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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 규정 입법예고-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등 연구자 중심 정책 입법예고,기관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도입 및 공동연구

하이거 2016. 12. 29. 09:2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 규정 입법예고-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등 연구자 중심 정책 입법예고,기관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도입 및 공동연구장비 간접비 구입 등

 

작성일 : 2016. 12. 28. 연구제도혁신과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등 연구자 중심 정책 입법예고
 - 기관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도입 및 공동연구장비 간접비 구입 등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부령) 개정안을 12월 28일 입법예고하여 2017년 2월 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하여 연구서식 간소화, 연구비 집행 개선 등 지난 5월 수립한 「정부 R&D혁신방안」의 후속조치와 중소기업의 간접비 집행비율 상향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발견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 우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의 경우 현재 연구책임자 단위로 한정되어 있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단위를 연구기관 단위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ㅇ 내년 상반기 연구기관단위 통합관리대학으로 지정되면, 학교는 학생연구원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 할 수 있게 되고  교수는 학생인건비 확보 및 관리 부담을 덜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동시에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기간(2년)을 폐지하고,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학생인건비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 또한 미래부는 투명한 연구비 집행‧관리를 위한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운영 근거와 연구현장에서 연구비 집행에 대하여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ㅇ 여러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1억원 이상의 장비는 간접비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 ‧ 중견기업 간접비 계상비율 5%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10%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그리고 부처 간 상이한 연구비 집행 변경 시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통일하기 위하여 3천만원 이상 장비를 계획과 달리 구매하지 않는 경우도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 현행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승인

   - 중소기업 연구원의 신규채용 인건비*는 전문기관 승인을 거쳐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에서의 고용창출을 지원한다.

   * 현행 감액시 부처 승인(미래부) 또는 반납(산업부) 하는 등 부처간 상이한 기준 통일

□ 아울러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립한 「R&D표준서식 간소화 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도 진행된다.

 ㅇ 과제마다 작성하던 연구실 안전관리계획을 우수연구실 인증이나 연구실 단위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 준수토록 하고,

   - 최종결과보고서에서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항목을 삭제 하는 등 연구내용 중심으로 작성토록 간소화 한 연구서식을 규칙에 반영한다.

 ㅇ 또한 양적 평가를 지양하기 위해 연차실적 보고에서 SCI/비SCI논문, 특허출원 등 숫자를 기재하는 획일적인 정량성과표를 삭제한다.

□ 그 외에도 연구보안 및 연구윤리 사항은 모든 국가R&D에 예외 없이 적용토록 규정을 개정하며, R&D선정 시 가점기준과 참여제한 관련 조항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ㅇ 아울러, 부처 협업과 융합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부처매칭형 사업 근거와 연구인프라 조성 사업의 기획부터 완공 후 운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종합사업관리의 비용지출 근거를 마련한다.

 ㅇ 또, R&D성과관리를 위해 9대 성과*를 법령에 명확히 적시하고 공개의무를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에서 9대 성과 전체로 확대하였다.

   *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ㅇ 그리고 기업R&D 제고를 위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을 국가R&D선정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술도입비의 현물 인정 근거를 명시하였다.

□ 홍남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연구현장의 행정부담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동 시행령과 부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연구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붙임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분야
개정 내용
개정조문
연구비
제도 개선
▸연구비 집행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부과, 연구비 집행정보 표준고시 마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출의무 부과,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의무 부과
제12조의2제10항부터 제13항(신설)
▸연구비 집행변경 승인사항 개선
제12조의2제3항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정비
 - 1억원이상 공동연구장비 간접비에 계상, 전문기관 승인 시 중소기업 간접비 비율 상향(5%→10%)
 - 종합사업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지출근거 명시 및 특허전략활동 비용 근거 명확화
별표2, 별표2의2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준수의무 부과
제34조제1항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선사항의 반영
 - 연구기관단위 통합관리 운영근거, 연구기관장의 학생인건비 집행근거 마련, 통합관리기관 지정 기간(2년) 폐지 및 용어정비
제12조의2제8항, 제12조의3,
별표2
서식
간소화
▸연구개념계획서 도입 및 과제별 연구실 안전관리를 연구실별 안전관리로 정비 등
제6조제4항,제5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5조제2항
R&D성과
관리개선
▸9대 성과 적시 및 9대 성과로 공개 범위 확대
제18조제1항
제25조제13항
▸성과 정보 비공개 항목 명확화
제18조제2항
▸성과물 ‘신품종’의 등록‧기탁 근거 마련 등 조문정비
별표4
기타 제도개선 및 정책추진
▸연구보안‧윤리 규정을 국가R&D전체로 적용 확대
제3조
▸기반구축R&D 사업 사전심의절차 마련
제4조제8항
▸국제공동연구 참여기업 출연‧부담기준 예외근거 마련
제12조제3항
▸부처별 가점부여 근거 마련 등 가점기준 정비
제7조제4항, 별표1의3
▸간접비 산출위원회의 민간위원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제7항
▸부처매칭형 사업 추진근거 마련
제33조의5
▸외부도입기술 활성화를 위한 기술도입비 현물인정
별표1의4
▸참여제한 정보 NTIS 즉시등록, 참여제한 합산기준, 위반횟수산정 기준 등 조문정비
제27조제12항,
별표4의2


붙임2

 국가R&D사업 연구관리제도 개선 비교표


분야
현 행
개선안
비고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제
통합관리 단위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
규정
통합관리 지정기간
2년
폐지
규정
학생인건비 변경
(200만원 초과하여
5%이상 증‧감액시)
전문기관 승인 필요
전문기관 승인 폐지
규정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기준
집행비율 80% 미만
① 집행비율 60% 미만이거나,
② 3년차 집행잔액 비율 40% 초과 시
지침
(고시)
연구
서식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관리목적의 작성항목이 많고, 과다한 분량으로 작성하는 경향이 있음
 ①연구내용 중심으로 항목 간소화
 ②정부출연금 연5억원 이하는 연구내용 5쪽 이내 분량 제한 원칙
 ※분량제한은 불가피한경우 적용 완화 가능(예시: 신진5쪽, 중견10쪽)
 ③연차실적보고 시 SCI, 비SCI논문, 특허출원 수 등 정량성과 삭제
 ④과제단위 연구실 안전관리에서 연구실 단위 안전관리로 전환
규정 및 규칙
연구비
1억원 이상
공동연구장비 구입
 각각의 과제에서 직접비로 구매
간접비에서 구매 가능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 평가단 심의 必)
규정
중소‧중견기업
간접비 비율
5%
최대 10%
(전문기관 승인 必)
규정
연구비 집행변경 시
전문기관 승인사항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시설비를
 ① 새로 집행하거나
 ② 계획과 다른 장비·시설로 변경 시
(추가)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문기관 승인 필요
규정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변경) 전문기관 승인을 거쳐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 인건비로 변경 사용 가능
※ 그 외 감액시에는 반납하여야 함
규정


붙임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개선사항


  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연구책임자(교수) 단위에서 기관 단위까지 확대

   ㅇ 학생연구원의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 및 학생인건비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 연구기관이 학생인건비 계정 단위(연구책임자 또는 기관)를 선택

     - 기관 단위로 계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수별, 학과별, 단과대학별 등으로 계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2가지 이상의 계정 함께 운영 가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유형>


 
   ㅇ 계정별로 학생인건비의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국가R&D과제에 참여한 교수의 학생연구원에게만 지급
   ㅇ 지정절차

신청

심사

지정
대학 등 연구기관이 아래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① 기관 단위 통합관리
② 연구책임자 단위 통합관리

【기관 단위 통합관리】
 ◇(심사항목)
   - 전산시스템 구축 요건(기관별用)
   - 학생연구원 세부운영기준(내규)

기관 단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
【연구책임자 단위 통합 관리】
 ◇(심사항목)
   - 전산시스템 구축 요건(연구책임자별用)
연구책임자 단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

 
 ② 통합관리기관 지정기간(2년) 및 예산변경 승인 폐지

   ㅇ 통합관리 기관의 재지정* 및 예산 변경시** 전문기관의 승인은 별 실효성 없이 연구현장의 행정부담만 가중시킴에 따라 전면 폐지

     * 지정기관에 대해 매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으로 2년마다 재지정 심사는 불필요
     ** 당초 계획 대비 200만원을 초과하여 5%이상 증·감액 시 전문기관의 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