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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받으세요!-24개 보건소에서 어르신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11월부터 개시

하이거 2020. 10. 29. 15:42

어르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받으세요!-24개 보건소에서 어르신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11월부터 개시

 

등록일 : 2020-10-29[최종수정일 : 2020-10-29]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어르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받으세요!


- 24개 보건소에서 어르신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11월부터 개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일(월)부터 어르신이 보건소를 통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그간 스스로 건강관리가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 가정 등에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이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이번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해소될 예정이다.

□ 기존의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는, 주로 보건소 직원과 어르신이 직접 만나 건강상태 확인, 문진 등을 수행하는 대면 위주였으나,

○ 이번 시범사업은 불필요한 방문 횟수를 줄이고, 건강측정기기,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보건소와 건강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화에 중점을 두었다.

□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은 혈압계․혈당계 등 건강측정기기를 직접 활용하여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 보건소는 건강관리 전문가로서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어르신과 소통을 통해 올바른 건강습관을 갖도록 유도해, 어르신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 면접 조사)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 보건소 담당자가 방문하여, 평상시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 어르신에게 필요한 건강측정기기*를 제공, 매일 건강상태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

* 혈압계, 혈당계, 스마트밴드(활동량계), 체중계, AI생활스피커 등 5종

○ (실천목표 설정 및 이행) 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과 면접 조사 시 함께 정한 실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실천목표란, 어르신에게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첫 면접 조사 시 정한 목표로서, 매일 걷기, 세끼 챙겨 먹기 등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실천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보건소 담당자가 어르신에게 개인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응용프로그램(앱) 알람(푸쉬), 유선전화, 거주지 방문 등

○ (스스로 건강관리) 어르신은 제공받은 건강측정기기를 통해 평소 혈압․혈당수치 등을 측정하고,

- 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이 측정한 건강정보를 업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전화 및 이동통신(모바일) 앱을 통해 상시적 상담을 수행한다.

○ (최종 면접 조사) 첫 면접 조사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 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다시 방문하여 확인한다.

- 6개월간 실천목표의 달성 여부 및 신체 계측 등을 통해 건강개선 정도를 파악하고, 이후 건강관리를 위한 실천목표 등을 다시 정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사업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24개 보건소에 안내하였으며, 11월 2일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모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비대면 건강관리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향후 본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최홍석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소와 어르신이 함께 건강관리 목표를 정하는 상호 소통형태로 구성”하였다고 밝히면서,

○ “앞으로도 보건소가 어르신의 건강을 적극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개요
2. 시범사업 홍보자료(리플렛)
3.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현황
붙임1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개요

○ (목적)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AI․IoT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 (시범사업 규모) 24개 보건소* 시행, 1.3만 명 대상

* 사전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한 보건소 대상
시/도명 N 보건소명
서울 3 노원구, 마포구, 송파구
광주 3 광산구, 남구, 서구
경기 7 광주시, 시흥시, 여주시, 용인시 기흥구, 평택시 송탄, 평택시 평택, 화성시
강원 2 춘천시, 평창군 평창
전북 4 김제시, 순창군, 익산시, 전주시
전남 3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경북 1 군위군
경남 1 사천시

○ (사업 내용) 어르신에게 블루투스 기반의 건강측정기기* 지원 및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 상담 등 지원
* 혈압계, 혈당계, 스마트밴드(활동량계), 체중계, AI생활스피커 등 5종

- (첫 면접조사) 어르신에게 직접 방문하여 현재 건강수준을 측정하고, 건강측정기기 사용방법을 안내

- (실천목표 설정 및 이행) 보건소 담당자와 어르신이 함께 정한 실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스스로 건강관리) 어르신은 제공받은 건강측정기기를 통해 평소 혈압․혈당수치 등을 측정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상시 상담

- (최종 면접조사) 첫 면접조사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 어르신의 건강수준을 다시 방문하여 확인
붙임2 시범사업 홍보자료(리플렛)


붙임3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현황

□ 지역보건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2조, 제11조~제14조)

○ (정의)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 보건소 중 병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 명칭 사용 가능

○ (주요 기능 및 업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수행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 (설치 현황) ’19.12월말 기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N 256 15 1,340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