 대비 여건 변화 :  GDP 91.4%↑, 정부예산 232.7%↑, 조달시장 규모 61.1%↑ 

 

<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

 

구 분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

여성·장애인·

사회적 기업

종합공사

전문공사

기타공사

현 행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8천만원 이하

개 정

1억원 이하

1억원 이하

4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 6천만원 이하

 

[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 대상 확대 ]

 

ㅇ 조달기업이 국가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대상을 확대함

 

 ▪ 조정대상을 현재 7개에서 10개로 늘리고, 금액기준도현 기준 대비 1/3수준으로 대폭 완화함

 

  

【조정대상】 (현행 7개) 입찰자격, 낙찰자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 →

           (확대 10개) 현행 7개 + ➊계약보증금 국고귀속, ➋계약정산, ➌계약해제·해지

【금액기준】 (종합공사) 30→10억원, (전문공사) 3→1억원, (물품용역) 1.5→0.5억원

 

 

[ 감염병 예방 등 긴급·보안시 1인 견적 허용 ]

 

ㅇ 현 수의계약제도는 2인 견적 제출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예방과 확산 방지 등 긴급․보안* 목적인 경우 1인 견적으로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되었음

 

   * (긴급)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 병력 이동, 긴급행사 등 (보안) 국가안전보장, 국가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 관리, 외교관계 등

 

[ 재난안전 인증제품 수의계약 신설 ]

 

ㅇ 국민안전 향상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인증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판로를 지원함

 

[ 입찰보증금 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

 

ㅇ 입찰·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하여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함

 

   ※ 입찰·계약 시 상대방은 원칙상 보증금 납부해야 하나, 국가계약법이 인정하는 기관(중기중앙회, 각종 공제조합 등)이 발행한 보증서로 대체 가능

[ 예정가격 초과금지 ]

 

ㅇ 계약금액 결정기준으로 삼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계약체결 불가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함

 

   * 종합심사제,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

 

[‘중대한 위해’의미 구체화 ]

 

ㅇ 부정당 제재 사유중 하나로 법률에 규정된‘중대한 위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규정함

 

[중기협동조합 부정당 제재 개선 ]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 명의로 컨소시움을 이뤄 입찰 참가할 경우 

   부정당(不正當) 제재 범위에서 제외됨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구성·심의절차 개선]

 

ㅇ 필수절차로 운영중인 소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결정안 작성을 임의절차로 변경하고, 정부위원 구성을 변경(조달청 1인 감소, 권익위 1인 추가)됨

 

 

 

 

 

 

기획재정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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