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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간

하이거 2020. 11. 30. 17:3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간

 

부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보호정책과

 

첨부파일 201201 조간 (보도)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간.hwp 바로보기 ODT 다운로드

 


정부용역계약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누구의 것일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발간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정상조 민간위원장)는 11월 30일, “국민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ㅇ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용역계약 결과물에 대한 지재권, 특히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의 공동 소유가 원칙임에도 발주기관이 단독 소유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 ○○부, △△시의 사례 조사 결과, 발주기관의 저작권 단독 소유가 빈번하며, 국무총리 주재 ‘제1회 규제혁신 현장 대화(’20. 8. 3.)’에 참석했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대표도 공공기관의 저작권 소유 문제를 제기

ㅇ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련 사례, 규정 해설, 질의 응답 등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이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자, 관련 협‧단체 및 정부용역 수행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거쳐 수집된 부당한 사례들을 4가지 대표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 정부용역계약시 지재권 관련 부당한 사례 >

① 정당한 사유나 사전 협의 없이 정부측이 지재권을 단독으로 소유

②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제안서 등을 발주기관 측이 임의로 활용

③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민간의 지재권 행사를 제한

④ 소프트웨어 등 용역결과물을 사업 수행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 배포
ㅇ 이와 함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저작권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분산된 지재권 관련 규정을 망라하여 해설을 제공하고, 단계별 고려사항과 체크리스트, 쟁점별 Q&A까지 상세히 수록하였다.

ㅇ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 사업자는 자신이 납품한 저작물을 활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행위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용역을 발주하는 정부와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계약 업무 과정에서 지재권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숙지함으로써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고 지재권 관련 분쟁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정부용역계약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도 유사 사례, 지재권 귀속 원칙과 관련 규정 및 단계별 고려 사항 등을 통해 정부용역계약과 관련된 지재권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www.ipkorea.go.kr)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SNS를 통해 간단한 안내 동영상도 제공된다.

□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정부용역 참가자, 특히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개인‧중소 사업자에 좋은 지침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도 이 가이드라인을 입찰 공고와 계약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여 정부용역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붙 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쟁점별 주요 내용 및 관련 규정

쟁 점 주요 내용
관련 규정
지재권 ‣(저작권) 공동 소유 및 균등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임
귀속 관계 ‣(공동 소유의 예외)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개발 기여도, 국방‧외교 관계 관련성)을 고려하여 소유 형태와 지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특허권 등) 발주기관과 용역 수행자 간 협의하여 결정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35조의2, 3 제56조
권리행사 방법 ‣(공동 소유시) 지재권 공유자 일방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 사용‧수익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
‣(발주기관 단독 소유시) 정부측이 단독 소유했더라도 용역 수행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개작권)과 상업적 활용은 보장해야 함
‣(용역 수행자 단독 소유시) 용역 수행자가 단독 소유했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 목적 내에서 유지‧보수하는 행위 등은 제한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 관련 규정)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공고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권리 처분) 권리를 완전히 이전하는 등 처분‧배포하고자 할 경우 다른 공유자 동의를 얻어야 함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6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과의 관계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범위)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저작권 등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국유재산/공유재산으로 봄
‣(지재권 귀속) 국유재산/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 수행자 (민간 사업자)가 저작권 전부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함
국유재산법 제5조, 제65조의1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제43조의10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자유이용의 범위) 계약에 따라 정부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했다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저작권법 제24조의2


□ 계약시 체크리스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사전 검토사항
구분 계약 시 검토항목 검토 결과 조치사항
그렇다 아니다
공통 계약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저작권 등이 계약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에 귀속되어야 하는가? □ □ □그렇다 : 공유 또는 발주기관(단독)귀속
□아니다 : 계약상대자(단독)귀속
(그렇다 선택시) 사유가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과 같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에 따른 것인가? □ □ □그렇다 :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아니다 : 공동소유(요건불충족)
공동소유 계약상대자가 공유상태에 있는 저작권(저작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 사용, 수익행위를 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 □ □그렇다 : 계약상대자와 제약을 위한 협의 필요
□아니다 : 사용․수익 제한 없음
(그렇다 선택시)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협의하여 정하였는가? □ □ □그렇다 : 당사자 일방의 사용․수익 제한
□아니다 : 사용․수익 제한 없음
상업적 활용 제한을 위한 사유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과 관련되는가? □ □ □그렇다 : 당사자 일방의 사용․수익 제한
□아니다 : 사용․수익 제한 없음
공유상태에 있는 저작권(저작재산권) 등을 각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사용․수익하여 얻는 이익의 귀속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가? □ □ □그렇다 : 합의에 따름
□아니다 : 권리 행사한 자에 이익 귀속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제3자와 공동으로 활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 □ □ □그렇다 : 발주 공고 및 계약서에 반영
□아니다 : 별도 반영 불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는가? □ □ □그렇다 : 계약상대자의 개작 가능
단독소유 □아니다 : 사유 확인
(아니다 선택시) 그 사유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 □ □그렇다 : 개작 제한 가능
□아니다 : 개작 제한 불요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 □ □그렇다 : 상업적 활용 가능
□아니다 : 특별한 사유 확인
계약상대자가 개작권을 발주자의 허락 하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 □ □그렇다 : 양도 가능
□아니다 : 특별한 사유 확인
민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정당한 계약목적물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 포함)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는가? □ □ □그렇다 : 사용보장 필요
사업자 □아니다 : 적절함
단독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