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새로운 발상으로 추진한다-「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성과평가정책과 작성일 2020.10.29.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새로운 발상으로 추진한다.
- 사업 전략계획서 도입, 자체평가 강화, 정보(data) 기반 평가 등 제도개편 사항을 담은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23일(금)부터 28일(수)까지 서면으로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전년도 10월까지) 수립하는 계획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의 실시, 과제평가 제도 운영, 평가기반 관리 등을 제시한다.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로 사업평가, 과제평가, 출연연구기관평가로 구분
ㅇ「2021년 실시계획」은 국가연구개발의 기획 강화 및 평가부담 완화, 과제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확대·강화, 연구개발 정책·기술에 대한 분석과 조정기능 강화 등 지난 8월에 수립한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의 주요내용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제도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2021년 실시계획」의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른 제도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평가
ㅇ 사업 기획의 강화 및 이에 기반한 평가를 위해 ‘전략계획서 수립 및 점검 제도’가 신설된다. 기존 성과목표 및 지표에 기반한 평가로는 사업이 당초 기획대로 진행되었는지,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가 창출되었는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당초 사업 기획에 대비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사업별 전략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를 점검할 계획이다.
ㅇ 연구현장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자체-상위 평가 체계를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결과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21년에는 우선 상위평가를 축소하고, 향후「연구성과평가법」 개정에 따라 상위평가를 폐지하여 모니터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ㅇ 연구개발(R&D) 정책·기술 분야에 대한 분석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역연구개발, 인공지능, 감염병 등과 같이 ‘정책·기술 분야별 특정평가’를 도입한다. ’20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1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② 기관평가
ㅇ 출연연구기관의 중장기적 연구계획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사업계획 수립 시 ‘전략컨설팅을 도입’한다. 지난 2019년에 기존 종합평가에서 기관운영평가와 연구사업평가를 분리하고, 연구사업평가의 주기를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여 현재 단계적으로 적용 중으로 향후 전략컨설팅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ㅇ 계획수립 강화와 더불어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상위평가 평가항목을 조정·축소하고 부처·연구회의 자체평가 중심으로 운영한다.
③ 과제평가
ㅇ 과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를 위해 기존 ‘창의도전형’, ‘성과창출형’ 평가체계에 더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과제유형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계를 도입한다.(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21년下)
ㅇ 한편 맞춤형 평가, 수행 과정에 대한 가치부여, 평가결과와 평가위원명단 공개 확대 등 부처·전문기관의 과제평가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주요 평가정책에 대한 현장착근을 제고해나간다.
④ 평가 기반 확충
ㅇ 과제평가 시 연구자 성과정보* 등 ‘정보(data)기반 평가'를 위해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기관평가 정보의 수집·관리·공개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시스템도 확충한다.
* 연구수행 실적(연구보고서, 최종평가결과), 연구 성과, 연구 주제·분야의 연관성 등
**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 연구비관리+연구자정보+과제지원 시스템
ㅇ 더불어 질적 성과평가 및 경제·사회적 영향력 평가 방법론을 개발·확산하고, 「연구성과평가법」 개정도 추진한다.
□ '21년에 실시하는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평가
ㅇ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성과제고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1,046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18개 부처 133개 사업(4조 8,114억원)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ㅇ 또한 ’20년에 종료된 13개 부처 50개 사업(7조 8,834억원)에 대해 종료평가, '15·'16년 종료된 5개 부처 10개 사업(6,922억원)은 추적평가를 실시한다.
ㅇ 소재·부품·장비관련 사업은 '23년까지 매년 상반기에, 정책·기술분야는 하반기에 특정평가를 실시한다.
② 기관평가
ㅇ 기관평가 대상 47개 출연연구기관 중 '21년에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는 25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서, ’20년에 종합평가를 받은 16개 기관은 연구사업계획서를 수립한다.
ㅇ '21년에 기관장 임기만료 예정인 9개 기관은 기관운영평가를 실시하며, 1개 기관이 종합평가 대상이다.
참고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체계
□ 성과평가의 기본원칙
ㅇ 연구수행주체가 사전에 성과목표와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성과중심 평가체계
※ 연구성과평가법 제2조 제6호 "성과평가"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활동
□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
ㅇ 【사업평가】 부처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소관부처(자체평가)와 혁신본부(상위평가)에서 평가
- (목적) 사업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사업개선 및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 (단계) 부처가 수립한 성과목표·지표 점검, 목표달성도, 과정의 적절성, 성과의 우수성에 대한 중간·종료평가, 성과의 활용실적 등에 대한 추적평가
ㅇ 【과제평가】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에서 평가
- (목적)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구과정의 책임성을 확보
- (단계) 연구자가 수립한 계획을 평가하여 지원할 과제 선정, 목표달성도, 과정의 적절성, 성과의 우수성 등에 대한 중간·최종평가, 성과의 활용실적 등에 대한 추적평가
ㅇ 【기관평가】 출연연(연구회소관 25개, 부처직할 22개)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출연금+정부수탁)과 기관운영에 대해 부처·연구회(자체평가) 및 혁신본부(상위평가)에서 평가
- (목적) 기관의 역할과 책임(R&R)에 따른 실적 점검 및 발전방향 제시
- (단계) 출연연에서 연구사업 및 기관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R&D사업 : 3~6년 주기, 기관운영 : 기관장 임기) 후 과정의 적절성, 성과의 우수성, 결과의 영향력 등에 대해 평가 실시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 >
R&D 기획 수행단계 종료단계 활용단계
사업 부처 ① 설정 ② 중간평가 자체평가 ③ 종료평가 자체평가 ④ 추적평가 자체평가
평가 성과목표
혁신본부 점검 상위평가 상위평가 상위평가
② 특정평가
과제 부처 ① 선정평가 ② 중간평가 ③ 최종평가 ④ 추적평가
평가
혁본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기관 부처 계획서* 자체점검 중간컨설팅 성과보고서* 자체평가
평가 연구회
혁본 상위점검 상위평가
*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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