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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세미나 개최

하이거 2020. 12. 7. 15:2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세미나 개최

 

작성일 2020-12-07 부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보호정책과 2020-12-07

 


지재위, 지식재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세미나 개최
-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 인력의 조정 역량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기대 -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정상조)는 지식재산 분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하 ‘ADR제도’) 세미나를 12월 7일(월) ~ 8일(화) 이틀에 걸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을 대신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화해, 조정, 중재 등의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

□ ‘ADR제도’는 당사자 간 대화 및 합의를 바탕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여 벤처기업이나 소규모 창업기업의 분쟁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ㅇ 특히, 온라인상에서 단시간 내 무한대로 복제, 배포 등 침해행위가 이루어지는 주요지식재산권(상표, 저작권 등)의 특성상 소송 절차보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지식재산 분야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ADR제도’ 관계자들의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 지식재산분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
제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
산업기술
분쟁조정
저작권
분쟁조정
콘텐츠
분쟁조정
소관부처
(운영기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협력재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야
산업재산권
중소기업 기술 탈취
기업, 연구 등에서의 산업기술 유출
저작권
게임, 영상 등 콘텐츠
시행
1995년도부터
2015년도부터
2013년도부터
1987년도부터
2011년도부터


□ 이번 세미나는 ▲지식재산 분쟁 유형의 특수성에 따른 조정유형 및 조정기법, ▲‘20년 신규도입제도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의 이론 교육과, ■조정의 교착상태 진단 및 해결방법, ■조정윤리 및 조정인의 행위규범, ■설득전략 및 설득커뮤니케이션 기법 등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기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이번 세미나는 상기 운영기관의 분쟁조정 담당자 들이 참여하며 세미나 내용은 유튜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고 관련 자료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www.ipkorea.go.kr)에서 제공된다.

□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법률 전담 부서를 갖추기 어려운 벤처, 중소기업 분쟁에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관계자들의 조정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 세미나 프로그램

첨부


2020년 지식재산분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세미나 프로그램


□ 추진 배경

ㅇ 지식재산권(IP)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한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필요
* 제2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호 안건(지식재산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ㅇ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에 특화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제도 담당자의 역량 제고

< 지식재산분야 분쟁조정제도 운영기관 현황 >

순번
분쟁조정 분야
기 관 명
조정 대상
1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업재산권
2
저작권분쟁조정제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3
콘텐츠분쟁조정제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거래·이용
4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
5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


□ 일정 및 참여방법 등

ㅇ 일 정 : ’20. 12. 7(월) ∼ 8(화), 2일간

ㅇ 참여방법 : 온라인 접속(유튜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채널)

ㅇ 주 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ㅇ 주 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ㅇ 대 상 :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관계자 등

ㅇ 주요내용 :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안내 및 조정 방법론 등
□ 프로그램(안)

< 일차별 세미나 세부 프로그램(안) >
일차
시간
내 용
비고
1일차
(12/7)
10:00 ~ 10:10
▪인사말씀 및 안내

10:10 ∼ 12:00
▪지식재산 분쟁 유형의 특수성에 따른 조정유형 및 조정기법

12:00 ∼ 13:30
▪점심식사

13:30 ~ 14:30
▪산업재산권 조정 사례

14:30 ∼ 16:30
▪‘20년 신규도입 제도 및 사례 안내

- 상생조정위원회의 설명 및 조정 사례

- 저작권 직권조정 설명 및 사례

16:00 ~ 16:30
▪2일차 일정 소개 및 정리

2일차
(12/8)
10:00 ∼ 12:00
▪조정의 교착상태 진단 및 해결방법

12:00 ∼ 13:30
▪점심식사

13:30 ∼ 14:30
▪조정윤리 및 조정인의 행위규범

14:30 ~ 15:30
▪설득전략 및 설득커뮤니케이션 기법

15:30 ~ 16:00
▪마무리 및 정리


※ 세부일정은 세미나 당일 운영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